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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들소8연차 수당 계산 방식이 월급은 243만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월 243 만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2025년 미사용 연차는 9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활기찬용사저같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적용되나요?1월 둘째주 첫출근 했었고 3월 1일날 근무 후 오늘 해고통보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해고예고수당이 근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못 받는다고 해서요ㅜㅜ 헷갈리네요이 경우에는 3개월로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쾌한갈기쥐28424시간씩 알바 2번했는데고용보험안녕하세요 알바를 24시간씩 두 번을 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에서 제가 받을 돈은 6만 하루에 68,000원씩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고용보험 에서는 제 알바 한일당을 얼마로책정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솔직한늑대63대타로한 근ㅅ우시간도 주휴수당시간에 포항되나요?커피숍에서 2개월째 딸이알바중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b처음 얘기는 주에14시간근무하기로 하고 3일간씩 합니다.근데 알바한명이 구해지지않아 나머지 앏ᆢ인원들이 대타라는 명목으로 1주에3-4시간씩 더 하고있어요.그래서 어떤주는15시간,16시간,17시간, 할때도 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게됩니까? 사장은 대타는 주휴수당이 안된다고 얘기했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소심한잉어초단시간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초단시간근로자 6개월 통상근로자6개월근무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발행하면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뚠뚠개미사업소득자(알바)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판단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용역계약서 (3.3%)를 작성한 사업소득자, 채용 조건이 주휴 및 식대 포함이었습니다월 ~ 금 일 6시간 근무 및 일 휴게시간 30분 적용 (시급 12,000)출퇴근 시간은 고정입니다 이 경우 주휴를 별도로 무조건 지급 해야 되나요?그리고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쾌한갈기쥐284실업인정기간에 연휴에 지인이2틀을대신지켜달락ㆍ지난구정연휴기간 에 2일 을 대신근무해주고 일당받았습니다 공사장건물짓는 모델하우스짓는 인부인데요자기 일당 에서 2일치일당을제가받았고 공사현장입니다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시 고용보험에 신고해야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찬란한쫄면근로장려금 기한 후 산청 2024년 분안녕하십니까 2024년 근로소득이 350만원 정도 되는 대학생입니다. 보니 기한 후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더군요. 2025년 8월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만 이후에 자취하며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8월 이후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늦은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찬란한침팬지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 공제하는 방법안녕하세요.포괄임금제 내역 총 금액 : 4,103,274원 기본급 : 3,276,316원 고정OT(월30시간) : 726,958원 직책수당 : 100,000원 통상시급은 16,155원으로 계산 됩니다.경우1) 1월에 연차를 2주 연속으로 사용하여 주휴수당 2개만 공제하려고 합니다. 고정OT(월30시간)를 채웠고 주휴수당 2개만 공제할 경우 기본급/31*29+고정OT+직책수당 = 3,276,316/31*29+726,958+100,000=3,891,899원경우2) 1월 23일(금)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총액 4,103,274/31*23=3,044,365원이면 기본급과 고정OT, 직책수당 금액을 각각 얼마로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역량있는녹차상여금 관한 내용 정리하여 다시 올려봅니다.100인 이상 사업장4대 보험 가입 ○근로 형태: 정규직근로:2025.03.04~2026.03.09(예정)(예정일 까지 근로시. 1년 5일 근로)이번 명절에 격려금으로 147만원,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된 5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지급 관련 서류는 ×, 단순 계좌 입금식으로 지급 받음.), (추후에 물어보니 계속 다닐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함.)격려금과 휴가비 모두 상여금 축에 속하는걸로 알고 있는데.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퇴사 전에 반환하라"는 해당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사측에서는 해당 금액 반환 하지 않을시에다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으며추가로 말하는게 비슷한 판례 찾아보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일단 반환을 하라고 하면 할 생각이고반환 필요가 없으면 안할 생각입니다.문제가 생길 부분 같은게 있을까요?아니면 노무사와의 대면 상담이필요한 문제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