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심오한닭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제가 작년부터 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않고 일을했는데 이를 언급하니 노동청에 신고하라면서 바로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휴수당도 못받았는 상태인데 다시 사업주에게 연락이와서 한달동안만 일해줄수 있냐며 대신 주15시간 이상은 근무가 힘들겠고 관련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는데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나가도 될까요? 저도 돈을 벌어야해서 다른곳을 일하면서 여기도 될수있으면 나갈려고 하기는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임금체불 진정중 취하서 제출시 조건부 취하서 제출 가능한가요?현재 임금체불 진행중이고 체불금액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대지급금 지급을 위해서는 취하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대지급금 지급과 취하서 제출은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돈을 받기도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는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질문드립니다.취하서에 제가 수기로 "본 취하서는 체불임금이 모두 입금된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라고 기입하는 소위 조건부 취하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것이 효력이 있다고 하면, 돈이 입금되기 전에 취하서를 제출해도 상관없을것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추위타는펭귄32회사가 임금 체불을 지속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회사의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팔팔한황로81주휴수당 체불 점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현재 알바하고 있는 편의점 점장이주휴수당을 미지급해서 신고하려고 했는데주인이 바뀌었어요그러면 그동안 일한 기간동안 안준거는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사장한테 신고를 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금도사랑스런사탕주휴수당 지급 후 지연 이자 민사소송@지금 제가 사업주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한 상황인데요사업주가 만약 주휴수당을 모두 주면나중에 지연이자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없나요?만약 걸 수 있다면지연이자에 대한 소송에서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지급X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지급X저가 편의점 근무를 5월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야간근무이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6개월이후에 최저시급미달로 인해 신고하고 실업급여 ,못받은 시급, 고용보험 등등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휴게시간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도 미교부 하였습니다.현재는 편의점 a,b지점에서 2일씩 번갈아가면서 하루 9시간씩 주에4일 근무 총 36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사장은 지금 껏 봐온 한 사람이었고 사장말로는 본인 가게가 2개라 나눠 근무해야한다고 초반에 안내를 받았으나a지점은 사장가게가 맞는걸로 보이나 b가게는 사장 가족?지인가게 같습니다.6월부터 지금까지 월급은 사장이름으로 들어왔고시급은 7500원입니다..당연히 고용보험도 가입 안 하는거같구요.주휴수당도 안 줍니다.현재 증거로 근로계약서와,사장의 지시내역(문자) 보관중입니다.현재 일하면서 물류를 너무 많이 들어오고 가게내부도 창고도 밖이라 저가 직접 다 들고 움직여야하는데이일로인해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에가니 협착증이라고 주사를 두번이나 맞았고,다음주에 또 경과보고 맞아야합니다. 병원비도 만만찮고 고용보험도 안 들었는데 산재처리도 가능한가요 ?그만두고 이후에 신고하면 고용보험은 사장이 안 들은거라후에 신고해도 가입한걸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하 " 근 로 자 " 라 함 ) 은 다 음 과 같 이 근 로 계 약 을 체 결 한 다.1. 근로 개시일(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2025 년05월13 일부터※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 수 습 기 간 :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 개 월 로 하 고 급 여 는 ( )%로 하며,수습기간 중 근태상태,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이 불량할경우 에는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3. 근 무 장 소 : 편의점 매장4. 업무의 내용 : 상품 판매와 매장관리 및 관련부대 업무5. 소정근로시간 :23 시 00 분부터 ~ 09 시 00 분까지(휴게시간: 시 분~시 분)※매장의 실정에 맞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실시에 동의합니다6. 근무일/휴일 : 매주4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7. 임 금 : 월급 1200000원- 임금지급일 :매월 13일- 지급 방법 : 직접지급8.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9. 근로계약서 교부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교부하지않음(저가 사장 몰래 찍은거에요)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뜨끈한감자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심각한 수면장애가 생겨 현재는 수면제 처방을 받고 복용 중입니다.업무 환경상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제가 우려되는 부분과 함께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52시간 이상 근무 및 건강 악화(수면제 처방)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정당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증빙 자료와 관련하여, • 건강 관련 증빙은 현재 병원 진단서·수면제 처방 내역 외에는 없습니다. • 회사의 지문 출퇴근 기록이나 공수 기록은 사후 조작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 지시는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져 문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 여건에서 제가 확보해둘 수 있는 현실적인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예: 카카오톡·이메일 대화 캡처, 야간 시간대 로그 기록, 개인 일정 기록 등) 3. 만약 회사에서 추후 노동청 조사 등을 대비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조작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방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현재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명시는 없고, 재량근로시간제 조항만 존재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제 장시간·야간 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운좋은호아친160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중인 회사이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때취업규칙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로 6개월 전에 잔여 연차에 대해 고지하고 사용하게끔 한다라고 적혀있지만 한번도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 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중일때는 신고가 불가한가요? 앞서 다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누구도 연차수당 정산 못 받았다고 하시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취하서를 제출해야 대지급금을 받을수 있고,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받을수 있나요?현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제기 중인데요,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간이 대지급금을 받거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으려면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어디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이나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은 취하서 제출과 아무 관계없으니 대지급금 받고나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형사절차 진행중에는 간이대지급금용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안되므로 취하서를 미리 제출해야 한답니다. 뭐가 맞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체불된 금액 받으려고 진정제기 하는것인데, 체불금액을 받기도 전에 미리 취하를 해야 한다는게 이상해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능한개미핥기9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및 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으면 고용보험 수정이 안되나요?임금체불로 사업주와 합의를 하였고합의 후 제 고용보험이 잘못들어가있는걸 늦게확인하고(제 퇴사일이 다르며 쉬는날짜 없이 쭉 일했는데 퇴사후 재입사를 했다고 주장함)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보니 사업주가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서에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고소/민사를 취하한다 라고 적혀있으며 일체의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나와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잘못들어간것을 늦게알았고,합의서 젤 첫문단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합의 및 이행'이라고 적혀있어서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이런경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철회하거나 소송을 당해서 질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