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손꼽히는소시지아르바이트 퇴사하고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있어요이번달까지 일하면 3달인데요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요. 설거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분이 갑자기 관두셔서 설거지는 조금만 하고 햄버거 포장, 밀크궤이크 만들기 등등을 합니다 일이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저의 업무가 아닌데 속도가 느르거나 , 잘못해서 자꾸 지적당하고 혼이나고 설거지 알바라 음식냄새도 많이뵈서요사장님이 설거지 아르바이트는 대체 가능한데 햄버거 포장, 할사람이 없다고 다음달 중반 까지만 부탁한다고 하십니다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그런것 당하나요? 근로계약서 에는 2주전에 말해야 된다고 나오긴합니다만 1주를 더일하고 퇴사해야할까요?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회사에 다니다보면 매월 퇴직금을 적립해줍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재촉하는여행가알바 중 실수했는데, 사장이 제가 물어내라 해서 제가 직접 고객에게 환불해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음식이 잘못 나가게 되어 고객이 환불을 원하셨고, 사장은 실수한 본인이 환불해주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고객에게 계좌이체를 해드렸습니다.임금에서 까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고 보기엔 어려운데 이것 또한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이미 제가 이체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저)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될까요?또, 대타근무로 주 15시간이 넘게되어도 주휴수당이 없는데 이것 또한 불법인가요?아니면 계약서 상에서는 15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7개월은 탈수 있을것 같은데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7개월은 탈수 있을것 같은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타는게 나을까요 일을 하면 힘들지만 100만원 정도는 더 탈수 있어요 뭐가 나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도대체 노동법의 유명무실은 어디까지 인가 ?건설과 일용직으로 십수년을 종사해온 본인은 또 한번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읍니다.법을 준수하고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시청.구청에서 발주한 시민고충과 민원을 최전방에서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하도급업체의 불법을 눈감고잏는 그들은 도대체 뭐하는 공무원들인지...? 1. 근로계약서 안씀2 . 노동자 들의 중식과 간식..심지어는 이 무더위에 식수 마저도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해결케 하고.3 . 이 내용을 미리 고지않았다는 점.4 . 4대 보험은 고사하고 퇴직공제 조합 가입여부도 불확실 하다는 점...5.그러면서도 안전교육은 3일에 한번씩 여러 업체의 명의로 된 서명서에 기입을 요청 한다는 점...건설 일용직으로 십수년을 해 오면서 관급공사의 허술함과 안전 불감증은 수없이 봐 왔지만 지금의 이 현장은 정말 최악이며 의무없는 일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 작업용품들을 각자에게 사서 쓰라는 회사는 처음입니다.중식. 안전용품과 심지어는 장갑. 식수 마저도..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직장에 갈수없다는 약점을 잡아서 부당노동을 시키는 관급 공사 ..주민 민원 처리 노동자들을 지킬 방법은 없는지..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친근한제비실업급여 무급인턴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9월 20일 날짜로 마지막 실업급여 7회차가 끝납니다.그리고 9/8일부터 무급인턴으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교통비 정도 지원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도중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에 여부가 궁금합니다.01. 무급인턴으로 일 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근무 일수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무급인턴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02. 무급인턴도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원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03. 무급인턴 취업 인정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원이 어려운 경우 9/7 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즐거운치킨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의 병가 유급/무급?안녕하세요.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의 단기근로자입니다.업무중에 다쳐서 병가를 낸 상태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담당자께서 월급을 다시 환급해야한다고 하시는데아래와 같이 23년도의 기준 복무규정에서는 병가사용시 무급/유급 유무가 명시가 안되어있기에15년도 복무규정을 3항을 참고하여 병가사용시 무급/유급 여부를 확인하는게 맞는건가요?담당자 분께서는 가장 최신인 [23.00.00]이 현행에서는 무급/유급 명시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입니다.[23.00.00]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게 될 경우는 무급으로 한다.[15.00.00]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게 될 경우는 무급으로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친근한제비실업급여 받는중에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9월 20일날짜로 실업급여가 마지막 7회차입니다.근데 9월 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인턴에 참여하기로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즐거운치킨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의 병가 및 퇴직 2가지 질문안녕하세요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에서 단기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업무 중 다쳐서 병가를 50여일 가량 사용하였고 병증이 호전이 되지 않아 병가 사용 후 바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병가 사용 기간 중 첫 달은 월급을 받았으나 나중에 담당자께서 다시 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근로계약서상 '보수 항목'에 이러한 문구가 있어서 그렇게 말슴하신 거 같습니다만,③(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퇴직금 등 금풍에서 정산하고 지급하여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상 '보수 항목'에 이러한 문구도 있습니다.④(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질문1. 저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3항처럼 월급을 반환하는게 맞는가요?아니면 4항처럼 월급을 받는게 맞는가요?(업무중에 다쳤습니다)질문2. 담당자께서 4항 내용중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해석하시길 산재 신청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산재 보상을 받으면서 쉬게 되면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해석이 맞는건가요?아니면 업무수행 중 다쳐서 병가를 냈을 경우 보수를 받는거라고 봐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쌀롱광냔1년 채우고 퇴직했을때 그중 하루 무급으로 일안했을때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입니다제가 24년11월1일에 근무시작했고 올해 25년10월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 해요제가 그동안 월차를 꾸준히 사용했고 병원을 가는 문제로 2일치 8월 근무만기에 생기는 9월달쓸수있는 월차랑9월 근무만기에 생기는 10월달 쓸수있는 월차를 7월달에 미리 땡겨사용해서 퇴직전까지 현재 사용할수 있는 월차가 없는 상황입니당그런데 이번에 10월추석때 10일 금요일에 회사가 월차 혹은 연차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쉬게 될것같은데요..저같은 경우는 사용가능한 월차가 없으니까 무급으로 해서 그날 쉬게 된다라고 가정했을때 10월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을때1년 근무한거로 되서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그하루 때문에 퇴직금 못받는다면 11월1-2일이 토,일요일이니까 11월3일까지 일을 해야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