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차분한호두과자임금지연 자진퇴사 실업급여 상실코드 임금체불 코드로 안해주면 못받나요?1. 퇴사 배경작년 2024년 10월부터 임금지연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약 120일 이상 지연되었습니다.임금체불로 퇴사를 고민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임신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였습니다.추후 출산 후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유산이 되어 계획이 변경된 상태입니다.2. 고용센터 안내 내용최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3. 우려되는 부분회사에서 이미 자진퇴사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임금체불이 아닌 ‘자진퇴사’**로 기재될까 걱정됩니다.특히, 회사에는 유산 사실은 밝히고 싶지 않으며,회사가 “그럼 권고사직 처리해줄게”처럼 사유를 변경해서 추후 말을 바꿀수있을까봐 걱정이됩니다실제로는 임금체불로 퇴사를 고려했으나, 유산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한 것이어서, 실업급여 요건(비자발적 퇴사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4. 질문1.회사가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만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이런 경우 퇴사 전이라면 회사에 임금체불 사유로 상실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요?유산 사실은 밝히고 싶지 않은데, 임금지연 사실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또 회사에 어떤 식으로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2.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게”라고 말한 뒤 상실사유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회사에 말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입사초기 아이를 가질 계획이면 사람을 구해야하니 말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들었고 이는 저한테 임금지연으로 퇴사를 생각하던중 임신을하게되어 육아휴직등 보장 받지 못할것같다라는 생각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처음부터총명한바나나소액 공사대금을 못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 하는데 주소지를 모르는데 어떡하면 될까요?평소에 몇번 일당으로 공사를 해준 업자에게서 65만원 상당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선 공사대금이니 민사로 해야 한다고 하며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니채무자 주소지를 모릅니다. 아는것이라고는 이름과 전화번호 뿐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임금체불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24년5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입니다.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해서 임금체불확인서와 간이대지급금을 24년 8-9월정도에 받았고 남은 돈 260만원을 더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말고 임금체불 돈을 아직도 못받은 직원들도 있눈 상황입니다.민사소송에도 퇴사 후 몇년안에 해야하는 기간이 있는걸까요?? 민사소송하려면 필요한게 무엇일까요?직원들이랑 같에 민사소송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수동적인밀면10몇년전 못받은월급이 있어서 법원까지가서 절차를 다했었는데 진행상황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가서확인해야하나요?제목그대로 12 13년되었나 기억도안나지만 그당시 법률구조공단에서 시작해서 법원가서 절차진행해서 마지막 기억은 그상대방이 돈없다 해서 신용불량자? 된거까지 기억나는데 그대로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1년에 몇프로 이자가 계속 누적되는거까지 봤었는데 그사람 계속 신불자로 지내고있는건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갑자기예쁜공작새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근로 기준법 19조에 써있는게 임금의 지연지급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을거고 즉시 계약해지가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전 6월 12일에 임금체불(지연지급)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반려했습니다.회사는 6월 24일 저를 해고 처리했습니다.이때 즉시 계약해지가 유효하다면 작성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미지급 된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혹적인느시49임금체불 실업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25년4월14일에 입사를 했고 7/15 퇴사 예정, 급여일은 21일 입니다.4월분 급여를 4/30일에 받았고 5월분 급여를 6/20일에, 6월분 급여는 아직 못받았습니다.임금 체불 기간이 총 2개월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운좋은불고기퇴사 후 체불임금 처리 방법 및 도산 대지급금 문의?4월중순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사유는 경영난이며 저 말고도 모든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일단 해고된 그달에 (3월에 일한) 급여도 못받았고 퇴직금도 미수령입니다.dc형 계좌로 매달 지급되었으나 현재 14개월 정도 미납된 상태이며일부 수납 된 돈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그리고 한달 전 미리 해고예고 하지 않아... 한달치 급여를 더준다 하였습니다.회사는 4월말에 도산신고 후 모두 처리해 줄거라며 체불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며당시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회사말과 다르게 6월초에 파산신고를 했고 몇일 전에 파산선고가 난 상태입니다.회사는 파산선고 했더라도 나머지 서류 및 회사 이관처리를 이달말깜지 하고 노무사 사서 처리해 주겠다고 한 상태이구요합의서에는 퇴직급+급여+해고예고수당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은 이미 적립된 금액은 제외하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대로 믿고 대기해도 될런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진행 하는게 맞는지....예고 수당은 도산 대지급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대지급금으로 지급시 예고수당 조건이 안된다면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직접줄 돈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나라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해주겠다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운좋은불고기DC형 퇴직연금 미납시 , 총액 납부 후 받는게 나은지 미납상태로 해지해도 되는지 문의?1년이상 넘었고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습니다.DC형 계좌에 1년이상 일부는 적립되어 있고 14개월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현재 퇴사한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미납된 퇴직금은 바로 주기가 어렵다 하고 현재 대지급으로 준비 예정입니다.일단 기존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먼저 수령받고 나머지 미납금액을 따로 받는게 나을지아니면 기다렸다가 한번에 받는게 나을지 고민이 되서요지연이자는 회사에서 납부하겠다고 하는데만약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었을 텐데 ,,, 그런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군주님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노동청은 사업주 손?노동청에 근로계약미작성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200만원정도 증거자료 증인출석 다햇습니다..노동청에서 면접때 연봉 근무형태 들었다고 사업주손을들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정답인건가영??그러면 모든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는 뭐하러 작성하는건지..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할때도 증거 증인은 왜 하는건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면접때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손을 들어주는거면 노동청 진정서 받는 부서는 없어두 되는거 아닌지...면접때 들었으면 진정서 제출할일이없으니깐여..너무 답답해서 글 작성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쾌한떄까치259건설업에서 하도급에 하청 그리고 또 하청이라면?저는 2달 곧 3월 노임부터 4월 노임까지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 입니다처음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 합의가 없을시 법적인 검사,판사님을 거쳐 지급동지서를 통해 조금이나마 법적으로 노임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하지만 고용노동부 사법 경찰관은 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소인 소장이 저희팀장과 도급계약이라 하여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팀장(고용자)을 상대로 민사를 하라고 합니다.노임 사고가 소장이 팀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임 사고의 원인인데…고용부는 팀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한…숨)사고의 원인을 본사에 확인 결과 소장으로 인해 노임 사고인데 , 소장이 아닌 정말 팀장을 상대로 고소가 맞는 건가요???하지만 , 팀장 왈~처음 소장이 채용시 도급계약이 아닌 팀 단가를 책정하고 ,소장 본인은 본사와 헤베당 계약을 했으니 열심히 일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간략요약1 번째팀장의 증언처럼 팀단가로 채용이 되었 다면 다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 한지.2번째만약 된다면 소장이 아닌 , 진정서를 팀장을 상대로 내야하는건지?3번째나의 질문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