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임금체불 자진퇴사 상실사유 변경안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편의점 알바를하다 자진퇴사후 실업급여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사업주가 절 자발적퇴사로 신고를 해놓아서 제가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요청을 하였는데도 안들어주는상황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니 사장님은 그냥 제가 자진퇴사한거다라하니 공단측에서는 저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없이 자진퇴사하겠다하고 퇴사했으면 사유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저보고 임금체불때문에 사장님한테 퇴사하겠다고 한 증거를 가지고오라는데 증거가없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일단 고용센터에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보내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기발한동백나무임금체불(상여금)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복지담당자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5인미만 회사이며 취업규칙은 없습니다.정관, 규약만 있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인 조합사무실에 근무하였고 ,(정관 규약에도 상여금이나 급여관련얘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여금 연 300프로 작성하였으며 지급시기는 써있지 않으나,구두상 4개월마다 지급되는 것 이라 했습니다.회사특성상 조합원들과 총회를하여 인준을 받는데 총회 당시 운영비 부분에도 상여금 내용이 있습니다.상여금 지급시기를 차일피일미루고나중에줄게 한꺼번에 줄게하며 다보상하겠다고시간만 끌어 퇴사하였고,노동부에 상여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진정 넣어서 사업주와 대면 조사받고 인정하여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일할계산하여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도 발급해주었습니다.(추가질문 - 아직 받지 못하였고 한달을 기다려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추후에도 지급이 안되면 소송까지 해야 할 것 같아 머리가 아픈데 기간이 오래걸릴지도 궁금합니다.)당장 취업이 어렵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니,고용복지담당자는 근로계약서에 년300프로 일뿐 언제 언제 지급하겠다는 날짜가 없다며 거부, 저는 노동부조사받은 체불확인서까지 있는데 왜안되냐고 실랑이했습니다.(저는 일할계산된 내역이 있는데, 날짜자체를 운운하는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지만 듣지않고 계속 비웃었습니다.)담당자는 지급날짜가 적혀져있거나 지급시기가명시되어있는 취업규칙가져오면 해주겠다, 저는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이다, 그럼 못해준다, 서로 한시간가까이 같은말만 반복하다 지쳐 집에왔습니다.결론은 계속 취업규칙을 가져오라며 비아냥거리듯 저를 무지하고 무식한사람 취급하길래 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제 상식에서는 이런고용복지센터의 시스템이 이해가 안되고 앞뒤전후사정도 듣지않고 서류만 가져오라고 하는 상황이 이해가안되기도 하고 법을 검색해보아도 전문가가 아니니 제대로 알 수 없어 질문 합니다.담당자가 검토해보겠다, 이런경우도 있는지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 라는게 업무처리 방식이 맞는게 아닌가 싶고 또 그동안 제가 고용보험을 낸 권리이기에 최대한 근로자에게 귀기울이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며칠째 잠도 안오고 답답한마음에 속상하기도 해서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받아보고자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고용노동부 진정사건과 고발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이 있나요??근로감독관이 이거 너무 일처리를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고발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많이정열적인소라게급해요ㅠㅠ)알바생인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우선 저는 전에 알바 잠깐하다가 지금 카페 알바하고 있습니다. 거의 알바 초보라서 처음에 교육시간도 유급인 줄 몰랐고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찌저찌해서 몇개월 째 다니고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첫째, 이틀동안 교육을 받는데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급여는 1년이상 근무를 해야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한달동안 8000원대 시급으로 일했습니다.둘째, 근로계약서 미작성.셋째, 핸드폰을 못쓰는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일명 핸드폰 감옥에 넣어서 알바 끝나기전 30분에 핸드폰을 꺼낼 수 있습니다.넷째, 점장이 cctv로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회사 전체에서 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봅니다. 본사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손님이 없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다 지켜보고 있다가 전화로 카운터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할 일 해야하고 마감도 해야하는데 일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바깥에서 돌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마감이 늦게 끝났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다섯번째, 손님이 없을 때 앉아서 일을 하는 것도 뭐라고 합니다. 제가 당연히 손님이 없을 때 앉아 있고, 앉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감시하다가 앉아 있지 말라고 합니다. 카운터쪽에 들어가 있지 말라고 해서 바깥에서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라고 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다음주에 또 알바하러 가는데 손님 없으면 앉아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또 감시하고 앉아있지 말라고 전화오면 대응하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이건 다섯번째 내용과 비슷한데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그렇게 큰 매장이 아니라서 저 혼자 하는데 7시간을 일해도 휴게시간은 없었고 앉아 있지 말라는 지시때문에 계속 서있거나 손님 없을 때 cctv 눈치보며 몰래 잠깐 잠깐 앉았습니다.일곱번째, 월급이 나오고 월급이 제가 계산한 것과 달리 입금되어서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ㅣ이유는 4대보험자 가입자가 아니라서 급여명세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용직 처리가 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약 1%정도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덟번째, 위와 비슷한 내용인데 분명 제가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서 저번달 월급에서 고용보험료 0.9%를 떼갔습니다.(저번달에 60시간 이상 일하긴 했지만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느긋한백로105전직장에 가족수당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이전 직장에서21.06.01.~23.01.31. 근무하였습니다.근무기간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요.어머니 생년월일이 67.10.09. 입니다.어머니는 만 55세부터 가족수당 지급인데22년도 10월달부터 해당이 되었으나 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서 가족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된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나치게화창한들쥐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지급사유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안녕하세요 매달 급여일이 10일인 중소기업에 2년째 재직중인 사람입니다.급여가 여러차례 지연지급 되고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취득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은7월 10일 급여 - 8월1일에 지급8월 10일 급여 - 9월10일에 지급9월 10일 급여 - 9월21일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총 지연일 약 61일~)이렇게 지연 중입니다.또 임금체불이 반복되어 퇴사 결정하였고, 회사측에 퇴사하겠다고 말 해놓은 상태이며, 퇴사예정일은 10월 11일 입니다.(사측에 말할때 임금체불이 이유라고는 따로 말하지 않았고, 개인사정 이라고만 하였습니다.)실업급여 지급 조건 중 60일 이상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 경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급여 해당 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실업급여 퇴직사유 미변경시 신청못하는지제가 퇴사는 자발적퇴사이긴하나 실업급여 신청을 임금체불로 해서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25일에 교육을 받기로 돼있는데 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퇴사사유를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로 변경을 요청하라하여 요청했는데 만약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변경해주지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임금체불 합의서는 꼭 써줘야하나요?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한 사업주를 진정서를 제기해놓은 상태인데 사업주가 저에게 체불임금 지급시 법적으로 합의서를 써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윤석민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지청 신고 과태료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임금을 주지 않다거나 하여 관련 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궁금합니다꼭 회사가 소속된 지방지청으로 가야하나요?시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단호한돌고래37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시 벌금 및 불이익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서미작성, 명세서미지급, 최저임금미달, 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최저임금미달된 급여로 계산 하여 지급) 시 사업장이 받게되는 벌금 금액과 불이익 어떻게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