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마운검은꼬리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상용직(권고사직)과 일용직(10일)으로 일한 기간이 혼재되어있는데,찾아보니깐 일용직으로 90일 미만인 경우 상용직 퇴직사유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때 일용직으로 신청해야하는 건지? 그냥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신고해도 되는지? 상용직 퇴직사유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기준이 상용직 임금이 아닌 마지막 일용직 임금 기준으로 산정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생기있는천재사업장 작년 취득한 고용보험 취득일 변경사업장에 작년에 취득신고한 직원이있는데 9/6일로 되어있는데 실제 입사일은 9/1이라서 변경하고싶은데 작년꺼 변경 가능한가요?? 그러면 국민, 건강도 다 변경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직금 수령을해야하는데 퇴직연금 VS 통상임금6월말로 퇴직예정이고 2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때 퇴직연금 가입제도 회사라고 근로계약서에 안내를 받았으나 (기존에 근무하고있던 직원들은 연금계좌가 있었음) 근무 1년이 지난 후에도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 연금계좌를 만들지 않았고, 퇴사하는 지금까지 연금계좌도 없을뿐더러 1/12 입금된 금액도 없습니다.퇴직연금계좌에 매 해 퇴직금을 받는다면 개인이 운용수익을 얻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퇴사후에 연금계좌를 만들고 1/12을 받는게 가능한가요?이렇게 운용수익을 다루지 못한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시지급 퇴직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연금 법에 따른다고 작성되어있고 , 연봉작성은 안되어있으며 기본급만 작성되어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도움 요청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도와주는거위월급 건강보험 공제가 너무올랐는데 이유좀 알려주세요제가 취직한지 얼마안되서 이런걸 잘모르는데 공제총액이 지난달보다 이번달이 두배나 올랐는데 (건강보험이 ) 이유가 뭘까요 ㅠ 왜 두배나 올랐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신비한라떼퇴사 후 임금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6월중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근로자는 퇴사할 경우 사업주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30일 동안에 인수인계를 해주고 퇴사한다. 만약 무단결석3일은 퇴사 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라고 작성되어 있길래 해당 계약 내용을 보고‘ 당월분 임금은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계약에 따라 받지 않겠다고 말하진않았습니다.) 1. 이 경우, 급여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지급진정이 가능한가요? 저렇게 손해를 정하는 부분은 무효계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퇴사시 14일 이내가 아닌 익월에 임금 지급빋는건 동의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부유한코끼리시급제 휴업수당 어떻게 산정되나요?시급제 근로자의 휴업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근로자는 평일 주 5일, 하루 4.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① 평균임금 × 70%를 휴업일 전체 일수에 곱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② 휴업일 중 소정근로일(평일)에만 곱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휴업일자가 7/15~7/31인 경우총 17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아니면 해당 기간 내 소정근로일인 13일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후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유용한홍차실업급여 자격 확인(타법인 대표로 되어있음*)저는 A라는 법인에 근로자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등 조건 충족)동시에 B라는 법인의 대표로도 등기되어 있습니다. (B법인은 매출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지금까지 수익성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대표자로서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은 없음. 대표자로서 B법인 주식의 25% 보유)위 상황에서 A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실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회사에서는 해고통보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절차는 이행예정)B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익은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것이나, 대표자로 등기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잉어150육아휴직중 경조사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중 경조사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는 경조금을 육아휴직중이므로 미지급 되는게 맞다고 ㅎ합니다회사내 사규에 경조사금은 기준일 근무중인 육상 직원 이라고 적혀 있네요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취업규칙상에는 휴직의 효력( 휴직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서로 상충하지 않나요?저걸 사유로 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해볼려고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유머있는전복죽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제가 주5일 하루10시간 시급 11000원 받고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데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라 계산하기가 어렵네요.소정근로시간이며 통상시급이며 헷갈리네요인터넷 찾아보니까 소정근로시간1일을 8시간으로 하는 것과 근로계약서상10시간으로 하는 것도 헷갈리고 통상시급 구하는 것도 헷갈리네여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비로고용보험 두루누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어떻게 해야될까요??현재 고용보험은 요율공제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매달 왔다갔다하는 분 입니다)고용보험료 지원금 정보에서 실업급여지원금(근로자)분을 따로 -하고고용보험료는 따로 요율로 공제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요율에서 20%로 하는게 깔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