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호화로운랍스타190현재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인데 직장 실업급여 받으려면 폐업, 휴업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직장을 다니며 온라인 판매로 용돈벌이를 했습니다그래서 사업자가 2개 있는 직장인입니다.근데 현재 직장에서 1개월 임금이 체불되서요담달에도 체불될 확률이 높아서한달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임금 2달 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미리 알아보려합니다.어차피 온라인 판매로는 3,40만원 용돈 버는게 전부라 사업자를 모두 폐업, 휴업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게 중요한데퇴사 직전에 사업자 다 정리해서 폐업이나 휴업하면퇴사 후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보통 기업에서 보면 파산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회사가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걸 못봤는데요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조언하기를 노동청,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합니다.그렇게 신고해서 고용인을 고소하게 된다면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2주이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5월쯤부터 월급이 지연돼서 들어오는 탓에 이직을 하려하는데이상태면 퇴직금도 제때 안줄거같아서요1) 퇴직금을 2주이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5인미만도 가능한건가요?(1년이상 근무함 + 4대보험 가입o)2) 월급도 제대로 안주는데 만약 퇴사했는데 월급도 밀리면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사유변경이 안될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제가 퇴사는 자진퇴사이긴한데 1년2개월동안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그만둘때 퇴직금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고용복지센터에는 임금체불확인서가 접수되어있는상태인데 현재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로 되어있어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변경을 요청했으나 안해주어 근로복지공단에도 연락하니 제가 사업주에게 그만둘당시 돈안줘서 그만둔다고 말을 한 사실이없다면 퇴사사유변경이 불가능하다고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임금체불은 임금체불확인서가 있기에 증명이 가능한데 단지 제가 그냥 돈안줘서 그만둔다안하고 그냥 그만둔다했다고하면 퇴사사유변경이 안되는건가요? 임금체불이 있는데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임금체불 자진퇴사 상실사유 변경안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편의점 알바를하다 자진퇴사후 실업급여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사업주가 절 자발적퇴사로 신고를 해놓아서 제가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요청을 하였는데도 안들어주는상황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니 사장님은 그냥 제가 자진퇴사한거다라하니 공단측에서는 저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없이 자진퇴사하겠다하고 퇴사했으면 사유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저보고 임금체불때문에 사장님한테 퇴사하겠다고 한 증거를 가지고오라는데 증거가없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일단 고용센터에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보내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기발한동백나무임금체불(상여금)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복지담당자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5인미만 회사이며 취업규칙은 없습니다.정관, 규약만 있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인 조합사무실에 근무하였고 ,(정관 규약에도 상여금이나 급여관련얘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여금 연 300프로 작성하였으며 지급시기는 써있지 않으나,구두상 4개월마다 지급되는 것 이라 했습니다.회사특성상 조합원들과 총회를하여 인준을 받는데 총회 당시 운영비 부분에도 상여금 내용이 있습니다.상여금 지급시기를 차일피일미루고나중에줄게 한꺼번에 줄게하며 다보상하겠다고시간만 끌어 퇴사하였고,노동부에 상여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진정 넣어서 사업주와 대면 조사받고 인정하여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일할계산하여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도 발급해주었습니다.(추가질문 - 아직 받지 못하였고 한달을 기다려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추후에도 지급이 안되면 소송까지 해야 할 것 같아 머리가 아픈데 기간이 오래걸릴지도 궁금합니다.)당장 취업이 어렵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니,고용복지담당자는 근로계약서에 년300프로 일뿐 언제 언제 지급하겠다는 날짜가 없다며 거부, 저는 노동부조사받은 체불확인서까지 있는데 왜안되냐고 실랑이했습니다.(저는 일할계산된 내역이 있는데, 날짜자체를 운운하는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지만 듣지않고 계속 비웃었습니다.)담당자는 지급날짜가 적혀져있거나 지급시기가명시되어있는 취업규칙가져오면 해주겠다, 저는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이다, 그럼 못해준다, 서로 한시간가까이 같은말만 반복하다 지쳐 집에왔습니다.결론은 계속 취업규칙을 가져오라며 비아냥거리듯 저를 무지하고 무식한사람 취급하길래 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제 상식에서는 이런고용복지센터의 시스템이 이해가 안되고 앞뒤전후사정도 듣지않고 서류만 가져오라고 하는 상황이 이해가안되기도 하고 법을 검색해보아도 전문가가 아니니 제대로 알 수 없어 질문 합니다.담당자가 검토해보겠다, 이런경우도 있는지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 라는게 업무처리 방식이 맞는게 아닌가 싶고 또 그동안 제가 고용보험을 낸 권리이기에 최대한 근로자에게 귀기울이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며칠째 잠도 안오고 답답한마음에 속상하기도 해서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받아보고자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고용노동부 진정사건과 고발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이 있나요??근로감독관이 이거 너무 일처리를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고발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많이정열적인소라게급해요ㅠㅠ)알바생인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우선 저는 전에 알바 잠깐하다가 지금 카페 알바하고 있습니다. 거의 알바 초보라서 처음에 교육시간도 유급인 줄 몰랐고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찌저찌해서 몇개월 째 다니고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첫째, 이틀동안 교육을 받는데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급여는 1년이상 근무를 해야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한달동안 8000원대 시급으로 일했습니다.둘째, 근로계약서 미작성.셋째, 핸드폰을 못쓰는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일명 핸드폰 감옥에 넣어서 알바 끝나기전 30분에 핸드폰을 꺼낼 수 있습니다.넷째, 점장이 cctv로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회사 전체에서 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봅니다. 본사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손님이 없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다 지켜보고 있다가 전화로 카운터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할 일 해야하고 마감도 해야하는데 일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바깥에서 돌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마감이 늦게 끝났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다섯번째, 손님이 없을 때 앉아서 일을 하는 것도 뭐라고 합니다. 제가 당연히 손님이 없을 때 앉아 있고, 앉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감시하다가 앉아 있지 말라고 합니다. 카운터쪽에 들어가 있지 말라고 해서 바깥에서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라고 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다음주에 또 알바하러 가는데 손님 없으면 앉아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또 감시하고 앉아있지 말라고 전화오면 대응하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이건 다섯번째 내용과 비슷한데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그렇게 큰 매장이 아니라서 저 혼자 하는데 7시간을 일해도 휴게시간은 없었고 앉아 있지 말라는 지시때문에 계속 서있거나 손님 없을 때 cctv 눈치보며 몰래 잠깐 잠깐 앉았습니다.일곱번째, 월급이 나오고 월급이 제가 계산한 것과 달리 입금되어서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ㅣ이유는 4대보험자 가입자가 아니라서 급여명세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용직 처리가 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약 1%정도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덟번째, 위와 비슷한 내용인데 분명 제가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서 저번달 월급에서 고용보험료 0.9%를 떼갔습니다.(저번달에 60시간 이상 일하긴 했지만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느긋한백로105전직장에 가족수당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이전 직장에서21.06.01.~23.01.31. 근무하였습니다.근무기간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요.어머니 생년월일이 67.10.09. 입니다.어머니는 만 55세부터 가족수당 지급인데22년도 10월달부터 해당이 되었으나 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서 가족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된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