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정한가마우지102임금체불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임금체불로 자발적인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매월 10일이 급여일이나 현재까지2월, 3월급여가 아직까지 밀리고 있습니다.2월 미지급 급여 70%체불기간 - 3월 11일 ~ 5월 1일 = 52일3월 미지급 급여 100%체불기간 - 4월 11일 ~ 5월 1일 = 21일> 총 73일2월급여 70%, 3월 급여 100% 총 73일 이상 밀렸는데 자발적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또한 퇴사 전에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현재 2월급여는 모두 정산 받았으나 3월급여는 정산 못받은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풍부한라즈베리국민연금 미납되어있으면 퇴직금 못받을까요?퇴직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연금도 4개월 미납에 마지막월급도 안들어왔고 퇴직금지급관련에 아무말도없는데 연금미납되어있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일급 지급받을 수 있나요?하루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어요. 근무 인증 가능한 사진과 연락은 캡처 떠놨는데 현실적으로 일급 지급 받기 어려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빈니ㅇ이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수 있을까요 ?저는 피시방에서 일을 하였고 이틀전에 짤렷습니다 주 마다 주급을 받았고 주급이 40입니다 사장이 미안했는지 10만원 더 붙여서 총 50을 입금주었더라구요 아무말없이 전 10만원 더 보내주신게 위로금 인줄 알앗어요 2개월 28일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총 80받아야하는데 본인이 그때 10만원 더 보내준거 잘못 보내줬다고 나머지 70만원만 입금주신다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주휴수당 언급을 안했더라면 10만원 돌려달라고도 안했을 뿐더라 이미 본인이 10더 보낸거 알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10만원 더 보낸게 주휴수당 일부라고 얘기도 안하고 멋대로 더 보내주신건데 저보고 잘못보냇다고 10 돌려주면 80 보내주신다네요 이래도 되나요? 그래서 지금 70만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더 받고 싶으면 법적으로 하라네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갈수록호기심있는멧돼지당일 연차 사용시 월별 인센티브 미지급아파서 당일 연차 사용시 응급실 진료확인서가 없으면 그 달의 실적 인센티브가 미지급됩니다.정상적으로 연차로 처리되어도 월 실적 인센티브 미지급이 되는데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모레도사랑스런육전운영위원으로 일할 경우 운영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되어오던 수당이 제가 운영위원되면서 사전 공지없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대응이 가능합니까?사전 안내없이 수당 미지급할 경우 대응방안, 운영위원으로 일할 경우 운영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되어오던 수당이 제가 운영위원되면서 사전 공지없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대응이 가능합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처음부터기쁜민들레노동청 신고 절차가 원래 이렇게 대충인가요?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했고, 사장님이 주휴 인정해서 미지급분 입금한다고 감독관님께 전화로 연락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대략 120만원 정도 나오고 여기서 4대보험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60만원이다. 이 금액 지불하라고 할까요? 라고 대충 설명만 듣고 바로 사건 종결하겠다고 그러셨는데요. 계산내역 같은 거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대충 끝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처음부터기쁜민들레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이 관련 있나요?2024 4-11월까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3월에 신고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주시겠다고 했다고 감독관님께 연락 받았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해서 원래 받을 주휴수당 금액에서 보험료 빼고 지급 명령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검은매미208대지급금제도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6개월 미만은 신청 못하는거로 아는데4년 운영했는데 2~3달뒤 폐업하는 매장도 대지급금 대상이 아닌가요? 궁금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살빠진판다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님들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노동쪽으로 이전직장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를 하였고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나하나씩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감독관님한테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은적 없다고 하니 그럼 상대쪽에서 줬다고 주장하면 뭐라할꺼냐 라는 질문를 하더라구여 근데 애초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않아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신고를 했는데 상대쪽에서 줬다고 거짓말 치면 그냥 준거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감독관이 제가 그 업장에서 일 한증거를 가져오라는데 4대보험 가입 이력, 그 근무 기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나눴던 대화내용(예를 들면 뭐하냐 라는 지인들이랑 연락하다 보면 일 하고 있다 뭐 일 한다 음식 만들고 있다 이런거) 도 입증자료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증거를 가져오라는데 임금체불이 증거가 없고 받지 못했으니 노동청에 간건데 이걸 증거를 가져오라 하면 무슨 증거를 줘야 하는건지 제가 꾸준하게 급여를 받다가 작년11월부터 작게 주기 시작한 입금 내역이 있는데 이거로 입증 할수 없냐고 하니 감독관은 제가 그 달부터 작게 일했으니까 작게 받은거 아니냐고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기록 되어있는 상세한 근무 날짜 시간을 기록한게 없으면 제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은 없어지는건가요?? 불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경우도 사업주가 저한테 통보도 안하고 퇴사처리 했다가 입사처리 했다가 마음대로 했더라구요 1년이상 일 한거를 서류상으로도 남겨놓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거 같아요 그리구 감독관이 처벌은 할수 있지만 돈은 받아줄수 없다는데 그럼 노동부에서는 처벌만 하는거고 체불금액이랑 퇴직금은 별도로 민사 소송 해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ㅜ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