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바닥닥닥알바 월급에서 주휴수당 질문있어요.시급: 홀:11000원 / 주방:12000원1주차: 홀8시간 / 주방×2주차: 홀14시간30분 / 주방6시간3주차: 홀20시간30분 / 주방5시간4주차: 홀11시간30분 / 주방6시간30분총 주급(주휴수당 제외)1주차:88000원2주차:231500원3주차:285500원4주차:204500원홀,주방 같이한 N주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따뜻함이넘치는개나리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가 아니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상용직+일용직 고용보험 합산해서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들었는데 신청하려고 보니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가 아닙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뜹니다 계산을 해도 200일이 넘는데 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아닐까요? 저렇게 고용보험 기간을 세는게 아닌가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고상한데이지퇴직금을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봐주세요.2024년 7월 16일 입사2025년 7월 24일 퇴사근무일 374일24년 4월 25일 ~ 24년 4월 30일 까지 임금 522,600원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까지 임금 3,422,025원24년 6월 1일 ~ 24년 6월 30일 까지 임금 3,443,834원24년 7월 1일 ~ 24년 7월 24일 까지 임금 1,964,775원일수 91총 금액 9,353,234원평균임금 102,783원퇴직금액 3,159,500원연차수당 15개 1,206,000원합계액 4,365,500원소득세 24,770원지방소득세 2,470원계 27,240원실수령액 4,338,260원이렇게 받았습니다.퇴사하고 다음 달 월급은 24일치 일한 것 4대 다떼고 1,764,000원 받았구요.근데 퇴직금 계산할때에 연차수당까지 합산하여 주는 걸로 알고있고, 나중에 연차수당도 따로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연차수당이 따로도 지급되는것이라면 120만 6천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아직 못받아서 다음 주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 영수증에 환급세액이 있으면 이것도 받는 것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유려한갓김치수습기간 사대보험처리후 실수령금액 문의 드립니다직원 급여 240만원수습기간 3개월 90프로216만원에서 사대보험을 들어주니실수령금액은 198만원정도 되더라구요이럴경우에 최저인금보다 낮는데, 인권비는 216만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급여를 세전으로 이체해도 될지, 216만원으로 나가야할지 해서요ㅠㅠ 저희는 전직원 모두 세후로 급여 정산되어서요. 너무 헷갈리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알바 사장이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이 일 관련 글을 ’아하‘에 올린적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생겨 글을 씁니다.저는 ‘당근’ 앱에서 음식점 홀서빙 이틀 근무 글을 보고 지원을 하였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알바공고에는 시급 10,500원 하루 4시간이라 적혀있었습니다.하루는 일을 나갔고 그 다음날은 사정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싸움 관련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 다른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일을 나가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계속 사과를 드렸습니다.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한다고 문자를 드린 것은 대략 아르바이트 5시간 전이였습니다.사장님은 답장이 없으셨지만 ‘당근’ 앱에 당일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왔고 지원자가 9명이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급은 저랑 같은 10,500원이였습니다.(캡쳐사진 있음)다음날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고 화를 내시며 아르바이트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일을 가지 못한 사유를 사실대로 말하고 또 다시 계속해서 사과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게, 어디서 개같은 드립을 치냐, 나중에 사기꾼이 되려하냐, 노동청에 신고해라 나도 계약위반 업무방해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너를 귀찮게 해주겠다, 직접 와서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하지 않는 이상 돈을 주지않겠다.“ 등등 협박 및 폭언을 하였습니다.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전화를 끊었고 문자로 계좌를 보내며 지급요청을 몇 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주지 않아 2주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오늘 노동청에 출석을 했고 노동청 직원분이 사장과 통화를 한 결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 돈을 주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 못한것이고 셀 수 없이 사과도 드렸지만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을 받은 이상 저는 더 이상 사과를 하고 싶지 않다 노동청에 말씀드렸고 노동청 직원분께서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받지 못한 돈은 10,500*4 = 42,000 입니다.1.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2.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받을 피해가 있을까요?제가 못 간 날 장사를 못한 것도 아니고 당근에서 새로운 알바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저로 인해 가게에 경제적 피해 발생했다는게 입증이 되나요?저를 제외하고 홀서빙 3명, 주방직원3명, 사장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3. 근로계약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장은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혹시 초범이라도 300~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4. 사장이 ”공고상에는 10,500원이였지만 돈을 만약 준다면 너가 마음대로 일을 빠진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최저시급인 10,030원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도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PEODCQ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만원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법을 어길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가요우리나라는 현재 법정 최저 임금이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악덕업주가돈을 주기 싫어서 이 법정 최저 임금도 주지 않을 경우 이 악덕 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뛰어난수염고래108사업주의 일방적 폐업시, 근무 6개월차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입사시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시설평가시 계속사업이 어려울것 같아서 기존 요양원을 폐지 하고, 가족명의로 새로 대표자를 세우고 다른 사업자코드로 시작합니다.이때, 제가 근무한 6개월에 대해 요양원은 퇴직금을(6/12)지급해야 하는것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유식한느티나무가족간병으로 간병진행시 실업급여문제 없을까요?실업급여 받는중에 애기가 아파서 가족간병으로 4일정도 간병했고 간병비지급받았습니다.보험청구시에 실업급여지급에 문제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광의불고기로드기간제 퇴사 후 월차 생성 여부궁금합니다.재직기간: 2024.8.12~2025.8.30계약서작성(기간제): 2024.9.1~2025.8.30월차가 생길 때마다 회사에서 자채 임시 휴무날 사용해버려서 실제로 사용한 월차는 2번 밖에 없습니다.2025.8월도 29일까지 근로하여 계약서상 30일 안으로 근로가 종료 되었습니다. 일요일 유급도 가능한지 여부와 월차가 하나 생긴게 맞나요?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협력할수있는탕수육사측의 일방적 의료보험 환급 가능여부의료보험을 들어준다고 했던 회사가 이제와서 말을 바꾸어 '실수로' 의료보험을 납부했으니 사측이 환급 받아가겠다고 합니다.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노동자 동의 없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