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진귀한안경원숭이퇴직금 지급을 위해 개인계좌와 신분증 요구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근로자와 고용주 서로 생각하는 퇴직금에 대해 생각이 달라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부이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본인은 퇴직금 지급할 의사를 여러번 근로자에게 얘기를 했고 개인명의 계좌번호와 신분증 및 여권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하며 타인 계좌를 보내고 있습니다노동청에서는 신분증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고 2주안에 현금이든 타인계좌로 입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될거다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저는 비용처리 때문에 이체내역과 여권번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근로자의 영어 이름만 알고 있을뿐 본명은 모르고 있습니다계좌주와 여권 대조 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명의 계좌번호와 여권번호가 필요하다그리고 타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할 수 없다근로자의 계좌에 문제가 있는거면 타인 계좌로 이체 할테니 여권 사본이라도 달라 입장을 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서는 타인계좌로 입금하라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근로자 또한 지금도 여권 사본은 주지않고 누구 명의인지도 모르는 계좌만 보내고 있고요근로법에 타인 계좌 급여 이체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제가 지급의사를 계속 전달했음에도 이렇게 2주가 흘러 검찰에 송치 됐을 시 영업주에게 임금체불로 벌금이 부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걱정충근로 계약서에 임금체불관련 조항이 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우선 사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갑에게 반드시 사전동지 하여야 효력을 발휘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에 해가 있음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위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조항입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저는 일주일전 통보 후 퇴사를 하였고 잘못인부분은 인정하나 퇴사 전 달과 퇴사 달 1달 10일치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피진정인이 고의로 불참하는 상황이고 감독관은 고소하라 라는 소리만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연락도없이 미지급급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였고 제가 뒤늦게 확인했습니다.감독관은 전화 안받고 노동부 고객지원실에서는 계약서에 30일 통보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다. 계약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여 계약가능하다. 따라서 명시되어있으니 최저시급으로 지급받는게 위법이거나 하진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1. 사진속 계약서 항목이 효력이 있나요?2.제가 최저시급을 받아도 할말이 없나요?3.어떤 글에서는 노무사분이 중도퇴사해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시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계약대로 지급해야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도 해당되는 부분인가요?4.해당 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5.고용노동부 감독관은 노동법을 공부한 공무원이 맞나요? 자꾸 확인해봐야한다는 답변만 받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민한잉어169금액을 전액 지불하였는데 임금체불로 고발당하였습니다.사건 요약구두 계약으로 휴게시설물 제작을 의뢰함(원청의 요청사항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치 완료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제작 후 설치를 진행하였으며, 비용이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설치 후 2,500만원이 발생하였다며 2,500만원을 청구함1,000만원을 기성에 따라 전액 지급하였으나, 2,5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서 돈이 없으므로 노무자들 임금을 지불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공장에서 제작하였던 노무자들이 노동청에 고발함.해당 노무자들이 실제 근무 및 제작하였다는 증거는 노트에 수기로 몇월 몇일 몇명 출근 했다라는 메모만 있는 상태.이러한 상태에서 노동청 감독관은 해당 메모를 기반으로 노무자들이 이야기하는 비용을 전액 지불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전화로 반년 이상 압박을 하고 있음.임금체불된 노무자들을 고용한 팀장이 돈을 다 받았으며, 노무자A와 계좌이체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하였으나, 노동청 감독관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저희에게 "해당 금액이 노무비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증명하라고 이야기 하며, 자신들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못한다고 이야기.또한, 노동청 감독관은 해당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증명하라고 하여 해당 제품을 다른 곳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하여 설치까지 완료한 계약서와 설치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타당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노무자들이 1,500만원이라는 노무비가 지급이 안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노동청에서도 1,500만원 전액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하는중문의 내용1. 노무자들이 실제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는지 증빙 자료는 노무자들이 수첩에 수기로 작성한 메모만 있는데 해당 부분으로 증거가 충분한지? 증거 불충분으로 결정이 어려운지?2. 노동청 감독관의 지속적인 압박과 노무자들 앞에서 해당 부분은 불법이라며 계속 지급을 하던 법적 처벌을 받던 선택하라고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됨.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 조치하는 방법은 없는지?3. 노동청 감독관을 교체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4. 조사기간동안 노동청 감독관의 반말과 불공정한 조사 방법에 대하여 조치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5.해당 금액을 전액 지불 하여야 하는지? 감독관은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한 업체가 돈이 없으니 저희에게 전액 지불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6. 당시 저희는 전문건설면허가 없었으나, 최근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체력이필요한골골이연봉계약서에 작성 되어있는 인센티브 미지급 질문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1년에 한 번 작성하고 있습니다올해 연봉 계약서에 인센티브 금액과지급기한이 작성되어 있는데인센티브도 기한 내에 미지급이면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똘똘한대리임금체불 신고 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3주간 일한 전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 상태인데 그 이후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돈받기까지 기간은 대력적으로 얼마나 소요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로맨틱한은행나무업체결재 대금을 못받아서 문의 드립니다올해 5월부터 10월말까지 조립 및 셋업위주로 진행하였고 계산서도 발행하였습니다.일단 상위 업체인 LG 신문고에 미지급 받았다는 글과 계산서 끊은 자료를 첨부해서 넘긴 상황입니다.너무 오랬동안 대금 지급이 안되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통장을 압류하든 어떤 조치가 필요할것 같은데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걱정충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 관련 자세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알바중에 8월에 그만둔다고하고 퇴사를 했습니다가게입장은 당일 퇴사한다고 했으니 최저임금을 주겠다.라는 입장이구요 저는 일주일전에 이야기했고 계약서 당시 일주일이면 괜찮다했다는 입장입니다.계약당시 녹음본도있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사진상의 항목이 있으나 저게 효력이있는건지는 고용노동부에서도 확인해봐야한다는데 확인을 안하고있는거같구요 지금 몇달이 지난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후 저는 소환조사 마쳤구요. 11월에 피진정인은 3회 불참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저랑 통화하겠다 대리인으로 참석하겠다 했다는데 저한테 연락한번없었구요 근데 11/27일에 돈입금이 됐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나 제 동의도 없이 최저임금으로 지불했구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1. 임금체불 관련해서 최저임금으로 임의로 지불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2. 계약서 효력이 있는지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사측에 확인하는거아닌가요? 아니라면 어떻게확인이 되나요?3. 제 고용노동부 담당관을 민원 넣으려고하는데 어디로 넣어야하나요? 4. 최저시급계산으로 돈을 입금받은 상탠데 기존 계약금액으로 정산해서 추가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너무 괘씸해서 무조건 받고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5. 사진 관련 계약항목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려면 피해를 피진정인측에서 입증해야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 도와주세요!10월 중순부터 일을 했습니다 위탁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급여일은 다음달 25일 입니다11월 25일에 급여가 들어와야 하지만 그 전날 12/6에 월급 입금 하겠다고 대표가 전달을 했습니다일단 기다렸다가 혹시몰라 12/5 어제 점장한테 돈 내일 확실히 입금이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점장이 대표한테 다시 물어보니 13일로 또 늘렸습니다 전 지금 10월 첫달 월급부터 받지 못하고 있어서 퇴사예정인데 저말고 오래다니신 다른 분은 네달째 급여가 밀려있다고 합니다사실 12월달거 까지 합해도 3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민사를 걸 생각이지만 변호사님을 쓰기에는 너무 소액이며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생계형이라서요..조언을 받고싶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끔부유한가수임금체불 미지급 후 체불금액 조정 후 임금지급 합의서 작성했는데 입금 안할시엔 어떻게 되나요?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피해자는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하여 조정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각각 서명했습니다. 진정취하는 안했구요. 근데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에 대한 기한이 없는데 이런경우 합의서는 작성했는데 합의금 못받고 진정취하를 안하더라도 지급하겠다는 조항때문에 지급도 못받고 사건도 종결될 수 있나요? 합의 후엔 민 형사상 소송도 서로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센족제비134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아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취하 안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한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요 내용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신고하기 전에 퇴직금을 요구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퇴직금을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고소취하 하지않고 형사처벌 받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