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나아가는고구마라떼알바 대타해줬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제가 매장 그만두고 점장님이 대타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아직까지 월급이 안 들어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급여도 제가 계산해서 얼마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읽씹을 했더라고요 이럴 경우엔 어떡해야하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당한귀뚜라미196임금체불로 인한 지급명령 신청 시 사업주의 거주지 주소에 관한 질문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신청했고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퇴사 한지 4개월되었습니다.)사업주는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상태이며, 회사가 폐업할까봐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 민사보다는 좀더 빠르게 지급명령이 떨어지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중에 있는데 문제는 사업주의 거주 주소지 때문입니다.거주지 주소를 알고는 있는데 거주 하고 있는지는 불확실 해서 거주지 주소로 신청을 해야할지, 거주지주소가 아닌 사업장 주소지 (대표 매일 출근함)로 주소를 작성해도 될지 궁금합니다.송달이 안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고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비용도 추가 지출하게 되므로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는것이 나은 것인지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1. 지급명령 신청 전에 사업주의 거주지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2. 거주지 주소가 아닌 사업장 주소로 우편이 송달되어도 괜찮을지요?3. 고민할 바엔 그냥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순희제 심보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순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월급을 받으면서 남들보다 더 꿀을 빨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분들은 계속 반복 업무를 힘들게 일하면 저는 약간 좀 더 느슨하게 어깨 안 아프게 나름 꿀을 빨면서 일을 하는데 근데 어쩌다가 저보다 더 꿀 빠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열이 받고 위에 막 보고하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이런 심리는 어떤 심리인가요? 저도 꿀빠는거 걸리면 안 되는데 다른 분이 좀 꿀 빠는 것을 알게 돼서 막 열 받아 하는 그 심리는 어떤 심리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임금체불 관련해서 당시 거래처에 직접 연락을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A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임금체불 이전까지는 B협업사에서 제 급여를 제게 직접 입금을 해주셨고요그러다 한 몇달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재정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둬버렸습니다.그러다 이후에 임금체불당한 기간동안에도 B협업사에서 제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동일금액으로 계속 해오고 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 건을 소득부인 신고를 했더니, 해당 세무서에서 B협업사는 지급 사실과 A회사와의 관계 등을 모두 증빙했으니 A회사와 노동부 관련으로 이야기하여 해결하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그 이후에 A회사에서는 B협업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을 했으니 소득 신고를 했고 소득신고를 해야 월급을 주지 않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밀리는 건은 알고있었고 바보같지만 인지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당시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월급을 못돌려받고 있고요.그래서 그 당시에 B협업사가 A회사의 계좌로 제 급여를 입금한 것이 맞는지 B협업사 대표님께 문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이 경우 B협업사에서 A회사의 문제를 알게 되는건이 되니(실제로 B협업사가 A회사의 문제를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건으로 A회사쪽에서 제 쪽에 고소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임금체불 세무신고 어디까지 요청해야하나요?7월~다음년도 2월까지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그런데 관련해서 임금체불 신고하려고 세금 신고 내역을 보니7월 이전 일을 잠시 쉬었던 기간에도 200만원 가량으로 제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하였고, 반나절만 일했던 월도 200만원 가량으로(실제 지급액은 60만원 가량)신고를 해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7월~차년도 2월까지의 체불된 임금들도 모두 세금신고되어있고요.이 경우 임금체불 건은 7~2월까지만 신고하고, 허위 신고 부분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때론지조있는사냥개해고예고수당과 임금미지급 처벌 사건 문의아래 상황에서 왜 사용자가 유죄 판결 받았는지 의문이라서 질문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사항인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그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하지 않았다고 유죄가 성립하지 않을 듯 한데 헷갈려서요. 해고예고수당이 아래 사건에서 왜 인정이 됐을까요?근무한지 2주되는 직원이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했음.사장이 인수인계를 요청하였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인수인계가 진행됨.인수인계 도중 사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함.(이 기간이 짧음)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 유죄판결라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https://naver.me/IgJnVZD9부당해고가 된 것까지는 이해 했습니다만,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항인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임금체불로 유죄가 성립하지 않을텐데 왜 유죄 판결이 나왔을까요?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기한을 밝히지 않고 '인수인계'를 요청했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후 이 직원을 내보낸 것은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판단이다.전문가들은 사직이 예정된 직원이라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 받고 사직일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제5형사부는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송공장 사장 B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도전적인수달장기간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장기간 임금체불 문제가 있어 퇴사하려고 합니다.체불된 임금이 꽤 되는데요(천만원 이상). 인터넷 검색해보니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일부밖에 못받을 수도 있고 그랬던 사례도 많더라구요.. 다 받기 위해서는 따로 전문가 분 상담을 받는게 나을까요?올해 10월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달 퇴사해도 회사 측으로 임금체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임금체불(6개월 이상)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환한저빌36임금체불로 인하여 형사고소 및 기타 고소 문의드립니다현재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퇴직금 중 일부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구두로 일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노동부 조사에서 진술,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형사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일부 금액에 대해서 현재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아래 궁금한 점을 질문드립니다 노동부가 아닌 개인적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경찰서 방문을 통하여) 그리고 민사 재판도 생각중인데 법인 회사는 대표 개인에게는 재판을 걸 수 없다는데 맞나요?(소액 재판을 생각중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법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을 시 돈을 못받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엄숙한양꼬치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싶은데 1년 반정도 일하다가 24년 8월에 그만뒀고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면 퇴직하고 1년 이내에 체불확인서를 받아야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없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3.3세금만 뗀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 적용으로 가입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2개월 안에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진정서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끈질긴사랑꾼임금체불 민사소송 관해 질문 드립니다.현재 노동청 문의 결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마지막 출석 요구 후 기소중지 > 지명수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1 지명수배 절차를 밟는 순간 검찰로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따로 고소장을 제출 할 필요가 없어지는건지 궁금하고요.2 그래서 노동부에서 민사소송을 추천받아 따로 진행 해보려고 하는데체불임금확인서는 사장과 대화를 해보지 못하여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원천징수는 하였지만 사장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음)아르바이트라 출근기록 카드 같은 건 따로 없고근무 한 증거라고 할 것이 입출금 통장내역과 카톡 대화 이것밖에 없는데이것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와야 가능하다는글도 봤었거든요...체불임금확인서 없이는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너무 힘이듭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