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소심한연예인징계 시 감봉(3개월)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회사 내 감봉 대상자가 있는데 사진에 나와있는 규정대로 한다면해당 대상자의 감봉 기간 : 2025.09.10~25.11.09평균임금 기준 근무일수 : 92일3개월 평균 총임금(기본급+상여+성과) : 6,331,870원1일 평균임금 : 211,062원그럼 대략 한달에 105,530원 감봉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퇴사할때 시기 질문드려요 (연차)질문입니다.1.10월초에 계약직 입사입니다.곧 1년이 됩니다.재계약을 가정하면 11월쯤에 퇴사하더라도 2년차에 대한 15일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2.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는 팁도알려주세요.ex) 월급이 많은달이라던지 일수가 적다던지3.아니먄 연차는 1월에 생기는것인가요?입사날짜 기준으로 생기는것인가요?그것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청순한수달실업급여 수급 중 기타소득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제가 취미로 하는 일 관련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대충 설명하자면 제가 레포트를 제출(제출하는 기간이나 정해진 시간 X) 하면 특정 기관에서 평가 후 포상금을 주는 방식이며 포상금 금액은 12월 중 정해지고 수령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라 포상금은 이후에 나오기도 하고 포상 금액이 정해진게 아니라서 신고하기가 애매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육아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육아로인한 사유로 2025.12.09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자녀 생년월일은 170901입니다.이럴 경우 25년 12월 10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도 실업급여가 나올까요!?자녀가 25년까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갈매기표준실습학기제 월급 지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표준실습학기제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실습계약서상 월급은 익월 25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근무산정일이 21일 부터 20일인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9월 1일에 인턴을 시작한 경우실습비는 10월 25일에 들어온다고 봐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감사하는청국장입사 후에 새 공고가 올라왔는데 연봉이 달라졌어요저는 5월쯤에 입사했고 회사에서 같은 업무 내용으로 공고를 계속 올렸었어요근데 사람이 계속 안 구해져서 최근 공고에 연봉을 높여서 적었더라구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여쭤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건지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파릇파릇한양념치킨업무관련 교육시간 시급적용이 되는 것 인지 궁금해요!한달에 두번정도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업무관련 교육을 하는데 고객님 안계시는 브레이크 타임 때 해야해서 교육 날은 평소 출근시간 2시간 전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짧아서 20-30분이면 끝나요. 교육받고 쉬다가 근무하는데 연장근무는 1시간만 찍혀요. 본래 근무는 총 9시간이고(휴게시간 포함) 교육날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11시간입니다.저는 교육시간을 좀 미뤄서 출근 전에 하던지, 돈을 다 쳐주면 좋겠는데요. 회사측은 “교육 짧고 쉬는시간이 기니 한시간만 줄 수 있다.” 입장입니다.위 상황 일 때 회사에서 직원에게 1시간만 연장근무 챙겨줘도 위법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열정있는산호교육공무직 퇴직금 산정방법(명절휴가비 포함여부)저희는 퇴직금을 계산할때 "연단위임금" 중에 "명절휴가비"라고 있어서설날과 추석때 1년에 2회 지급됩니다. (명절 당일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해서 지급됩니다)그런데, 재작년 2023.10.1.부터 올해 2025.9.30.까지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을계산하려고 하는데, 작년 추석은 2024.9월이라 9월에 지급되었고, 올해 추석은 2025.10월이라 10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추석명절휴가비+설날명절휴가비" 이렇게 2회 지급된 금액을 3/12로 계산하는데 이 직원은 연단위 임금을 1회(2025년 1월 설날명절휴가비)만 지급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설날명절휴가비*(3/12)"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그렇지 않다면 2024.9월에 지급된 추석명절휴가비를 합산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기한제비34퇴직시 급여에 들어가는 '위로금'은 세금을 떼나요?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급여의 2달치를 받기로 했습니다gpt에서는 합의종료대가일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고,세무서에서는 위로금도 과세소득이라 급여부분에 들어가면 세금떼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비과세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비과세로 받는게 힘들다면 위로금-과세소득 관련 법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성실한칠면조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싶어요.제가 저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예식장 알바를 했어요. 시급은 10100원이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이었고 소득세 3.3%가 공제된다고 들었어요. 세후 금액이 100058원 들어왔어요. 어떻게 계산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급여명세서는 다음 달 20일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리 알고 싶어서 여기에 올려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