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검붉은스라소니78사장님이 주휴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저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수목금 5시간 휴일에는 7시간 일을 하는 걸로하고 상여금 미지급에 동의 하였습니다 실제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로 일을 시키지 않고 휴일에 하루는 5시간씩 일을 시키거나 아예 스케줄을 바꿔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2달 정도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 했는데 사장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1. 3개월 수습기간이라 주휴수당 미발생한다(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2.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미지급에 동의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줄수없다3.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로 일을 안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4.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하지만 저는 사장님이 시키신 근무시간대로 일을 개근하였고, 매주 25시간이 넘는 일을 했습니다근무 일지는 제 캘린더에 시간을 적어 놓았고 사장님께선 그냥 언제 출근했는지 동그라미체크만 한 상황입니다입금 통장내역 있고 근로계약서도 소지한 상태 입니다이런경우 저는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우아한오색조222연차수당 미지급 통보받았습니다19년2월 입사하고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았었습니다근데 갑자기 내년부터 연차수당을 주지않고 소진시키지 못한 연차는 소멸이라고 통보식으로 보내왔는데 당장 다다음달이고 10개나 남아있는데 연차수당 정말 못받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상한물개158체당금이 뭔가요? 회사가 도산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회사가 3개월치 임금체불과퇴직금체불로 인하여고용노동부에 임금및퇴직금체불 신고를 하였습니다회사는 위태위태한 어려운 상태 입니다3개월치 월급은 4개월이후에 받았고퇴직금은 처리가 안되어고용노동부에서 일부는 회사에서 입금하고나머지는 체당금 처리한다고하는데 회사가 도산해야만체당금 처리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체당금 신청하면신청후 얼마나 걸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건장한호저213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정정신고를 계속해서 안하고 납입도 안합니다사업장에서 해고 처리 이후 금액을 줄때 계산을 계속해서 잘못해서 공제를 높게하고 처리도 제대로 안되서 제대로 처리해달라 말까지 했는데 연락을 무시하고 납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정산도 제대로. 안해줄경우에 처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도덕적인벌146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 출석하는데 증거자료는 어떤 것들을 챙겨가면 좋을까요?이번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 했음에도 아직까지 교부 받지 못해서 결국 다음주에 출석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해오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닉네임뭐하지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1달정도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며, 강사로 채용되었음에도 잡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데스크 주임 일을 하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 없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통화 중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저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는 말을 했고, 강사를 여전히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강사로 복직되지 않을시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계약서 미작성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얌전한무당벌레46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퇴직금과 2년5개월동안 30분초과근무한 수당 연월차를 지급하지 않아 회사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였습니다.9시부터 6시반까지 근무했다는 증거 녹음자료도 있고 퇴사 전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것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고 한 녹음본도 다 있는데 퇴사 후 일주일 뒤 자신들이 일자리창줄지원금 받는 것 때문에 실업급여를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퇴사사유도 개인사정으로 한다고 합니다.화가 난 저는 14일 내로 퇴직금이 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사장이 저와 연락이 닿지않자 저와 연락이 닿는 다른 직원을 시켜 어차피 30분초과근무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원차는 어느정도 챙겨준다고 했답니다. 실업급여는 제가 조건이 안 되기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합의금 20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라고 전달하라고 했답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것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게 말이 되나요? 퇴사 전에는 임금체불로 문제 삼을 것 같으니 잘 구슬려서 퇴직금도 초과근무수당도 연월차도 실업급여도 다 해준다고 해놓고 퇴사 후 말을 바꿔도 되나요?녹음본으로 다 증거가 있습니다. 29일 노동청 출석하는데 제가 체불임금을 다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장은 다른 직원 통해서 어차피 체불임금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실업급여도 해당이 안되는데 합의해주지 않으면 합의금 200만원도 줄 수 없다고 협박을 합니다.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독특한줄나비252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2개월 단기계약이고 시급직입니다.계약서에 "상여금, 제수당, 퇴직금 등 기타급여 없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이항목으로 인해 휴업수당을 받지 못 하나요?(최근 직원 코로나 확진으로 4일간 사업장을 폐쇄한다고하면서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검사결과 저는 음성이였고 출근이 가능했으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못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반한콘도르235코로나로 인한 5인이하 사업장에서 계약 연봉에 20%-30%를 제대로 받지않고 감가 받은경우코로나로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감가를 동의하지않고 받았습니다 이 또한 5인이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인이하는 안된다고 사장이 말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산뜻한아비34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야간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이렇게 수당이 없음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사장님께서 작성을 하셨는데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예예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야간 근무도 하고 주 40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없이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체크를 했으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