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근로계약서 없는경우 임금산정 문제-최저임금밖에 못받나요?근로계약서 없이 일을하다 결국 한번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의 출퇴근지시, 업무지시및 감독, 기본급 논의 등의 증거로 근로자성은 인정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최저임금밖에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대표가 전에 구두로 얼마이상은 주겠다라고 말하긴 했었는데 그부분은 따로 녹취하거나 증거를 남겨두진 못했습니다.대신에 돈을 많이 벌게해주겠다, 본인(대표)는 항상 저에게 더 주고 싶다, 일반 대기업월급보단 많이 주려고 할거다 대략 이런식으로 얘기했던건 녹취 남은게 있을것같은데 혹시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도 최저임금으로밖에 산정이 안될까요? 최저임금밖에 못받게되면 너무너무 억울할것같아서 여쭤봅니다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당했는데 처음에 기본급논의를 했다면 근로자성입증 도움되나요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대화를 하다가 다음에 하자고 하고 미뤄서 끝까지 못한적은 있는데 그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금액은 말안함)이부분을 녹취해둔 것이 있는데 이부분이 노동청 진정시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될까요?이외에 그 회사에 속해 full time으로 일했으며 사업주의 지시/감독에 따라서 일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마음만은급여 문제 방법이있을까요 답변부탁합니다마트인데 새주인이바뀌면서 한달가량일했는데 근로계약서도안쓰고 했어요 주인은가게에잘 나오지도않고 중요한건 월급도못받고 문을닫게되었어요보니 사업자도없더라구요.. 저포함4명정도의 직원이급여를못받았고 노동청쪽에 물어보니 사업자도없고 근로계약서도안쓰고 급여지급인증이되지않아 방법이없다고하는데 민사소송등..그런건시간과또돈을투자해야하는데 지금급여도안나온상태라여유도없어서 할수가없습니다 제가가지고있는 정보는..이름전화번호이런거뿐이고..마트는찾아가도 문이닫혀있습니다 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면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받는것이 좋을까요? 기다리는게 좋을까요?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소문이 직원들사이에서 계속 돌고도는데, 몇 달치 월급이 밀릴때 까지기다려주는것이 좋은가요?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고 체불된 금액을 받는것이 좋은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겨운바다사자81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인데 3년치 전부 다 없어지나요?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 만약 근로자가 3년1개월 근로후 미지급된 인금을 회사에 청구하면 3년이 지났기에 3년동안 못받은 급여가 전부 소멸되는건가요??아니면 3년전으로 소급하여 1달치만 소멸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참을성있는아메리카노해고 당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오늘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번주 까지만 일 하다가 그만둬라 라고합니다.ㅠㅠ해고예고수당 왜 안주냐고 물어보니까 퇴직금이랑 해고예고수당 중에 선택해라둘 다 줘야되는건데 무슨소리냐둘 중 하나만 받아가라. 난 돈 없다. 못준다. 노동청 신고할거면 신고해라. 나는 폐업신고 할거다. 그러면 돈 안줘도 된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히확신에찬계란탕근로계약서 연장수당 미표시일경우에근로계약서에 월7회휴무, 급여(세부항목 표시없고 금액만 있음), 일 휴게시간(90분), 일 근무시간(10시간)이렇게만 적혀있고기타근로조건 란에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이렇게만 적혀있는데 이에대한 설명이나 자료역시 본적이 없고 현재 연차(5인이사 사업장),연장수당, 공휴일수당 등 아무것도 못받고있으며 급여명세서 역시 기본급만 표시되고있습니다.이런경우 10시간 근무를 법정근로시간8시간 초과근무에대한 초과시간2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수수한파파야자발적 퇴사 에서 비자발적 퇴사 변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제는 도저히 버티질 못 할꺼같아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이 흐지부지 넘기며 없음. 연장, 야간, 주말 근무에 대한 메일2. 신규 근로계약서 미갱신 및 근로계약서에 있는 매월 지급날이 아닌 10일 뒤 월급 지급전체 카톡 공지3.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하여 해당일에 준다고 하였지만 지급하지 않음 * 사유 : 추후 지급 전체 카톡 공지등등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으며, 녹취록, 카카오톡, 메일 등등 증거들이 있습니다.위 내용의 토대로 회사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라고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비자발적 퇴사로 바꿀 수 있는걸까요 ?* 개인적인 사유로 적는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 회사에서 빠르게 정리 후 고용노동부로 신고 하려고합니다.1. 자발적 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 가능한가요?2. 변경이 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차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은 어떻게 되있나요?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미지급한다고 하여 질문 올립니다.23년 7월 3일부터 25년 3월 26일 자로 퇴사할 예정으로 23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미사용 연차 수당은 지급이 되었고, 24년 7월부터 25년 3월까지 미사용 연차는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사측의 미지급 사유는"23년 7월 입사시기부터 24년 7월까지 원래 연차를 11일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15일로 연차를 지급해줬고 미사용 연차도 돈으로 줬으니 너도 좋은 것 아니냐, 24년 7월부터 25년 3월 퇴사 시까지는 너가 1년을 못 채웠으니 연차는 없는거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맞는건가요?그리고 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못할 것 같고 언제 쯤 신고하는게 나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리더십있는한라봉임금체불 진정서넣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를 넣은지 거의 두달이 되었고, 접수 후 한달정도인가?? 지났을때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없길래 제가 전화 했더니 2주후에 방문하라해서 출석하였고, 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날짜를 정해서 출석 하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일정도가 지났는데도 출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아무 연락도 없고, 노동청 전화해서 계속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저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기다려야하는걸까요?? 민사까지도 갈 수 있는 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