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푸른침팬지74알바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좀 봐주세요토일월화 주 4일 근무자입니다10월 근무가 이런데.. 주휴수당일을 몇일로 잡아야 할가요? 주휴수당을 2일치 계산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평일(월~금) 하루 3시간 알바 하면주휴수당 못 받나요? 받는다는 분도 계시고받을 수 없다는 분도 계셔서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고무적인동그랑땡국민들의 평균 퇴직나이가 궁금해요.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 퇴직나이와 별개로 실제로 퇴직을 하는 평균 퇴직나이가 궁금해요. 물론 더 짧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활발한콩중이196법정공휴일에 일하고 휴일수당을 받으면 그날 일한 시간은 퇴직금 산정일수에서 빠지는게 맞나요?2024년 10월 14일에 입사해서 2025년 10월 19일까지 일했습니다.시급제로 일했고 스케줄이 변동되긴 했지만 일을 시작한 첫주(3)와 둘째주(11)시간 근무한걸 제외하면 주15시간 이상씩 일을 해서 4주 평균으로 하면 주 15시간도 충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법정휴일 수당 받은 날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서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리고 1주 평균 15시간 계산시 월1일부터 말일로 계산해서 부족해서 안나온다고 합니다.퇴사날로부터 4주단위 역산을 한다면 주15시간이 나오는데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면 해결이 될까요?아직 퇴사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아 진정서 제출 전 먼저 질문을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호의적인잣나무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는 자격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급여가 몇년째 동결인데 올려달라고 해도 계속 그대로네요몇년째 급여동결인데 5인이하 작은 사업장이라 급여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지만 최저시급이 올라도 오르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Donam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용역어머니가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데10개월~11개월 되는때에 업체가 바뀌어서 1년이 안되는데요업체 바뀐채로 근무는 계속하는데 얘기들어보니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기존업체에서 1달뒤에 퇴지금 지급된다고 하더군요1년이상 근무하신분들 이런경우에 본인이 퇴사한게 아니라 받을수도있다고 네이버 검색하니 나오던데 자세하게 안나와서 알고계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멋쩍은까마귀4대보험 재정&재검토가 꼭 필요합니다.어제 급여일이라 명세표를 보는데 연금이 너무 올라 안 내고 싶은데 언제까지 내야할 지 참..나가는 생활비 명목 중에 연금이 가장 아까워 죽겠네요. 월급은 몇 년째 동결인데 답답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영리한타이거휴업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발생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동차, 농기계 부품 생산 공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받은 급여내역서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인 08:00~18:40 (휴게시간 1시간 10분 포함)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로평소에는 기본근로 8시간(80,240원) + 연장근로 2시간(30,090원)으로 총 10시간 분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그러나 추석 연휴 이후 회사 사정(일감부족)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17시에 조기 퇴근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1시간 40분 단축된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대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계약서 상 연차는 법정기준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시작일(계약일)이 9월 1일이므로 유급휴가는 10월 1일, 11월 1일에 발생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하여 "10월 만근에 대한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이 회사가 말한대로 적용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준엄한꽃등심고용보험 미가입시 세금떼는지와 당일 근무취소에 손해보상으로 하루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면접시에 수요일에 첫 근무를 해보고 서로 괜찮으면 이어서 계속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첫 근무 마치고 퇴근전 둘째날이 되는 목요일에는 3시에 출근하라고 전달받아 3시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셋째날이 되는 금요일도 당연스레 출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전날 퇴근시에 다음날의 출근시간에 대해 전달받은것이 없었어서 혹시나 해서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갑자기 예고도 없었던 금요일 하루 근무해주기로 한사람이 있다며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연락을 따로 주겠다며 당일 출근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여러가지로 말을 계속 바꾸셔서 신뢰가 떨어져서 일하기 싫어지는데이럴 경우 하루 돈 못벌고 날린 임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2일 일한 임금 같이)근로계약서도 미작성에 제 이름 말고는 주민번호나 주소라던지 물어보질 않으셨어서 산재나 고용보험도 미가입일꺼 같은데 이래도 임금 받을때 세금 3.3%를 떼고 받아야하나요?구인공고에 기재는 월~금 14:30~19:00에 시급은 10500원 입니다.원장님 요청으로 근무했던 2일은 30분 늦게 15:00~19:00 근무했었습니다.당일 근무 취소로 일못한 하루 임금을 받는다면 구인공고 시간대로 받게되는걸까요?면접시에 주휴이야기를 하니 주휴자체를 생각안하고 있었다며 공고에 10500원이 아닌 최저로 시급을 바꾸고 주휴를 주겠다고 말을 바꿨었습니다.그러면 돈 받을때 구인공고 시급과 면접시에 말바꾼 시급중 어떤 금액으로 측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