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지금도훈훈한두루치기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첫번째 편의점에서 매주 평일 5일 9시간 씩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휴게시간에도 저는 정상적으로 업무했으나 월급은 주휴수당 제외하고 8시간 최저시급만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시간에 거래 영수증 첨부해서 노동청 진정했고 주휴수당만 받기로 하고 진정 취하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번째 편의점에서 시급 8,000원식 3개월 가량 일하고 주휴수당 또한 받지 목하였습니다.제 질문은 첫번째 편의점 노동청 진정으로 주휴수당만 받았을 경우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 받았다고 인정되는 건가요?왜냐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2달 이상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자발적 퇴사라고 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만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제 상황에서 180일이 충족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언제나꿈꾸는보아뱀사장에게 월급 못받고 재판도 하였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타일 일을 하면서 4,5개월 정도 같이 일한 사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월급도 잘 챙겨주더니 어느순간부터 50만원 20만원씩 주더니 업자한테 돈을 못받아 못 주겠다 하더니 그대로 잠수타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총 금액은 800만원) 신고는 한 상태였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사건으로 연행되어 구치소에 있던 상황이더라구요 그 후에 월급 못받은거 서류 제출하였는데 재판받고 풀려놨더라구요 그 후엔 돈 주겠다 연락도 없고 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집요한낙타114임금 체불 민사소송에서 이겼어요 돈을 잘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돈은 어떻게 받아야할지 걱정이네요사장이 워낙 무대뽀에 개차반이라 엄두가 안나요계좌동결 뭐 이런걸 해야 하나요?전체 받을 체불임금이 3200만원이거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억수로밝은도미근로계약해지서를 안쓰면 급여를 못받나요?작년 이맘때 피씨방에서 이틀동안 근무하고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근데 소득신고는 되어있더라구요전화를 해보니 근로계약해지서를 안써서 돈을 못준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도 이틀만 일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애초에 근로계약해지서를 못쓴다고 월급을 못준다는 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러블리한큰고래119법인 폐업신고 전이지만 사실상 도산 인정 가능할까요?사업주와 경영대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당일 부당해고되고,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이사는 회사 폐업을 진행할거라고 말만하고있습니다. 현재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소송중에 있으나 회사가 운영을 중단하여 합의가 불가할듯합니다. 1000만원은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생각인데요, 초과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아야할것같은데 노동청 감독관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해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과감한악어130임금체불 퇴사 후 원천징수환급금 및 원천징수 관련 질문25년도에 약 3개월간 임금체불로인한 퇴사 후 사실상 폐업은안했지만 운영을 안하는 회사입니다. (이직신청도 개인이 4대보험관련 처리하여 한상황)대표도 연락두절인 상태로 임금체불신고도 걸어놨지만 연락불가로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어있는 중이구요.이상황에서 연말정산 시기가 지났고 조기환급금이란걸 알아보다가 보니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걸 알게됐는데 전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도 안했는데 이같은경우에는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로하면 다 되는건가요? 이직할때도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걸로아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즐거워하는천재부당해고통보문서.유급휴가1개월 동의한적없음 퇴직금.연차수당해고통보문서로받고 유급휴가1개윌 받았어요.유급휴가에는 사용자 동의한적없어요.해고통보문서에 퇴직금.연차수당은 14일 이내 지급예정 입니다. 라고 써주시고 이제와서 5인 미만사업장이라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댜3년이상 근무 하였고 해마다 연차가 계속 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즐거워하는천재부당해고통보문서.유급휴가1개월 동의한적없음 퇴직금.연차수당해고통보문서로받고 유급휴가1개윌 받았어요.유급휴가에는 사용자 동의한적없어요.해고통보문서에 퇴직금.연차수당은 14일 이내 지급예정 입니다. 라고 써주시고 이제와서 5인 미만사업장이라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댜3년이상 근무 하였고 해마다 연차가 계속 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환한캥거루119퇴직금 밀림 - 민사소송 승소하였으나 아직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판결문 금액 : 0,324,563원 (원금 9,291,089원 및 2025. 5. 15. 부터 2025. 12. 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033,474원의 합계)아직도 안줬고 나눠서 준다고 통보했으며임의대로 담당자가 파악한 금액 20프로만 입금하고 나머지금액은 나눠서 준다고한다 ( 나눠서 받는거에 동의한적없으며통보받음 ) 실제로 준 금액 원금의 17.725%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해요 ??민사는 승소 하였지만 지금 형사 소송중입니다 지연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쿵소문난바텐더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장은 5인이상인 치과에서 근무중입니다계약서상 근무시간은 6:30분까지인데 30분 이후로 원장님이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 근무수당을 지속적으로 모른척하며 미지급하십니다. 휴게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럴때 초과근무를 했다고 증거를 남길수있는 명확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노동청에 질문을 남겼는데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지시받은 업무를 메일이나 메신저로 기록을 남기라고하는데 병원에서 업무지시는 말로 하기때문에 기록을 남기기 어렵습니다.혹시 상대방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이나 녹취도 증거 자료로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