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업자가 아닌 개인 알바로 임금체불은 어디에 신고2달 전 일주일 단기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연락은 계속 되지만, 매번 당일 주겠다며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짧은 아르바이트이고, 한번 만난 사이여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었구요. 이후 조사해보니, 고용주가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던데, 이런 부분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알고 있는 정보가 이름과 연락처 뿐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케이퇴직금을 못줄 것 같은 회사, 해결방법이 있을까요?퇴직금을 못줄 것 같은 회사, 해결방법이 있을까요?다른 퇴사한 직원들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저도 만약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현명한 해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눈에띄게인기있는백호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임금 지급 지연으로 올렸습니다회사에서 5달 연속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했어요대부분 다음 달 월급 전에 주기는 했는데 10~40%씩 쪼개서 4~5번 주는 식으로요퇴사한 지금도 마지막 달 월급이랑 퇴직금도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그래서 결국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노무법인을 통해 퇴사를 신고할 때 '임금 지급 지연'으로 퇴사 사유를 올렸다고 하네요그러면서 노무법인을 통해서 실업급여 받는 데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답변을 받았대요이렇게 신고하면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손이시린뇨자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감독에서 연차비 미지급 건이 적발되어 연차비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궁금한 것은 과거 3년분에 대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1) 왜 2020년도부터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3년소급분이라고 하면 2021년도 연차분부터 포함인가요? 2021년에 미사용분에 대해 그 다음년도인 2022년 1월에 연차비 지급을 하는 경우 3년 소멸시효가 2025년 1월까지 이므로 2021년도까지 지급 의무가 있는건가요?(3) 입사월에 따라 상기 지급기한이 달라지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대개 연초에 다시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는데요...(4) 또한 지난 3년치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 세금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올해 기타소득으로 하는지..아니면 각연차년도의 원천징수부분을 모두 수정해야하는지...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청에 진정 접수하기 위한 사업주 정보임금 지급에 문제가 생겨 일전에 채용팀에 문의 했으나 유관부서에 확인 후 연락 준다는 답변 받았고 5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진정 접수 하려는데 사업주 정보 확인이 어려워 노동청에 문의 해보니 채용했던 사업장에 문의 해보라고 하십니다 저에게 정보라고는 현장 관리자 전화번호밖에 없는데 현장 관리자는 채용팀에 문의 하라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임금체불로 인한 고용노동부 신고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5월부터 월급을 늦게 입금하시기 시작하더니매달 5일이 월급날임에도 불구하고5월 9일 입금6월 14일 입금7월 18일 입금8월 23일 입금9월 미입금10월 미입금 상태입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퇴사하려하는데1) 제가 따로 회사에 서류 요청드려야할게 뭐가있는지2)그리고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책정된다 들었는데이상태면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연락은 잘 안보시며, 9월중순에 월급 달라고 카톡한뒤로 미안하다고 9월 30일이내로 주신다고 전화로 말씀해놓고 아직도 입금 안됐습니다+녹취돼있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튼실한사슴벌레해고예고수당 차용증 작성 후 잠수를 타는 대표,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8개월간의 진정 기간을 거쳐 체불임금을 받아낸 후 해고예고수당으로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체불임금을 받아낼 때 당장 해고예고수당은 개인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쪽에서도 차용증 확인하셨습니다)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되자 대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문자나 전화도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으로 다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민사로 따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추가로 민사로 소송을 걸게 된다면 임금 문제로 소송을 넣어야 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뇽뇽뇽알바 임금체불로 신고했고 시정일자도(노동청 신고 7.28)총 받아야 할 돈 830 정도 되는데 9월 15일까지 400 먼저 입금 해주기로 했는데 안해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는데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ˀ̣ 저는 현재 일하지도 않고 있어서 무료로 소송비를 지원해준다는데 맞나요 ˀ̣ 민사소송으로 가면 절차가 어떻기 되는지알러주세여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열심히 달리자노동청 미지급 퇴직금,임금 체불 확인서퇴사 후 1년간 퇴직금 및 밀린 임금을 변제 받지 못 하였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변제 요청도 하였습니다.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출석하여 조사했으며,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 임금확인서 요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사용자는 제가 퇴사하여 개인사업을 하겠다하니 퇴직금 및 밀린 임금을 주지 못해 6개월간 차량 및 공구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차량 및 공구사용에 관한 계약서도 없고 퇴직금 및 밀린 임금에서 제한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사용자는 변제 능력이 안되서 그걸 빌미로 이의제기를 하려합니다. 질문)사용자가 노동청 출석 조사시 차량 및 공구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체불임금확인서 빨리 받는데 차질이 생길까요?퇴직금 및 밀린 임금으로 신고 하였는데 사용자 이의제기가 인정되나요?삼자대질 후 차량 및 공구 임대료가 인정될시 어떻게 되나요?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신이없지임금체불. 퇴직금 못 받아서 내용증명 보내려구요임금체불 3개월 퇴직후 1달이 다 되어 가는데.. 임금체불+퇴직금 처리를 아직 안 해주네요 ㅜㅜ 말로는 다음주로 자꾸만 미뤄서 노동부에 진정서 넣고 다음주에는 내용증명서 보내려고 써놨는데요 (지인이 내용증명서 보내라고 해서... 임금계산서까지 아 만들어놨어요)내용증명서를 보낸 이후 어떤걸 준비 해야할까요.... 답답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