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과식하는쌀국수실업급여 면접확인서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실업급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으로 면접을 보고 면접확인서를 받아 제출을 해야하는데 면접확인서 뿐만 아니라 명함, 직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중에 하나를 더 증빙자료로 받아와야 합니다.그런데 이번에 면접 보는 곳이 편의점 알바하는 곳인데 편의점에는 보통 명함이랑 직인이 없었던거 같아서요... 명함과 직인, 사업자 등록증까지 못받으면 증빙자료 미제출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진지한기니피그연차2017년1월1일 입사 후 2025년8월10퇴사합니다년차발생 2025년 1월1일 이후발생 8월까지 발생한것 미리댕겨서 연차받았다고 없다고 합니다 미리댕겨서 주는게 가능한가요 직원몇명만 줬다는 겁니다 회사경리,관리팀장,소장님 같이 말입니다직원들 모아 교육하고 자기가 한말이 맞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이때18개가 생긴것 같는데 미리받았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계산법도 이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자유로운벌83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24.9.9일 입사 25.8.16일 퇴사 예정입니다 아직 1년이 안되었고 3주 가량 남았습니다 1년 채우고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받고 퇴사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권고사직 처리 해줄테니 1년째 발생되는 연차 수당은 안받는걸로 하고 퇴직금은 일할계산해서 줄테니16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는데.. 퇴직금이 일할계산도 되나요? 저는 월급 세후 270이고 인센이나 상여금등은 따로 없이 딱 저 금액만 받았습니다. 1년을 삼 주 남겨놓고 퇴사하면 일할 계산으로 퇴직금을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모든 사업장은 퇴직적립금,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회사마다 직원을 채용하고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모든 사업장은 퇴직적립금,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자아자내일을향해사대보험 회사가 내어주고 지방세 소득세 근로자부담사대보험 회사측 대표가 내어준거니퇴직금 정산시 실지 받은 급여3개월치로 계산 하는게 맞는지요?사대보험은 회사측이 부담한거라세후 지급된 급여로만 계산 하면 맞다고 하는데 내가 낸 세금이 아니니 세전으로 퇴직금 계산 안하는게 맞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평온한개발자입사후 등본 제출해라고하는데 초본도 가능한가요??입사후 4대 보험 가입과 월급 때문에 등본 제출해라고 하시는데 개인사정때문에 저만 나오게 하고싶어서 초본제출을 했는데 초본에 현거주지 주민번호만 나오게 해서 제출했는데 아무런 문제없나요?? 다시 등본을 제출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평온한개발자입사후 등본 제출해라고하는데 초본도 가능한지!?입사후 등본 제출해라고 하시는데 개인사정때문에 저만 나오게 하고싶어서 초본제출을 했는데 초본에 현거주지 주민번호만 나오게 해서 제출했는데 아무런 문제없나요?? 다시 등본을 제출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놀라운매운탕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급여가 이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게 된 직장에서 근무한지 일주일이 되어가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급여가 맞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주 6일 50시간 근무이고월, 화, 목, 금은 9시부터 19시까지(휴게 1시간)수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휴게 1시간)토요일은 8시 반부터 14시 30분까지(휴게 X)평일에는 휴게 1시간을 주시고 토요일에는 휴게시간이 없구요4대 보험 포함해서 세후로 21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1년이 넘으면 220만원으로 급여 인상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요세후 급여가 210만원 나오는 게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근로하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장한부엉이14초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 날 근무한경우와 근무하지 않은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일주일에 평균 13.5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제로 일을 하는 초단시간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4시간 근무를 한 경우유급휴일수당(13.5/40*8*시급)+근로시간임금(4*시급)+가산금(4*0.5*시급)근무를 하지 않은경우유급휴일수당(13.5/40*8*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시 잔여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제가 2016년 11월 21일 입사이고 올해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로 17개 연차가 생성되었다고 하며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월할 계산되어 17(잔여연차)X8(8개월)/12(12개월) 계산하여 11개로 정산 한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16년도 입사했기에 생성된 연차가 18개여야 하며 8월에 퇴사하더라도 월할 계산 방식이 아닌 18개 모두를 보장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