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섬세한공작새계약서 상 24년 9월 1일부터 근무인데 실제 근무는 24년 8월 26일부터 했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24년 기준 계약서 기본급 1,851,000 원 식대 200,000 원총액 2,051,000 원근로 계약 기간은 24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0일실제 근무 기간은 24년 8월 26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엔 9월 1일에 출근해서 작성했어 급여 명세서도 24년 9월부터 받았고 입금 내역도 다 있어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너그러운쏙독새106프리랜서?재택부업 궁금한점있습니다재택에서 부업개념으로 일했습니다 주급으로 받았고 주에 10만원~18만원 사이로 받았습니다. 티엠일이구요, 일이있으면 하는데 한쪽으로 일을 몰아줘서 하루일하고 한주를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주급이 5만원 미만이구요 모든경우 3.3프로 제하고 받고있는데 사업장에서 해고할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는지 주민번호도 알지못하는데 세금신고는 하고 3.3프로 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상시근로는5인이상이고 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분명한우럭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못 시키나요?10년 넘게 근무 했는데 그동안에는 시간외수당이 있어도 신경을 안썼는데 육아휴직 들어가니 중요해져서 질문드립니다.실질적인 시간외 근무는 없고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판례에 따라 시간외수당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어 소송을 걸어도 소용없다는데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진지한육개장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3.3%주말 2회 총 14시간 근무하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웡 106만원 미만인데도 3.3% 세금이 떼이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호화로운꼬부기대기발령시 지급되는 급여문의 입니다.전일 대기발령 관련 문서 송부 드린 바 있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추가로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 메일드립니다.대기발령은 최종 징계 확정 전까지의 조치이며,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0%만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메일이 왔는데요 이렇게되면 6/26일 부터 대기발령이니까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는건지 6월 일한급여가 7/10에 들어오는데 그 급여에 적용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ㅠㅠ알려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일찍일어나는코요테사측에서 의료보험은 납부 했는데 국민연금은 미납입사한지 두달 후 퇴사하였고, 급여일이 월말인데 일주일전에 퇴사하였습니다.Q1. 국민연금 두달치가 미납으로 확인되는데 사측에 입금 요청하면 되나요? 퇴사 후 몇일안에 처리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Q2. 급여가 월말에 정산되는 시스템이라 월말까지 기다렸다가 해당일에 입금이 안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진행해야하나요?Q3. 4대보험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만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납부여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거대한코뿔소161입사서류 연봉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것이 맞나요?예를 들어 해당 직장에서 1년을 채우지 않고 8개월만 일했을 때 이직을 위한 지원서 서류를 쓸 때 연봉 칸에는 1년 기준의 연봉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8개월 일했으니 8개월어치 수령한 금액으로 적어야 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진지한데이지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25년 3월 14일~ 7월 23일까지 실제 근로일 96일 상용 고용보험 가입 인정이 있습니다.그리고 24년 2월~9월까지 일용 고용보험으로 48일 가입일이 인정됩니다. 일용+상용 합쳐서 인정되는 가입 일자가 144일이 있는데요. 그 사이 24년 8월~25년 7월까지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주 2회 (주3시간 근무/ 월 8회 출근) 월 급여 120,000원씩 지급받아왔는데요.초단기라 고용보험을 따로 신고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겹치는 날짜를 제외 하고서도 넉넉히 계산한다면, 5개월간 월 8회씩 40일을 일용직 근무한게 되니 (10월~2월 기준 계산)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기한후 신청으로라도 일용직 소득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사장님이 아닌 제가 홈택스 개인자격으로 일용직 근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것 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일자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나요? 고용보험은 근로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만이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그런데 문제는 이 초단기 근로 사업장이 25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문을 닫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요정리하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한후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장님 말고 제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4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일자를 채워서 180일을 넘기면 실업급여 신청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확고한방울뱀시급제 일용직 급여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5인이상(10인이하) 주40시간 사업장 입니다.단기간 인력이 필요해서 시급제 일용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주휴수당과 지급할 급여가 맞게 계산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월60시간이 넘어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대상자는 맞는데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도 꼭 해야하는건지 해서요.아르바이트 직원분은 건강보험,국민연금 까지는 가입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네요.제가 계산한 6월 급여 계산방법이 맞는지 여부와 틀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월2일 월요일 4시간 / 5만원6월4일 수요일 4시간 / 5만원6월5일 목요일 4시간 / 5만원6월9일 월요일 4시간 / 5만원6월10일 화요일 4시간 / 5만원---------------------------------------------시급:12,500원, 근무시간:20시간 / 급여:25만원6월16일 월요일 4시간 / 5만원6월17일 화요일 4시간 / 5만원6월18일 수요일 4시간 / 5만원6월19일 목요일 4시간 / 5만원6월20일 금요일 8시간 / 10만원6월21일 토요일 8시간 / 10만원6월22일 일요일 8시간 / 15만원 (주휴근무 8시간 1.5배)6월23일 월요일 8시간 / 10만원6월24일 화요일 8시간 / 10만원6월25일 수요일 8시간 / 10만원6월26일 목요일 11시간 / 156,250원 (3시간 연장수당 1.5배)6월27일 금요일 8시간 / 10만원--------------------------------------------------------시급:12,500원, 근무시간:83시간 / 급여:1,106,250원주휴수당: 10만원6월 총 지급액: 1,456,250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위엄있는까마귀알바 임금 지급일 관련 문제입니다!!주말 알바 21일에 고용했고 이틀 일했는데 계약서상 매월 25일에 주기로 명시했으면 한달 안 채우더라도 일한 이틀분을 25일에 줘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