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우수한마법사연봉을 월급으로 계산시 맞는지 봐주세요근로 계약서 내용입니다.연봉 3800만원근무일 5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일 8시간 근무기본급2,966,667원(산출기준 209시간 주휴포함)식대200,000원다음은 정산받은 내용입니다기본급 2,966,667원식대 200,000원(비과세)보험공제326,590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입금받은 금액은 매달 2,810,177원 입니다.질문1) 기본급+식대-보험공제 금액은 2,840,077로 나오는데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급여 정산시 급여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는 차감 금액이 있나요?질문2) 위와 같은 근무 조건일때 연차 소진 후 무급휴가로 1일 더 쉬었을 경우 월급으로 들어 올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에너지넘치는데이지주12시간씩 하루일당 15만원 아르바이트 고용시주12시간씩 주6일 일당15만원 고용시 따로 주휴수당은 안준다고 했는데 문제될까요? 줘야한다면 일주일에 얼마씩 주휴수당으로 줘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흥겨운목련첫출근 전에 오전에 잠깐 출근했는데 월급에 포함 될까요?면접 보고 합격해서 출근 날짜 잡았는데 출근날 사수가 출장 간다고 전날에 오전에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첫날 할 업무 듣고 가라고 했는데 3시간을 있다가 점심 먹고 퇴근했습니다. 이것도 월급에 포함 될까요? 포함 안되면 요청하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맑은계란말이임신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급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기존 다니던 직장에 재계약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사실을 알게되어기존에 10시-19시 근무였던 것을 13-19시 근무로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고있는 상항인데이 경우에는 통상임금 계산을 바뀐 근무시간 기준 급여로 계산하여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검소한왈라비269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연봉이 안올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오르는거 아닌가요?포괄임금제로 일을 하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은데 이런분들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연봉이 안올라도 소득이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검소한왈라비269최저임금 합의가 계속 안맞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최저임금 시간당 1만1460원 vs 1만70원으로 계속 합의가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안될때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아동수당 20만원 오르는거 지금 진행중인가요아동수당 20만원 19세까지가 이재명 공략이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중인건가요?? 이거라도 받으면 아이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낼것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씬한오솔개222퇴사시 DC형 퇴직연금 총액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23년 6월19일 입사 25년 6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근무중 24년도 5월에 dc형 퇴직연금이 가입 되었고 당해 6월30일 기준 총 납입금이 360만원 이었습니다.급여가 익월10일 지급되는 방식이고 근무기간동안 급여인상이 두차례 있었습니다.받은 급여는 근무 기간중 비과세 항목 없이 첫 근무부터 월300만원 으로 계약했고24년 5월 급여(24년 4월급여분)부터 360만원으로 인상25년 2월급여(25년 1월급여분) 부터 37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전부 세전금액입니다)취직시에 명절에 대한 보너스 부분은 명시 되어 있었고 명절 약 60-7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현재 퇴직연금 납입원금은 630만원이며, 가입시부터 월30만원씩 회사에서 납입중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직연금 가입시 급여인상분과 입사시에 명시 되어있던 명절 보너스에대한 금액은 추가로 납입된다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되면 현재 퇴직연금 납입금액과 예상 퇴직금이 차액이 꽤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정확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방법과 근무중 급여인상분과 상여에대한부분 그리고 대략적인 예상 퇴직금액이 얼마나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편안한물소회사가 현재 기본급 근속수당 직무수당 시간외수당등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이후 고정급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한다고 합니다.현재 기본급외 각종수당등으로 급여를 받고있는데회사가 앞으로 연봉제로 바꾸고 새로 들어오는직원들은 야근을해도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연봉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현재기본급 2,096,000원근속수당 80,000원직무수당 150,000원시간외수당 520,000원이런식으로 받고있는데향후 월고정급 240만원으로연봉제로 변경할꺼라면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회사와근로자가 합의하에 연봉제. 계약을 하지않을수도 있는지요?또한 회사가 모두 연봉제로 바꾸지않고 제가 속해있는 부서만 연봉제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근로자가 원치않으면 연봉제계약을 철회할수 있을까요?오히려연봉제로 계약하면 현재 제가 야근을하고 정당하게 받는 급여가 낮아져서 거부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기한퓨마62최저임금 차가 약 1,400원 나는데, 이 금액이 경영계 쪽에는 그렇게 큰 금액일까요?안녕하세요.법정 시한 전 마지막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1천 46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으로 1만 70원을 제시했는데요. 약 1,400원 차이가 나는데,이 금액이 경영계 쪽에는 그렇게 큰 금액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