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힌날다람쥐1사업주가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요약하자면 사업주 포함 3명인 사업장에 헤어디자이너(미용사)로 들어가서 근로계약서인줄 알고 싸인했는데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동업자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또한 하지않았습니다. 폭언과 폭설을 당하면서 버티다가 나왔고 한참 후에 노동청에서 근로자 인정을 받고 퇴직금 지급을 받기로했는데 알고보니 하루 일당이 최저시급 기준만도 못하게 받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기로하고 정상적으로 퇴직금 산정(시급,주휴수당 등)포함해서 나온 금액을 못준다고 하며 민사소송 얘기하며 동업자 싸인한 것과 손님을 빼돌렸다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하며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주도 아니고 손님을 빼돌릴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들어갈 시에 저와 사업주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억수로영리한닭강정기간제 계약직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카페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23년 10월부터 근무중인데,얼마 전 마지막 재계약(24년 7월~25년 12월)의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근무 시간은 입사부터 월-금 휴게 30분 제외 6시간씩(총 30시간) 고정이었고, 24년 7월부터의 급여는 다른 항목 없이 기본급 세전 145만원(주휴 포함)인 상황입니다.검색해보니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체불된 금액의 합계가 2개월치의 월급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만약 맞는 정보라고 한다면(24년) 최저월급 1,548,020원 - 145만원(25년) 최저월급 1,574,710원 - 145만원 계약종료인 12월까지 월 수만큼 더해도 총 대략 200만원으로 2개월치 월급보다 적은데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카나리아퇴직금 및 급여 임금체불(간이, 도산대지급금) 관련 궁금합니다1. 회사가 이미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움(임원 급여 미지급, 거래처 대금 미지급, 4대보험 미납부, 돌려막기 등) 이런 상황에 화재가 나서 회사 자체가 전소됨. 현재는 작게 다시 시작함. 이럴 경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임금체불 신고시 평일에 시간을 많이 내야하나요? (재취업하자마자 회사를 뺄 수는 없음(눈치보임))올해초에 퇴사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게 5월 말까지 와버렸네요신고해서 빨리 받는 것도 어려워보이고 복잡해보이는데 기다린다고 회사에 돈이 생길거 같지도 않고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돈이 생겨도 자기 회사 살리는데에다가 씀 ㅡㅡ ;)고용노동청에 방문 상담이라도 해야할까요? ㅠㅠ아니면 노무법률상담을 해야하나요 ..? ㅠㅠ이번주에만 평일에 시간이 나서 더 조급해지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쿵만족하는할미꽃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노동부에 신고하고 진정서도 받고 대지지급금도 받아서 체불된 임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됬어요. 금액이 큽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환한저빌36간이대지급금 신청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조사전에 백만원이라도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는건가요? 체불금액은 임금 체불 + 퇴직금 합쳐서 이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근로감독관이 보기에 합의한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반응을 한다던가 조사전에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헤리슨해외 남극 출장수당과 각종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나오게 되었는데 못받았던 임금은 간이지급금 신청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장여비 와 남극출장시 수당을 주기로 하였는데 그 금액에대해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간이지급금 신청시 노동청에도 이에따른 사항을 전달하여 출장수당이 포함되었지만 이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대표가 직접 주지 않는한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깨끗한도요266소액체당금을 노동청에 진정넣고 바로 진행할수있나요?이전에 노동청 진정을 넣어보니업주가 계속 금액을 낮추려고 연락오고 이래저래 귀찮더라구요이번엔 3달동안 임금체불된게 있어서 그런데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후조사하면서 사실확인되면그냥 바로 소액체당금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많이충실한수박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알바 첫 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오늘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아 근로감독관에게 갔다왔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근로계약서 상에 첫 달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근로계약서 상의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조항은 무효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께서는 제가 계약서상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고, 노동청은 돈을 받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로 넘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상대방 측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님의 말대로 상대방의 처벌이 어려운 걸까요? 이대로면 계약서상으로 제가 첫 달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처벌도 안되고,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역대급감동적인챔피언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지인의 소개로 주말마다 주 1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8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따로 X 유동적으로 손님 없는시간에 식사제공)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주휴수당을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 제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시급 11,000원을 받고 한 달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시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여 시급 12,000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1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약 836,789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급 11,000원을 받았을 때 월 약 764,762원을 받았고, 시급 12,000원을 받고 있는 지금도 월 약 834,286원을 받고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간이 대지급금 신청할수 있는지 봐주세요각종 수당을 1년 넘게 못받아 진정을 넣었고,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체불임금 총금액이 700만원 이하로 적혀있는데 이 경우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있나요?참고로 확인근거와 사용용도는 사업주 전부 불인정, 소송제기용에 체크되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