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빨간오렌지매월 말일 월급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이번에 새로가는 회사 급여제도가 매월 말일이면예를들면 7월1일부터7월31일까지 일한 거를 7월31일에 지급 받는 건가요?매월 말일이라고 안내를 받아서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꿈꾸는안경원숭이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회사 재직 중에 사정이 어려워서 한달만 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 지급하기로 했던 월급 인상 소급분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궁금한게많습니다00용역계약서입니나 계약서내용잘읽어봐주세요부탁드릴께요용역계약서1.퇴직금없음명시되어있습니다 2.퇴직금대신추가인센티브제공3.퇴직금분쟁시제공된인센티브 부당이익으로환수명시되어있습니다3.출퇴근시간은 물론업무수행방법등에대하여 회사측으로구체적인지휘감독받으며 취업규칙 적용받는다4.'갑'은'을'이업무윈활하게 할수있도록필요한 경우장소제공.업무필요시설등 제공관리책임을부담한다5.용역비로 시급15000원주휴수당만근수당포함 익월15일 지급여기까지용역계약서내용입니다 평일5일30시간 근무 오전10시출근5시퇴근하루6시간 근무했습니다 전화상담업무했습니다 (2년넘게 근무했음)인센티브는 조건부로 접수권에 대한지급인데 조건에 충족못하면못받아가는형식입니다(예시 하루접수까지 5개 5000원)무단3회이상최저시급 지급 이건 계약서에없습니다급여통장내역과 이사,실장,팀장지휘감독받은카톡내용회사에서정해진 스크립트와 핸드폰 종이DB명단해드마이크로 한장소에서 정해진시간에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없었구요 월급도인센티브와 시급3.3프로공제후지급받았습니다근로자입증할증거자료있으면 이런 용역계약서 퇴직급신청가능할까요?그리고 퇴직금분쟁시 인센티브는 환수되는건가요?입증할자료는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운찬솔개21실업급여 신청 기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4년 1월 22일 취업하고 25년 1월 24일 자진퇴사했습니다이후에 7월 1일에 취업했는데 회사 사정상으로 퇴직 권유를 받아서 8월 1일자로 퇴직하게 됐어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모두 4대보험 가입자 상용근로직이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그는강아지통역사는 비용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통역사들은 비용을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일을 받으며 얼만큼의 비용을 받고 몇시간 정도 통역을 하는지 평균적인 임금과 노동시간이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인사노무담당자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 한 곳이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퇴사일 후 14일내에 퇴직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해당 사원들의 퇴사일은 1일이고, 마지막 급여지급일은 25일로마지막 급여를 지급 후에 퇴직금 지급이 진행될 것같습니다.이런 경우 퇴사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면 될까요?아니면 퇴사자 동의 없이 급여지급을 하고 진행하면 되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딱딱한치킨연봉계약서 기본급, 제수당, 식대 문의연봉계약서 작성했는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작성시에 연봉5,000만원에 상여 600 해서 기본금 4,400이라고 했는데총 연봉 (기본연봉 + 제수당) 5000만원기본급 : 4,160만원제수당 (상여금 이라고 설명받음) : 600만원식대 : 240만원식대의 경우 한달에 10만원을 월급에서 제 하고 준다고 합니다.(급여명세서에는 선지금 20만원이고 10만원 공제하는 형식)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3,466,666원 찍혀있습니다.제 생각으로는제수당480만원식대에 120만원기본급은 4,400만원으로 돼있어야 하는거같은데이전 연봉계약서에는총연봉 3,900만원 (상여 500만원 이라고 했음)기본급 3,400 만원제수당 380만원식대 120만원이어서 기본급은 상여만 뺐었습니다.기본급책정이 제대로 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철저한수국피시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6월부터 7월 31일까지 평일 월~금 피시방 야간 알바를 하기로 하여 알바를 하던 도중 7월 31일이 되기전 7월 26일 인수인계자 사정을 말씀하시며 오늘까지만 일해달라하셔서 근로계약서에 한달이고 저도 금전적 여유가 없는지라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서 대로라면 1년을 일하셨어야죠라며 다음주부터는 출근하지마라 하셨습니다. 그냥 어쩔수 없이 출근 못하는 걸 까요? 그리고 21:00부터 05:00까지 알바하였고 09:00까지 연장근무 한번, 2시간 일찍 출근 2번 하였는데 상시근로자가 1명이라 연장수당은 시급 그대로가 맞을까요?중간에 금요일에 한번 개인사정으로 한번 쉬었는데 일한거 월급은 얼마가 들어올까요? 최저 시급이고 1시간에 한번씩 총 1시간 휴무시간이 있고 4대보험,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하고 답변 드리는 분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당당함이넘치는피카츄요일 고정근무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안주는건가요?예를들어 월수금 출근 이렇게 정해진게 아니라어느주는 월화수 출근 어느 주는 월 토 출근 어느 주는 월목금 출근 이런식입니다주 2회 일하는 날이 있긴하지만 대체로 주 3일 이상 일하고그래도 주 15시간 이상은 일하게 되구요이러면 주휴수당 미지급조건인가요?사장님이 우리는 요일 고정근무가 아니라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나해서요 일하는 요일이 정해지지 않는 스케줄근무일시 주휴수당 미포함인ㄷ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정열적인돌고래최저임금 미달 또는 임금체불 진정 고민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할거예요급여 관련하여 진정넣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된다면 최저임금 미달인지, 임금체불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저는 세전 월 250만원이나근로계약서상 (기본급+주휴포함)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급여명세표 확인시 2,222,740원(연장근로수당) 277,260원이렇게 받고있습니다.하루 근무시간은 10시부터 8시까지 총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 및 점심으로 사용하므로 실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월 6회 휴무입니다.노동부 계산식으로 최저임금 계산은 연장근로 수당은 제외되어 미달은 아닌것으로 생각이되는데연장근로 수당으로 따지면 임금미달이 아닌가 싶습니다.아무리 계약서 상 포괄임금으로 250만원을 제공해도 추가로 근무해서 발생한것은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노동부에서 계산하는방식으로 계산된 임금과 제 임금을 비교시 최저임금미달에 해당하는지2.미달이 아닐경우 기본+주휴+연장근로 수당까지 포함하여 250만원이 적절한것인지?포괄임금이더라도 진정넣어 차액을 받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3.차액받고 실업급여 받는게 중복이 되는것인지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