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열심히하는오징어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이번에 제가 1년2개월동안 일하던 알바를 그만두면서 알바를 시작할때부터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알바 시간은 하루9시간 주 5일동안 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까칠한호저172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임금체불은 위법사항으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잠이많은식빵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줍니다제가 해고를 당한 상황이라 해고 통지서 종이가 있습니다회사가 이직 확인서랑 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계속 회사가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자기들이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실업급여 승인을 해주면 자기들 국가지원사업이 끊긴다며 안해주고 있습니다저는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요제가 회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저 실업 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잠이많은식빵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줍니다(신고 가능한가요?)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상황입니다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국가 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중이라 실업급여 신청에 응해주기 어렵다고 하네요저는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을이오면회사가 폐업할 경우 직원이 체불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안녕하십니까.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할 경우에 대해서 임금 체불이 문제가 되는데, 회사의 폐업 시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용감한노새회사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해갔는데 실제론 미납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회사 대표님이 4대 보험료를 6개월간 미납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금이 공제되었으나,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이 횡령·배임을 시인하는 녹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이 경우, 4대 보험 미납도 임금 체불의 한 종류로 간주되어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6개월간 미납되었던 4대 보험가 최근 7월에 모두 완납된 경우에도, 해당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용감한노새퇴사 시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매달 15일에 급여를 받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7월달 급여를 8월15일에 받지 못했습니다.(전액임금체불) 9월 15일까지도 한푼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9월 16일에 퇴사한다면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또한 9월 15일까지 2달치 임금을 전액 받지 못했는데 만약 9월 30일에 급여를 전부 지급받았고 10월 10일날 퇴사한다면 이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퇴사일 이전에 급여를 전부 받았고 그 이후 퇴사할경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커다란신사계약서 일부 내용중 배상해야된다는 내용계약서대로 급여를 주려고 하지않아도 일단 정상 출,퇴근을 할때.해고를 당하거나 눈치,무시등으로 일터에서 있기힘들 때 그만두고싶은마음이 가득일때.사직서를 낸다면 해고, 사직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계약서 내용때문에 사직서도 못내고.급여도 제대로 못받을거 같고계약서에 제가 잘 못하면 급여의 5배.이상도 배상해야된다고..계약서 부분내용좀 봐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희망을가진올빼미실업 급여 관련 문의 노무사 선생님 도와주세요1.당해년도 7월 임금 지연 > 6일뒤 임금의 40% 지급> 월급날로부터 10일뒤 전체 금액 지급(*중요* 전직원이 이닌 일부직원만 일부임금지연됨)8월 임금 지연 (전직원)> 18일뒤 주겠다고 말함 (현재 체불상황,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아 얼마나 지연될지 현상황으로서 알수없음)2.8월중순 구조조정 진행3.임금지연에 대해 당일고지로 심각한 스트레스 및 반복되는 지연으로 인해 불안증가하여 수면장애 및 그로인한 건강악화로 현재 외래진료 3개이상 보면서 치료중계속되는 임금지연과 부당한 차별대우,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 및 건강유지 어렵다고 판단 8월 말경 퇴사 의지 밝혔습니다. 위 열거한 상황들로 인해 퇴사이후에도 퇴직금이 바로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거같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준비를 하고싶은데요.회사에서는 당연히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소명은 니가하라는 태세입니다.미치겠습니다.. 어떻게하면 급여를 수급할수있을까요..회사에 요청은 지속적으로 해볼생각이나 이게 맞는지 의문이고 회사와 소톧시 이후 수급에 불리한 말이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수급신청시 이게 공단 심사담당자와 회사의 연락이되어 고지가 되는지, 제 상황에서 임금지연기준 외(기준미달인것 알고있음) 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회사의 귀책으로 퇴사하는 이상황에 급여까지 못받는 다면 너무 억울할거같아요..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간에 그만뒀다고 마음대로 급여날 바꿀 수 있나요?청소알바 2일하고 힘들어서 못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채팅 늦게보고 직원들도 그냥 늦나보다 하고 있다가 새벽에야 확인하고는 갑자기 그만뒀으니 1일에 급여 지급 못해주고 중간에 그만뒀으니 20일에 줄거다 그때 받든지 신고하든지 하라 그러는데 사전고지 없었구요 본인 입으로 사전고지 안했다는 내용 녹음되어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