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오늘배움'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 궁금합니다.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가는사람실업급여(1차)받는 도중 취업했으나 당일퇴사.실업급여 받는도중 적성에 안맞아 당일퇴사했습니다.9시 6퇴지만8시에와서 3시까지 일했습니다.첫날이라 통장복사본 이력서 등본을 제출했고2시쯤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고용보험 가입상태는 아직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럴땐 회사에서 돈 안줘도되니 신고하지말아달라 해야하나요아님 노동청가서 소명을 하는게 정답인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난앵무새2921개월미만 근무 후 퇴사, 계약직 재입사한 경우 4대보험 처리방법2월 3일 입사하여 2월 28일까지 근무 후 3월 18일에 재입사하였습니다. 2월 급여 220만원 초과입니다.2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 했었는데 1개월 미만이라고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각 공댜에 확인해보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고용 일용신고 하라그 해서 하였고 국민,건강공단에서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곰곰이 생각해보니 국민연금은 220만원 이상이라 취득신고를 해야하는거 같은데 위 대상자의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틀릴 경우 재신고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새로운 직장 취업했는데 근로계약서 월급질문요식업 종사자인데요 제3조항 보시면 90프로 2520000이라고 되있는데 4대보험 때고 세후란 말인가요??월급세후 얼마인가요? 사진 첨부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강한아비166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제가 곧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irp 계좌는 아무거나 만들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퇴직금 받고 바로 해지하면 세금을 16.5%를 떼고 지급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터프한노린재13공무원 호봉 승급일 계산이 궁금합니다제 호봉 승급일이 맞는지 맞다면 왜그런지 궁금합니다.2012년 12월10일 임용.군생활 2년 16일.임용전 교육 26일.다 더하면 10월 30일쯤이 기준일이 될거같은데 10월 1일에 호봉 승급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11월 1일이 현재 제 호봉 승급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확고한방울뱀시급직 일용직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5인이상(10인이하) 주40시간 사업장 입니다.단기간 인력이 필요해서 시급제 일용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해야하는지와 계산한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7월1일 화요일 8시간 / 10만원7월2일 수요일 4시간 / 5만원7월3일 목요일 8시간 / 10만원7월4일 금요일 8시간 / 10만원7월5일 토요일 7시간 / 131,250원 (주휴근무 7시간 1.5배)------------------------------------------------------시급:12,500원, 근무시간:35시간 / 급여:481,250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87,500원 + 481,250원 = 568,750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소중한치킨퇴직금 정산문의드립니다(호봉제에서 연봉제)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퇴직 시점이 25년 6월 30일이라고 가정하고,25년 4월 : 호봉제25년 5월 : 호봉제25년 6월 : 연봉제이런 경우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봉제의 경우 : 상여를 지급 받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연봉제의 경우 : 기본급에 상여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상여'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음호봉제일때 받은 상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빨간라마카크89알바 3.3프로 떼는데 이러면 알바하고 있는 걸 모르나요?사대X 알바로 주5일 4시간씩 일하는데 급여에 3.3프로를 떼고 있어요.이러면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종소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 미취업자로 간주 되나요? 국가가 알 수 있나요? 제가 일 하고 있는 걸요.월급 들어오는 것도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라드인야간전담과 주중+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문의A)야간전담과 B)주간+휴일월마다 돌아가면서 A근무 B근무를 로테이션 하는데A근무의 야간전담시 18:00~09:00고B근무시 평일 09:00~18:00까지고토욜은 09:00~13:00 그리고 월1회정도 일욜에도 근무합니다 일욜에는 09:00~18:00까지입니다. A야간전담시에는데이 15시간 15일 이라고 치면 월 225시간이고 연장근무수당을 주40시간을 뺀만큼 지급합니다. 평일이 22일이면225시간-176시간=49시간 연장근무 1.5배로 줍니다. 야간전담시 이런 지급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구요야간수당은 0.5배×8시간 가산해서 문제 없구요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토욜 일욜 및 빨간날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0.5배 가산지급 안해도 합법인지 궁금하고 받아야 한다면 야간전담시에는 18:00~09:00까지일 경우에 몇시간 가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욜~토욜이나 일욜~월욜로 넘어갈때 주말이 된 시점부터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B주간+휴일 근무시토욜과 일욜 및 빨간날에 근무할시휴일근로수당이 궁금한데 연장수당만 가산해서 지급되고 있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것도 문제없는지 위법이면 이건 09:00~18:00까지 근무인데 연장수당 1.5배 ×시간 은 지급되고 있는데휴일수당도 지급가능한지 가능하면 9시간 전부 받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