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퇴직금 2주 이후에도 지급이 안된 상태라면요관할 지역의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금전적 문제가 있는 회사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되더라도 뾰족한 방법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건한봉고191이거 사기인가요? 사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가 되는지도 현실적으로 궁금하고요.사건 개요는 제가 당근 알바를 찾으면서 시작됐습니다당근 알바에서 여기가 대전인데 부산가서 자기 집 짐정리 싹해서 대전와서 다시 짐 푸는 거까지 일당 15로 잡아놨더라고요다른 지원자 형님이랑 그 공고글 올린 사장님 이렇게 3이서 포터차량 타고 부산을 갔습니다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자기가 농사 관련 사업을 한다고 면세 100% 감면 혜택이 있다네요저는 법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지원자 형님 카드로 결제해서 유류비 채워넣고 계좌로 사장님이 그 형님한테 넣어주는 방식으로 결제를 했습니다여튼 부산가서 버릴거 버리고 짐 싹 정리한 다음에 포터차량에 싣고 휴게소가서 밥먹는데 여기서도 사장님이 그 형님 계좌로 입금해준다음에 그 형님 카드로 결제했어요송금 내역이 아무래도 뭐 면세 혜택의 요인인가? 잘 몰겠네요부산 출발할 때는 원래 갔다와서 작업 마치는거까지가 2,3시 정도로 보는데 그 이후에 끝나면 돈 더 넣어드리겠다고 했어 공고글에는 15만원인데 25만원 준다고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갔다가 대전 다시 오는길에 차에서 15를 먼저 송금 받고 나머지 10은 회사(아빠가 대표)에서 넣어줄거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입금을 해드리려면 15만원을 다시 자기한테 보내줘야 한다는겁니다이상하긴 했는데 뭐 그냥 그런갑다 해서 그 형님이랑 받은 15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내역서 달라해서 그거까지 떼서 줬습니다.대전 도착해서는 오늘 생각보다 너무 늦게 도착했고 일하기 힘드니까 내일하자고 포터차 박아두고 그대로 헤어졌어요근데 집와서 문자 보니까 난 15를 돌려줬는데요.그 15를 돌려준게 소득에 잡혀서 면세 혜택에 지장이 갔다는거에요그래서 일당을 지금 입금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보내주면 면세 혜택이 깨진다. 고로 15 더 보내주면 지금 바로 입금을 해준다는겁니다.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아 이건 급한건데." 이러더라고요급할게 뭐가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으나사장님이 그러면 내일 일할 때 아마 현금으로 지급해드려야 할 수도 있을 거 같다 그러고 저는 일단락이 됐는데요그 형님한테 연락이와서 대화해보니까 그 형님은 엄청 수상하다는겁니다.처음에 똑같이 15준거 저처럼 반환을 했고, 차후 그 형님한테는 사장님이 20을 또 줬었대요 고맙다고 둘이 있을 때?그러다 다시 면세 운운하면서 20달라고 해서 바로 보내줬고요그러고 담배피고 뭐 헤어졌는데저처럼 집와서는 저한테 15달라 추가로 달라한 것처럼 유류비랑 식사비를 청구했다네요? 사실상 청구가 아니라 그 면세 팔이 하면서 입금을 해줘야 일당이 들어간다는 무슨 다단계 방식의 사기같은 멘트를 쳤다네요그래서 그 형님이 사장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동비가 아닌데 드릴 수 없습니다 식대랑 유류비는 사장님이 제공하는거지 이러면 제가 사준게 되지 않습니까? 하고 안줬다고 말한 순간부터 연락이 안된다네요. 그 전날에 부산가기 전에는 전화 계속 하면서 연락 시도했었다는데 그 후로는 연락해도 문자 하나 없는거 보면 사실상 글러먹었다는 거 같습니다.우선은 그 형님은 너무 구리다네요 그 사장님이실제로 포터 끌고 부산가긴 했지만 대전와서는 자차 뭐 랜드로버 1억 넘는 차 타고 저희 집앞에다 내려주시기도 했고요부산에 있는 집도 되게 비싼 집이고 초 역세권이고 그랬는데 명품도 많았고.. 여기까지는 제가 직접 본거라 의심을 안했었는데자기말로는 코인도 뭐 몇 십억 하고 쇼핑비로 한달에 3천을 쓰는데 우리 일당으로 25씩 주는걸 미루는게 웃기다면서.. 수상하다네요원래 당일 지급 해주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자고 있는건지 연락을 안받는 상태입니다이거는 투머치긴 한대요.그 형님이 말하기로 그 집에서 어떤 서류 봤었는데 죄명이 사기죄였다솔직히 머 사기를 치든 말든 우리 일당만 받으면 네가 어떤 놈인진 상관없단 마인드였다는데 이러고 나니까 너무 이상하다는겁니다. 살면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게 쉽냐 이거랍니다.고소장이었는데 결과 통지서였고 그 형님 말로는 결과는 증거불충분이었다네요돈 계속 다시 돌려달라는 것도 수상한데 이게 어떠한 자료나 증빙이 될 수는 없을 거라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심지어 오늘 일요일 어제 일한게 토요일이거든요. 누가 주말에 면세 작업하냐고 출근 하냐면서 수상하다 이러더라고요말마따나 진짜로 잘 사는 사람이면 그거 얼마나한다고 뭐 자꾸 일당을 미루냐고 그러면서 돈 다시 달라는게 진짜 이해가 안된다 하는데..증거불충분 서류 말고 전화하는 것도 들었다던데 뭐 감옥 갈 수도 있을거 같더라나?저는 그래도 돈 안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제처럼 그냥 지금 술먹고 자고 있나보다그래서 오전 작업 오후에 연락 닿아서 하려나 하고 있긴 합니다.그 형님은 거의 사기라 생각하고 오늘 작업 안할 생각 하고 있다는데제 말대로 진짜 그냥 자는거라서 연락 안되는거라 오후에 작업하자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게으른 놈이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서 그럴 거라고 하긴 하더라)돈 절반이라도 입금되면 그떄 가자고 하던데요.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뭘까요 사기꾼이 맞는걸까요 면세 드립은 대체 뭐고이게 진짜 사기였다면 고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딱히 뭐 계약서 쓰거나 서류 작성한게 없어서요.증거라고 할만한 거는 그 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용(근데 그 사장님 차고) 및 부산 호텔에서 작업하는 cctv 기록 (복도랑 로비에서도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포터차로 짐 옮겼던 기록들) 뭐 그런거 밖에 없을건데 이 경우엔 부산을 다시 가야하는건지..그 형님 말로는 신고하면 열 배로 받을 수는 있는데 엄청나게 오래걸리고 힘들고 피곤하다그리고 그 놈은 자기가 봤을 때 한 두번 사기 친놈이 아닌거 같다절대 쫄놈이 아니다 하면서도 내 말이 맞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자는거라서 오후에 연락해서 돈받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긴하던데 아마 연락이 오더라도 뭐 일 마치면 줄거다 일요일이라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핑계댈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저는 무조건 반절이라도 입금 안되면 안가려고 하는 중인데 이건 대체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생각하는벌새퇴사 후 기간이 1년 넘었지만 민사소송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사업장에서 21.11.24~24.12.31일 근무했습니다.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계속 기다리다가 늦었지만 26.3.5일에 노동청 진정을 넣었습니다.노동청에선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는 퇴사후 1년이내라 저는 기간을 넘어 불가하고 민사소송으로 가면 민사소송용 체불확인서 발급은 된다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승소후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하는데요.이것저것 찾아보다 근로복지넷의 지급요건에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로 되어있는데 저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년 3개월이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진행후 지급명령 판결이 내려지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되는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심오한고양이gs25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하려고 합니다.내가 대타로 다른 지점 편의점 뛰었는데 모르고 1시에 영업종료인데 5분일찍 닫았고, 그걸로 gs25 관계자가 과태료 같은걸 주었나봐. 그리고 근무태도 불량으로 짤렸어. 1년동안 일 했는데 5시간 만에 짤렸어. 주휴수당 미지급 되어도 그냥 돈이 급해서 일했는데, 화가나서 신고하려고. 뭐가 더 필요한지, 뭘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려고해.25년 6월 27일부터 26년 3월 7일 까지 주 19시간 일했고, 25년 3월 15일 부터 중간 19시간 기간 빼고 오늘 까지 주10시간 일했어.중간에2월 6일, 7일 1달전 미리 말씀드리고 근무 못한거 빼곤 다 근무 했어. 딱 (최저 시급 x 근무시간) 으로만 월급 주셨어.근로계약서에는 10시간으로 적혀있는데 7월부터 9월 까진 19시간 한 근로 내역종이 찍어 놓은 것이 있어. 9월 이후는 없어. 카톡, 월급 내역은 있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화사한시금치실업급여 수급기간 내 알바 신고 부정수급제가 전에 다니던 카페가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2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제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에 몇 안남은 시점에 (6월 10일에 알바 첫 시작-6월 18일에 실업급여 마감?) 취업을 하게되어 그 당시에는 마지막 수급일과 몇 안되는 날짜여서 사장과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19일자로 쓰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이죠. 그때 당시에는 사전 고지하면 아예 한달치가 날라가는 줄 알고 쉬쉬하며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그만두었으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5일을 일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총 9시간. 쉬는시간이 있었지만 바빠서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근데 하다가 일이 너무 안맞는거 같아 5일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이 5일에 대한 일당을 받고 싶어 사장님한테 달라고 하자 “그럼 5일 일한거에 대한 급여 신고를 해야한다. 괜찮겠냐” 라는 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반협박을 하셨는데 제가 이 5일치를 받을려면 부정수급을 인정해야하고 그러면 부정수급 시 받은 금액의 몇배를 뱉어내야한다는 걸 듣고 무서워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나서 1년이 안됐는데 아직도 조금 억울해서 1.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9시간씩 x 5일 일해서 약 40만원 이상의 금액)2. (5일동안의 근로가 발생한 날은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일수에서 제외되니) 5일간의 임금을 받고(+) 5일간의 실업급여만(-) 뱉어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보다 더더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징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강간지네트제 퇴사 시, 2025~26년도 안분 정산된 세금을 2022년도 대납액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네트제(실수령액 계약)로 근무하다 퇴사한 의료직 근로자입니다.퇴사 정산을 하며 2025년~2026년도 근무 기간에 대해 발생한 세금을 안분 정산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받아야 할 안분 정산 금액이 약 74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그런데 병원 측에서 22년도에 병원이 대납해 준 세금 68만 원이 있으니, 이번에 안분 정산된 74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겠다 고 주장합니다.1.근로자의 동의 없이 3년 전(2022년)에 발생한 세금 대납액을, 현재 퇴사 시 발생하는 2025~26년도 안분 정산 세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2.병원은 전문가 자문을 마쳤다고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보이는데 노무사님의 정확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일도반짝반짝한프레첼알바를 그만둔지 한달이 지났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어요[내용]패스트푸드인 햄버거집에서 수습으로 3.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일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사장님이 수습 기간 일주일 채워야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학교 일정때문에 수습기간을 못채워서 빠르게 그만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러고 한달이 다 되어가고, 제가 일한만큼의 급여는 월급날인 10일에 지급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월급날인 10일까지 기다렸는데 급여를 받지 못해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전에 면접당시 수습때는 90%만 준다고 안내받았었고, 현재 그만둔지 한달이 지났고, 월급날로부터는 6일이 지난 상태이며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사장님께서는 수습기간 일주일 중 3일만 근무했는데 피해받았다고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90%도 많다고 70%만 준다고 하셨습니다.[질문사항 및 요청사항]1. 사진은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라고 주장하시는 종이인데 싸인도 안하고 저는 아무것도 쓴게 없는데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걸까요? (면접보면서 사장님이 메모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만 가렸습니다.)2. 사장님 말씀대로 저는 3일치의 70퍼센트만 받을수있는건가요?(고용노동부 상담후 국가데이터처 확인하니 분류코드9521, 95210으로 패스트푸드 알바는 100프로 지급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3. 사장님이 알바비 100%, 90%는 억울하고 많이 줘봤자 70%주겠다고 하셨는데 엄연한 불법인거죠?(일찍 그만둔 다른 사람들은 미안해서라도 안받는 사람도 있다면서 70%도 많다고 하셨습니다)4. 사장님이 수습이기도하고 3일 일 해놓고 돈 받아가는게 괘씸하고 억울하고 피해봤다고하고 가게 입장에서 알려주는 비용이나 교육하는 비용이 든다고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기회비용?같은거 말씀하기는거같음) 혹시 이런걸로 이의를 내면 제가 보상이나 배상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5. 사장님이 끝까지 돈을 일부소액만 지급한다고 제기하시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히자부심있는해마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쉬지못했음을 노동청 신고했는데 감독관이 쉬지못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매일 회사로 제출하는 근무기록지(전자식)가 있음을 알려주자 회사측에서 해당 근무기록지상의 기록을 근거로 휴게시간에 근무한것은 인정하나, 그것만으로는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는것만 증명될 뿐이니 쉬지 못했다는 증거가 어딨냐며 배째라고 했다고합니다.심지어 해당 근무기록지는 사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걸로 알고있다고 감독관에게 얘기했지만이 감독관은 회사와 제가 서로 말로만 주장하니 곤란하다고까지 하는 중입니다.이런건 어디에다 진정을 해야 하는것이며,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허접한어린이회사에서 교육비를 못주겠다그럽니다...2월9일 입사해서 4월10일에 퇴사한 20대입니다. 회사 월급 날은 10일인데 교육비는 담달을 잘 버티라고 주는거라고 담달을 안있을거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십니다. 저는 인센인 약 14만원만 받고 교육비는 1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여쭤봤을때 법적으로 24일까지는 줘야한다 그러는데 정산합의서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에 안주면 신고해보라하시더군요. 회사에 말씀드려보니 신고하라 그러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충분히자라나는사장님해고예고수당 질문 사장이 인정을 안합니다..3개월이상 일한곳에서 전에 장사가 안 된다고 사장이 저 대신에 근무하겠다 얘기하며 저에게 그때 주 까지만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 이라는걸 알게 되었고 구두로 그만 나오라고 들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어 개인 연락으로 "사장님께서 이번주 까지만 나오라 하셔서요 혹시 필요한게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따가라는 답변이 왔고 그 후 이번주까지만 나오라 하셔서요에 대한 반박이나 부정은 없었습니다 그후 그걸 증거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근로감독관이 2달가량 사장에게 연락과 우편을 보냈는데 아예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형사사건으로 넘겨야한다 얘기해서 그걸 제가 사장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안 보시니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사장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그때 합의 한거 아니였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한적은 없고 사장이 거짓말만 계속 치는데 그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니 금로감독관 자신도 해고로 보이는데 사장이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