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늠름한호저39프리랜서 임금체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한 회사에 2년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3개월은 다달이들어오는 임금을 덜받았고 3개월은 아에 못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요? 프리래서로 등록 되어 있는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역대급즐거워하는개미핥기해고 당하기 전달에 근로자가 4명 이었고 사장포함 5인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나요?상근 근로자가 5인이상 이었던 회사에서 3년 2개월을 근무하고 휴일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못하여 앞으로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지못하면 휴일근무를 거부하겠다고 사장한테 이야기 하였더니 지급 못 하니까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고 당한날이 2024년 10월1일자 입니다. 2024년 9월달에 상시근로자가 4인이고 시장 포함 5인으로 줄었습니다. 이런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저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이 상시근로자 이외에 제가 모르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았을수도 있는데 이것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체불기간은 29일인데요. 현재 오늘부로 2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실업급여 자격이 충족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인노무사 상담 서비스가 있나요??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같은게 있는지 궁금하고 무료 상담은 보통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튼실한쏙독새294임금체불 실업급여 수령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 근무 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현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계속 지급을 미뤄서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았다고해서 간이대지급금 금액이 차감될 수도 있는지? ex) 실업급여 수령에 따른 체불근로자 생계유지 충분 등월급,퇴직금,연차수당 토탈 1000만원 미만이라면 전부 받을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히미소띠는딸기잼알바비를 못받았는데 받을수있나요?주급입니다 근데 제가 지각을 몇번해서 주급을 미룬다고했는데 이것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장님에게 달라고 해도 안준다면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타민D임금 체불로 내용증명 발송시 사업장이 폐점하여 주소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요?입금 체불로 내용 증명을 발송 할 거 같은데해당 사업장이 폐점하여 주소를 모르는 경우어떻게 처리 되나요? 폐점 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이름과 연락처는 갖고있다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흡족한앵무새110알비비가 사업소득세로 잡히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대구에서 편의점 알바중인데 최저임금 미달로 시급을 받고있고주휴수당 역시 없는 상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알바비가 이제보니 사업소득세로 잡히네요.이 경우 일용직이나 용역쪽에 가깝다고 얼핏 본것 같은데 위 경우도 노동청 신고시 최저임금 받을수 있을런지요?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바나나스플릿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넣으려고 하는데 최저임금 미달 증빙자료로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보니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을 근거할 자료가 없습니다간이지급명세서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걸로 아는데 이걸로 증빙할 수는 없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진귀한챔피언경영난으로 인한 단축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하나의 부서"만 단축근무를 시행한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한달에 6일 무급으로 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최초로 전달받은 시점은 2월 17일이며 단축근무를 강제로 시행하라고 한 날짜는 2월 24일 이였습니다. 단축근무에 타겟이 된 부서원들끼리 회의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3월 1일 강제시행으로 미뤄졌습니다.단축근무의 타겟이 된 부서의 모든 직원은 단축근무를 동의하지 않는 상태이며 단축근무 비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회사에서 공고가 내려온것도 아닌 사장이 일반적으로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고"단축근무 관련해서 노무사와 확인했다. 회사의 명령이고 노동법에 맞기 때문에 강제로 시행 할 수 있다고 했다. 단축근무를 거부하면서 출근한다면 회사에서는 법정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행날짜는 25.03.01 ~ 미정 이라고 했습니다.이로 인한 궁금점은-단축근무를 거부하고 한달 전부 출근 했을 때 임금을 감소해서 준다면 임금 체불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근로 계약서 상 "근로조건, 근로시간" 을 강제로 회사의 공고로 내리는게 아닌 사장의 말로 강제가 되는지 여부두가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