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꽤용기있는시조새주5일 정직원 중도퇴사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일반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구요근무시간은 16:00분~24:00분급여는 2,200,000원주 5일 일하는데 매주 월요일은 가게가 영업안하고 하루는 제가 쉽니다.이러면 급여계산시 2,200,000÷31×30=2,129,0322,200,000÷31×23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엄숙한노송나무알바 이 조건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후 2024년 6월 18일 부터 주 2회 13시간 일했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고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주 3회 18시간 일했습니다.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주 15시간 미만 근무 8개월,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ㅇ) 근무 6개월이고, 총 근무기간은 1년 2개월 입니다.시급은 계속 11,000이고3월 월급 1,200,0004월 950,0005월1,040,0006월 1,030,0007월 1,000,0008월은 900,000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1) 퇴직금 산정 방법A. 시급제 근무는 급여의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1일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일평균임금=총지급액/근무일수B. 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일C. 재계약 후 퇴직금에 대하여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에도 적용한다.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일 x (1년미만일수/365일)2) 퇴직금 지급 방법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이라는 항목이 있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일찍자는도라지5인 이상 사업장 알바 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해고당하기 전 5인 이상 사업장이었고해고당한 후 현재 하루에 일하는 직원이 5인 미만인데 1. 지금 공휴일 수당을 요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2. 월~금 일하고 주말 쉬는 스케줄이었는데 원래 일하는 요일이었더라도 대체휴일과 각종 빨간날에 일한 것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3.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근태 증빙 될 수 있을까요?4. 사장이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신고 해서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검은뜸부기210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후 실업급여 취득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는 출판사에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처음에는 단기간 근로자로 입사했으며, 이후 3월 회사가 청년채용지원금 1유형을 받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당시 대표님과 구두로 ‘희망 분야로 취업하기 위해 6개월만 근무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재 정규직으로 6개월 근무를 앞둔 상태입니다. 이후 저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계약직 전환을 요청했고,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직으로 6개월 추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이러한 계약직 전환 요청과 근무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부당한 행위, 즉 고용보험법상 부당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상황이 부당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에콰도르원숭이5인미만 사업장 명절연휴 근무시 추가수당여부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사업장이며주5일 12시간 근무(휴계2시간 /실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월급으로 근무중(세전255만원)명절 연휴 근무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받게된다면 일급으로 계산시 얼마정도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놀라운제비289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1차 인정일: 8월 5일 2차 인정일 : 9월 2일 1차 인정일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이 되서 9월 1일에 출근하기로 했고 8월에 알바를해서 그냥 깔끔하게 2차인정일에 수급신청안하고 조기재취업수당만 신청해서 받는거 가능한가요?아예 2차 실업급여수당을 안받는다면 중간에 알바한것은 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것같은데 조기재취업수당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출근일은 9월 1일이라 1차인정일로부터 14일 이후라 상관없긴한데 중간에 알바한 기간이 있어서 그점이 문제가 없는지 제일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포괄임금제에 대한 초과근무 필수 인가요?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해석할때포괄임금제의 경우 시간 외 근로를 요청할경우 반드시따라야하는건가요?아니면 거부할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 시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다"와 같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점잖은태양새219한달 후 1년차되는데 미리 퇴사한다 말하고 1년차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계속 비슷한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궁금한거에 대한 대답을 못들어서요 ㅠㅠ 9/2 1년되는 날인데 8월18일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면서 9/18까지 근무하는걸로 할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상황에서 저는 9/18까지 근무 원하는데 혹시 회사측에서 8월까지만 근무하라 할경우 저는 받을 수 있는게 없게 되는건가요? 제 의사는 9/18인데 회사측에서 8월까지로 하자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숭고한담비공공근로 20일짜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전 직장에서 2년 정도 일하고 쉬는동안 잠시 공공근로 20일짜리 하면서 쉬려는데 이거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고 3달 내에 공공근로 시작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홀쭉한풍뎅이189배우자출산휴가20일급여계산좀알려주세요배우자출산휴가20일사용시 고용에서전부지급하나요회사도지급하나요?월급3,000,000입니다얼마씩나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