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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만족스러운두루미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야근 및 주말출근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주 40시간 유지 회사고,사무직 입니다.주말 출근 및 야근이 잦은데,주말 출근이어도 법적 야간 시간인 10시를 넘어서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야근 및 주말 출근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야근 수당을 주려하지 않습니다.질문은,근로 기준법이 상위 법이라면,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려면 소송을 가야할까요?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주말 출근 시, 야간 근무 10시부터 6시 사이에 이뤄지는 근무에 대해서는 2.5배율 부과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근무시간은 로그가 남아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날씬한미어캣63매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근무중단에 대한 퇴직금,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3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인해 한두달간 출근이 어려울것 같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습니다. 아직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6개월간 근무한 상황인데 리모델링이 끝난 후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근무를 시작하고 6개월을 다니면 1년이 채워지는건지, 아니면 리셋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발전하는미역국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계약 종료된지 4개월 정도 지난 회사에 실업급여 서류를 부탁해도될까요 ? ㅠㅠㅠ 지금 다니던 회사랑은 사이가 너무 안좋게 끝나서 전회사한테도 서류를 받아야 조건이 충족돼서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지방소득세 납부 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 발생안녕하세요. 10일 기한에 맞춰 6월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하였습니다.이후에 사업소득 지급내역이 수정돼서 납부할 금액이 줄게 되었는데요.소득세는 수정신고 후 익월 신고때 수정신고세액에 반영하면 되고,지방소득세는 즉시 새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기한내 신고와 같은방법으로 진행하되, 먼저번에 납부한 금액을당월기타환급액란에 입력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아름다운시조새실업수당 수급 할 경우 혹시 아르바이틀 하게되면실업수당 수급 할 경우 혹시 배달 아르바이(쿠팡 배민)틀 하게되면 실업 수당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상세히 좀 가른쳐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소문난동그랑땡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시간강사 +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시간강사(약 52일 - 일 평균 4시간 근무) 근무 후기간제 교사(3.1~8.18) 약 170일 (주말 포함)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대상이 될까요?또 하나는, 시간강사 한 곳에 이직확인서를 요청드렸더니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고 고용보험에 자동반영(?)된다고 하셨는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 걸까요?시간강사는 일용직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기간제교사는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두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 맞을까요? 모두 1년 이내에 근무한 이력입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즐거운테리어239계약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출산 및 육아 휴직 대체 인원으로 1년 계약으로 면접 보고 입사를 했습니다.24년 12월 2일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첫 근무를 했고 25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현재 날짜로는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긴데방법이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심야수당 시간 계산 궁금해요 도와주세요심야수당이 22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까지 지급하는거잖아요?식사시간 1시간이 24시부터 새벽1시까지 있어요우리회사는 식사시간은 주간근로시에도 근무시간에서 제외를 하고. 온전한 식사 및 휴식을 제공해요심야수당 책정할때에도 식사시간은 제외 할 수 있나요?7시간으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처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관련하여 비과세 항목으로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60일 급여에 대해 법적으로 보존)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60일치의 급여를 지급하고, 비과세 처리를 진행 하는데 행정처리상 급여처리 이 후 대상자가 복직시 타월 급여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분 만큼 후 비과세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행정처리시 월별 급여 지급일이 상이하여(출산휴가에 따른) 실제 고용보험 공단에서 회사로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입금될 지 몰라 고용보험 > 회사 입금확인 후 비과세 처리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법적 또는 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너있는칠면조150미사용연차수당 계산할때 명절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퇴사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우선,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지급과 동일한 지침을 따르고 있어 통상임금안에 포함하지 않고있는데요명절수당의 경우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현재 설, 추석 고정적으로 연간 2번의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추석 수당은 아직 지급하기 전이고 퇴사는 8월에 할 예정입니다.이경우 2번의 명절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