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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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유쾌한배5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월급줘도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5인미만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주 5일오후4시부터 12시까지 근무인데 내년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했을 때 190만원이라고 하네요 (휴게시간 따로 없음 사장님이 너네 손님 없을때 앉아서 쉬거나 뭐 먹거나 또는 일하면 화장실 갔다오는게 전부 휴게시간이라고 함)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서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웃는숲새151추가근무 발생을 예상해서 사전에 조기퇴근을 한 경우 추가근무 시 1.5배 수당이 발생 되나요?주 5일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업장입니다.ex) 주말에 바빠 추가 근무발생을 예상하여 주중에 -2시간 조기 퇴근 후 주말에 2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다면,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0.5배)가 발생이 되나요?ex) 월말에 바빠 추가 근무 발생을 예상하여 월 초에 -5시간 조기 퇴근 후 월말에 5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다면,초과근무에 대한 수당(0.5배)가 발생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다채로운오이퇴사후 재입사시 퇴직연금 수령 안해도 되는지요?개인사정으로 26/1/2퇴사 후 일주일이내로 재입사 처리할 예정입니다.연속근무로 보고 퇴직연금 DC 수령을 안하고 계속 연장을 하고 싶은데퇴사처리하면 무조건 퇴직연금을 수령해야되는지요?개인과 회사는 퇴직연금 지급을 미루고 계속 적립을 하고 싶은데지급처리를 안하면 계속 퇴직연금적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수려한쭈꾸미243채용 확정 전 경력 산정을 위해 지원자에게 경력증명서, 4대보험득실확인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면접 후 채용 확정을 하기 위해 경력을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력서로만 경력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득실확인서를 먼저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입사가 확정되기 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보기좋은두루미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저는 정규직 사무직 직원이고 23년도 입사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습니다.저는 궁금한 게 회계연도로 연차 산정과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 시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저 문구가 취업규칙 내에 기입되어 있다면 유리조건 우선 적용 원칙을 보호받을 수 없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일찍일어나는파프리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번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고싶어요전 직장 2025년 1월~ 2025년 12월 근무를 하였고이번에 계약직으로 25년12월29일 ~ 26년1월26일까지 근무할 계획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똘똘한대리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상실처리를 1년째 안해주는데 신용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을 1년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요청했으니 보복성으로 상실처리를 안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자체상실처리를 진행했는데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상실처리를 하기가 복잡해서 아직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이중가입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편식하는돌고래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올해 12/31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이고, 같은 직장에서 퇴사하고 일용직으로(알바) 하루이틀 정도만 근무해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을 기점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이 12/31이었고 비자발적 계약만료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건데 마지막 날짜가 일용직 근무때문에 12/31 이후로 잡혀도 상관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편식하는돌고래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는게 맞나요? (산재,4대보험 이런거 아니고 정확히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맞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기간 기준인건지, 주말 공휴일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근로일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2. 만약 지금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하다면, 직전 18개월동안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일용직으로 일했던 것들도 다 합산해서 포함이 가능한가요? (일용직도 다 증명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에 신고만 되어있으면 되는건지도 궁급합니다)3. 혹시 지금 계약만료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까지 같은 직장에서 하루이틀정도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알바하러 나가도 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촹식이월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이 20일인데요!월급이 주말인데 (25년12월20일) 다른회사들은 왠민하면 전날인 금요일이나 늦으면 월요일 아침에 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회사는 수요일인 지금까지 안들어오고 다른사람한테 들어보니깐 26일날 준다고하네요 다른회사에서 돈관리한다고들었는데 26일날 월급받으면 월급날짜보다 늦게준거고 다른회사말고 소속된회사에 월급관련한 노동부에 신고해도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