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새까만크낙새149임금체불 노동청에서도 제대로된 답변을안줘요4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했고, 10월달에 일을 그만두고 11월10일날 월급예정일이였는데 안들어와서 노동청에 신고를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아파서 병원에입원중이므로 1월안에 임금을 주기로 했고 저로써는 그게 무슨상관이지 했지만 사람이 아프다고하니 이해하기로했습니다 그런대도 2월 말이 다되가는와중에 계속 입금된건없구요 노동청에서 연락오는것도없고 확인하고 연락준다는말만 반복중입니다 어떻게해야 재빠르게 처리를해줄수있는지 알고계시는분계실까요? 노동청도 동마다 빨리 처리해주는곳이있다는데 그럴까요? 거주지는 인천이구요 진짜 심각하게 임금체불소송도 생각중인데 비용이며 서류는 뭐가 필요한건지 어떻게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작은돈도아닌데 그돈이 비면서 매꿔야하는 금액이 생겨버려서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 너무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히신비로운뼈해장국별도 인센티브가 아닌 연봉에 포함인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을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명절보너스 성질을 가진 돈이 아닌 임금의 성질을 가진 인센티브이고전년도 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지급됩니다.올해 1월 지급예정이었는데 인센티브 지급액은 0원 이었고 순수 기본급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받지못한 이유는 제 인사고과의 문제라고 통보받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인사고과로 인한 문제발생 미지급 관련 내용은 없고 실적달성율에 따라 변동지급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함께 첨부된 급여표 상에도 연봉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수년간 재직하며 한번도 안받은적 없는 제 월급, 연봉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힘센참매161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접수했는데요. 증거가 없어서 받기 힘들다네요?현장 일 하는 사람입니다.급여를 일당으로 받는데, 업자가 돈이 없다고 60일째 못 받았어요.제가 노동부에 제출한건 날짜와 일했던 장소, 업자와 주고 받은 문자를 제출했습니다.근로계약서나 재직 증명서 같은 서류는 일절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하고,'돈내나' 라는 어플에도 신청을 했습니다.어플에서는 제가 신고한 내용이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하네요. 증거? 도 부족하고 무조건 민사로 가야된다고 하는대요.고용노동부에 접수 해놓은거 당장 취소하라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체불 업자에게 연락이 가면 대응할 준비시간을 주는 거라구요.고용노동부 전화해서 물어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일당직이 돈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담당자 배정되고 기다리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증거가 딱히 없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 증거는 필요없고 거기서 일 했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네요.누구 말이 맞는 건지 혼란스럽네요.노동부는 나라에서 하는 거고, 돈내나 어플은 사설? 같거든요. 신청비 얼마, 진행하면 한 30만원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다던데.노무사 법무사들이 알아서 시나리오 만들어 로펌? 같은 곳에 맡긴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노동부를 기다리는게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차분한애벌래212임금체불과 퇴사후 14일 그리고 현재 제 상황현재는 퇴사하고 일주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을 그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24년 4월부터 근무를 하고 25년 2월에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못 받고 일했기에 이미 24년 5월부터 꾸준히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인데이같은 경우면 퇴사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킵고잉고고고덕삼성반도체 K업체 계속 건설공제등록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등록해줄까요?9,10,11,12월 건성공제등록을 안해주고 있어요임금체불에 그런 악덕업체 악덕업주는 아예 일을 못하게 해야는데...건설공제등록도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차분한애벌래212임금체불 퇴사 후 14일 이전 노동부 신고퇴사하고 현재 8일정도 지난 상태이고. 퇴사일 저는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와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 사장임은 지급할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법적으로는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로 알고있는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노동부이 임금체불 진정 제출이 가능한가요?? 더 빨리 처리받고 싶은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기분좋은빈대떡불법체류자 임금 체불 진정 이후 절차는불법체류자가 타인의 명의로 건설 현장 노동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 2개월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측에서 적자가 나서 지불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을 통해 나라에서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였기에 일을 했다는 기록도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록해둔 일지 뿐이죠. 현장 위치도 회사명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은근히건강한감자근무중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때문에 주휴,야간수당, 퇴직금 못받나요?편의점 근무를 2년 조금 넘게 했고, 주 2-3일 일하다가 3개월 후 주 5일 야간으로 쭉 근무를 했습니다. 최저시급에 맞춰서 급여를 받고 주휴수당,야간수당은 일절 안 받았어요.이번에 매장이 폐업하게 되면서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고용보험가입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차례 반려가 되어서 그냥 주휴수당,퇴직금,야간수당, 실업급여 문제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_근로감독관 쪽에서 전화가 와서 사업장과 연락을 해봤는데 금품청산합의서를 이미 적었다고 하더라. 미성년자도 아니고 묶어놓고 사인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 본인이 성인인데 사인한거면 이건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찾아보니까 근무 중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 근무날 퇴근시간 전에 적었어요.마지막근무일 10일 급여지급은 12일에 받았고요혹시 주휴수당,야간수당,퇴직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금품청산합의서 내용이 좀 찜찜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수상한대리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게됐는데요...아직 받은건 아니고 사장이 주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계산이 복잡해서 시간 좀 걸릴수있겠다, 당장 돈이 없어 나눠서 주면 안되겠냐대신 주겠다고 했으니 노동부 진정넣은거부터 취하해달라 하는데다 받기전까지 취하 해줄필요 없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반적으로파란캥거루알바비 미지급 임금 체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알바를 1월 3일 경부터 시작하였고 2월 17일 현재 1월 근무분에 대한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본래 알바비 지급날은 10일로 알고 있으며 늦을때는 14일쯤 들어올때도 있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케이뱅크 생활통장 계좌를 월급통장으로 하였었는데 계좌번호가 맞지 않다고 하여 (계좌번호는 문제없음, 계좌가 외부에서 입금이 되지 않나 싶어 친구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보았는데 문제 없이 입금되었습니다. ) 기업은행(나라사랑통장) 으로 알려줬으나 깜빡해서 이따 밤에 주겠다라고 2,3 차례 반복하였으나 아직 까지 입금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로써는 급여가 다 정산되었고 바로 입금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굳이 이따 장사가 끝나고 밤에 입금해주겠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위 내용이 출근했을때 구두로 말한 내용이라 카톡 같은 문서상의 기록이 없어 증거로 쓰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 7시 25분에 전날 근무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다 언제쁨 입금할 예정이냐고 물어본 상태이며 만약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여야할까요? 18일부터는 휴대폰비 및 카드값도 결제해야하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한 마음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