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향기로운문어2474대보험 공제했다고 주휴수당이 부족한 경우가 있나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을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사장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계산을 해본봐로는 4대보험 공제를 하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해도 오히려 4만원이 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상식적으로 4대보험 공제해서 주휴수당 금액이 단 한푼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가요?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려고 거짓말 하는 거 맞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래는나의것체불 임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1월 말일에 나왔어야 할 월급이 2월5일 지급.2월 말일에 나올 월급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 전부 사장님의 무리한 경영확장으로 지금 임금체불인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그나마 경리 쪽에서 얘기하는건 월급의 절반을 준다고는 하는데 이마저도 날짜가 미정입니다.그말인 즉 3월 월급도 자연스레 임금체불로 이어진단 말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5월까지 계속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경우 제 입장에서 어떠한 조취을 취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따로 궁금한점 있는데요 .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회사에 동의가 필요한건지 이번에 돈이 없고 카드값, 보험료 등등 내야할께 있어 사잇돌을 받았거든요. (신불자에서 풀린지 1년밖에 되질 않아 신용점수가 좋지 않네요. ) 이상황에서 별개로 5월까지 계속 임금 체불인 상황이라면 채불 근로자 생계비를 신청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침팬지50퇴사했는데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사를 했는데, 대표와 싸우고 퇴사했습니다. 저 엿 먹으라는 건지... 월급을 안 주네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때 어떤 서류 지참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핫한에뮤149유치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에 대해미작성 후 퇴사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따로 수당을 받는데 그것 또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교육청에 임용되지 않은거로 기억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시 지연 이자도 받게되나요?회사에 다니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해 몇개월이상 밀려서 임금체불이 생기게되면그 밀린 임금체불에 대해 이자도 같이받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놔덥자너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과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있나요? 체불임금 청구 소송외에 정부의 체당금 지원지도와 절차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은 뭐가있나요?아직도 임금체불때문에 골머리를썩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이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은 아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확신하는마왕3주간 단기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대요시급 : 10030, 5일출근(하루 8시간 근무),세금 33퍼 주급으로 받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해요 일이 정말 없긴 한데 그게 주휴수당을 안주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신고 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웅장한셀러리임금체불 노동부 신고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신고했고 회사가 파업을하고 회사가 없어지면 임금체불된거못받고 걍 끝나는 건가요 ? 사장은 무시하고 있는거같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고급스런참매2723.3% 세금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시에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처음 계약서 작성할 때부터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줘서 3.3% 세금만 빼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1월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2월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1월 급여분에 대해 대표자에게 따지니, 원 급여의 30%만 일단 받은 상태인데요. 대표자의 현재 스탠스는 회사가 어려우면 월급 정도는 밀릴수도 있는 것 아니냐, 회사가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해당 업장에서 근무를 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급여 입금내역에 대표자 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해당 업장은 조만간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더이상 근무를 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이지만 꾸준히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봤었는데 해당 과정을 진행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하면 되는걸까요?그리고, 현 대표자의 경우 최소한 회사의 자금 상황을 봤을 때 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밀린 급여, 퇴직금은 요청을 해봐야 버티면 못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혹시 정부기관에서 선 지급 후 대표자에게 후 구상권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를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