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되알진카멜레온294타지에서 알바하고 임금체불당하면요대전에서 알바하고 임금체불당했는데요 제가 전북익산 사는데 대전 가서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산에서 신고해도 되는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많이요염한두루미월급 9개월밀렸는데 실업급여/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면 어떡해 하나요? (회사가 안햐주려는 경우..)월급 2023년9월부터 2024년까지 임금체불 또는 일부만 늦게 지급되는 경우 였는데 실업급여랑 간니 대지급금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퇴사 사유가 임금채불로 자진퇴사로 하면 되나요..? 사에서 서류를 안해주려면 어떡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억수로웃는퓨마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자진퇴사인데 임금지연이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우선 제가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면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이 2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조금 애매합니다.제 상황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급여일은 1일 입니다.1월 급여 정상지급2월 급여 2월 10일 지연지급3월 급여 정상지급4월 급여 4월 14일 40% 지연지급, 4월 24일 잔여분(60%) 지연지급5월 급여 5월 21일 지연지급이럴 경우에 9일 + 23일 + 20일로 계산이 되어서 6월달에 8일만 더 지연지급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아니면 중간에 4월에 14일에 일부 입금이 되어서 9일 + 13일 + 20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2번 항목에서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이 부분에서 저의 경우에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전하는예술가다른 법인인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 미납 신고 가능한가요?21년 10월 ㄱ회사에 입사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 22년 9월, 22년 10월에 ㄴ회사로 사대보험이 가입되었다가 22년 11월에 다시 ㄱ회사로 사대보험이 변경되었습니다.전 계속 같은 사무실에서 ㄱ회사명의 슬랙으로 업무소통하고 ㄱ회사직원으로 일했구요.22년 10월에 ㄴ회사명으로 월급이 입금되어 사대보험이 이상하다고 경영지원실에 문의했으나, 월급인상폭이 높아서 임시로 ㄴ회사로 처리했다가 다시 ㄱ회사로 돌아올거라고만 전달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24년 12월 퇴사 예정인데 퇴직연금에서는 23년4월부터 납입되고 있더라구요.ㄴ회사는 ㄱ회사 대표가 같이 운영중이던 회사인데, 22년에 다른 대표명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운용하던건 ㄱ회사입니다.일단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ㄱ회사에서 ㄴ회사로 사대보험이 변경되었고, 저는 계속 ㄱ회사에서 업무하고 연차사용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사내에서 받은 24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지서에서도 22년 10월1일부터 23년 9월30일 근무하여 23년 10월1일부터 24년 9월30일까지 연차사용기간이 발생했다고 써있었구요21년부터 일했는데 퇴직연금에 들어간 퇴직금이 57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해당부분 신고해서 퇴직금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끔부유한가수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진정 후 보복성 손해배상이 예상될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한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했고 3년 1일차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수당 미지급건을 다 지급해준다고 하는걸 듣고 정상퇴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3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거절 이유는 4가지입니다.1.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사항없음.2.인센티브 계약서 없음.3.그간 퇴사자에 대하여 성과급 환수없었음.4.사내규칙에도 환불이 일어난 업체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겠다는 항목만 있으나 현재 환불일어나지 않음(환불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환수하겠다라는 입장)현재 회사에서는 환불이 일어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성과급도 환수를 요청하고 있어서 이에 거절했습니다.그 후 회사는 '그럼 잔여 연차수당만 지급하고 3년 1일차에 생기는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 ''성과급 반환하지마라 대신 노동청 신고시 민사로 성과급 반환 요구를 하고 높은 연봉책정에 관하여 실적저조로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소송하겠다' 라는 보복예고성 문자를 보냈습니다.노동지청 진정서 건은 해결하고도(받았다하여도) 반의사불벌죄 성립되기에 사업주 사법처리 원한다고하면 사업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연차수당을 진정을 통해 미지급분을 받아도 그냥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아니면 그 뒤 민사를 걸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그 뒤에 벌어질 보복성 소송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저는 부당하게 업체를 유치시키거나 부당하게 성과급을 받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일발전하는코알라임금채불 개인주택 공사에 인건비 장비세등 주지않음거짓말만함 알고보니 상습적으로 보임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개인사업장 장비와 인건비를 미루고채불하고 있음어떤조치가 필요한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곳저곳 지불할곳이 많은것 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간이대지급금 신청을위해 노동부 및 사업주확인서 있으면 받을수 있나요?임금체불로 인해 고생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전직장 의사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해서 노동부에서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주었는데 공단에 가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조화로운빈대떡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 간이대지급금 수령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2개월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2060만원에 대한 사업주 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그중 1000만원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를 접수 해두었습니다.하지만 사업주는 현재 본인명의에 재산을 하나도 안가지고 가족명의로만 되어있어 사실상 무의미 라고 생각이 듭니다.간이대지급금 사업주체불 확인서 받을때 형사고발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조건하에 받았으나, 사업주는 현재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을 1도 생각안하고 있으며 오히려 민사소송에 대한걸로 전화로 압박을 줬습니다.너무 괘씸하여 추가적인 조취를 더 해주고 싶은데 노동부 조사때 형사고발을 원치 않는다하면 더이상 할수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와우와우위임금체불은 한 달만 당해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임금체불이 만약 한 달만 되었어도근로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이에 관련해서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넣을 수있는 것인가요?아니면 몇개월 이상 되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Hhs53임금 체불로 인한 지급 청구 및 형사처벌3일 알바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청 출석 조사를 받을 때감독관이 형사 처벌을 하면 체불액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 논리가 맞나요?형사 처벌과 체불액 지급은 별개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