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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기분좋은개그맨계약서상으로 퇴직후 잔여임금을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5/13에 정규직으로 계약한뒤 5/23일에 서면으로 퇴사의사 밝힌후 6/7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아직도 6월달 7일분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았는데요퇴직항목에"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근로자"는 업무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전 1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전 1항의 퇴사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급여는 무급처리 할 수 있다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이걸 기반으로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을 수 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정많은수달월급이 이게 맞는걸까요? 한번만 도와주세요현재 상시근무자 5인 이하 업장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월,화 pm 1:00 - 11:00 근무수,토 am10:00 - 19:00 근무목,금 휴무일요일 am 11:00 - pm 11:00 근무 중입니다휴계시간 포함 주 50시간 근무중인데근무한지는 약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문득 의문이 생겨서 여쭤봅니다1.월 임금 총액 2,600,000원 으로 한다.2 기본급: 2,096,270 원 (계삼식 :10,030원x 209시간)3, 연차수당: 80,240원 (계산식 : 10,030원 8시간4.연장근로수당 :240,720 원 (계산식 :10,030원 보5배수 x16시간5.휴일근로수당 : 182,770원 (계산식:10,030원 x1.5배이렇게 급여를 지급받고있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따로 연장 근무를 하는경우에는 추가 수당없이 그냥 일하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새우튀김:)급여 문제 / 주휴수당 / 포괄임금제 /제가 월급제 240만원에 주 5일 휴게시간 빼고 하루 8시간 일하며 저번달 5월 16일에 입사를 했는데 월급 들어오는 날이 5일 입니다 그래서 이번달 6/5일에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결과 12일 일한 금액에 주휴수당 계산한 돈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였는데 들어온 돈은 898,382원 밖에 안돼서 물어봤더니 240만원에서 일수를 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주휴수당도 포함이 안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왜 안들어왔는지 물어보니 일한지 한달이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됐다 하시고 그래서 주휴수당 담달에는 포함 되냐 했더니 주휴수당 월차 포함된 월급이 24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포괄임금제 같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단어 조차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겨우 한장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1. 5인 미만 경우 빨간날 수당 못받나요 ? 2. 포괄임금제 직원한테 또는 근로계약서에 안적고 말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원래 한달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주나요? 그리고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당연히 주는 거 아닌가요? 주휴수당 안주는 거 합법이에요? 4. 여기 시급이 11,000원이고 전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주휴포함) 지방소득세, 소득세 뺀 금액이 1,201,350원인데 제 계산이 틀리고 그 사람들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원래 급여 계산을 월급제인 경우 월급 240만원에서 일수로 빼서 계산이 되나요? 근데 일수로 빼봤는데도 100만원 넘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계산을 어떻게 한건지 잘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파란귀뚜라미101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에서 대학원생 신분(만24세)인 초 단시간 근로자를 시급 11,000원, 소정 근로 시간 일 6시간, 주 2일로 6개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 한 달 60시간 미만 근로 제공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Q1. 만약 이번 달에 해당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해서 실제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이번 달은 직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Q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면, 말일 기준으로 상실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Q3. 국민연금 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는 해당 근로자가 지역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 매달 해당 근로자가 9%의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Q4. 만약 해당 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달이 있으면,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난앵무새292일용직 4대보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질문합니다.* 산재,고용은 근로내용신고작성으로 알고 있고,* 건보는 1개월 미만 근무, 8일미만 단기일 경우 미가입*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 월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건설업의 경우 7/1부터 가입기준이 월력일로 나뉘고 현장별 → 사업장별 (합산)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질문은 일용직 건설업종입니다.1. 국민연금 관련 질문가. 국민연금 가입이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하면서 월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인가요?나. 아니면,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인가요?두가지 요건은 다 충족해야 가입을 하는 건지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질문가. 1개월 미만인데 초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10일정도에 시작해서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하면 그 다음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아도 가입을 해야 할까요?1, 2번 경우에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호모몸중소회사에서 알바다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중소기업에서 알바 7월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럼 총 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시급과 주휴수당 다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계약만기후 일을 그만두고나서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은 안들고 3.3퍼만 뗀거같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여유있는목련관리직 통상임금변경 후 고정ot 반영 여부수고많으십니다.회사는 사무직에 대해 고정OT 44T 를 적용(포괄임금제는 아님)하고 있고, 월단위로 확인했을때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16T 정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지난해 12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후, 당사도 정기상여금에 대한 추가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고정OT 44T에 대한 확대된 통상임금을 반영해야 되는지,아니면 실제 근무한 16T에 대해 확대된 통상임금을 반영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파릇파릇한과장실업급여 피보험기간 계산 방법 주 15시간?제가 12월1일부터 이번달 6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한주를 6일로 계산했을때 182일정도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주 즉 29일 30일을 휴무로 쉽니다 하지만 월급은 똑같이 삭감없이 받구요 빨간날은 유급휴가가 나오는데 이런저런 스케줄짜서 마지막 토일월을 쉬는데 그럼 마지막 29,30은 피보험기간 계산으로 포함이 안되나요? 보통 주5일 스케줄 근무이지만 토일을 쉽니다 근데 이번막주는 월요일까지 빨간날 대체휴무로 들어가서 토일월을 쉽니다 마지막주에 그래도 피보험기간 계산에 포함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춤추는파란타조296이번발표된 퇴직금 일시금지급 폐지가?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이번발표된 퇴직금 일시금지급 폐지가? 일반 직장에서 주는 퇴직금인건가요? 이건 사측과 개인간의 퇴직금제도인데 왜 정부에서 관여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일용직 실업급여는 무엇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나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이직전 소정근로시간은 일용직이니 일단위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7시간씩근무하다 마지막 하루만 8시간으로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