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리따운불곰253인원 없다구 못쉬는 회사 있나요?회사에 인원이 없다고 남직원만 못쉰다네요 ㅠㅠ 법적으로 처벌 안받나요 ㅠㅠ 진짜 일하기 너무 싫어집니다 그만둬야 하나요 보상받을수 없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선량한하니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임금 체불이 있어 노동청에 신고 할려고 합니다사장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준다는 말만하고 입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소액금도 빌렸구요 사장님은 임금 체불도 몇건 있는 상태입니다이제는 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서비스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못된 사장님이 식당 재료 쓰는 회사을 통해서 제가 들어 갔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저하고 안쓰셨죠 했더니 그 사장님 은 상관 없으니 신고 하던지 하라고 배짱 입니다 이 못 됀 사장님은 근로 계약서 안 쓴거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Bongbong노무사님들 꼭 읽어주세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제가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4대보험미가입 문제로 신고를 해서감독관님이 사장한테 4대보험 가입지시를 했습니다.그래서 사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과태료 납부를 제 탓으로 돌리고 저보고 책임이 있다고 과태료 내놔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서혼란을 줘놓고 미안함도 없고4대보험 미가입을 제탓으로 돌리고임금도 속였는데 지금은 협박까지 해서너무 화가나네요.사업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서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알아보니 4대보험 소급 가입할때근로자분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해야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했으면받을수가없어 결국 사업주가 혼자 다 부담한다고 하는데맞나요?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 끊어서 혼자 부담하게 하고싶은데그렇게 할수있나요?사장이 너무 괘씸해서 벌주고 싶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성숙한븍극곰280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미지급임금 계산에 대해서1. 3년 간 최저임금,주휴수당,못 받음 (퇴직금도)2. 본인은 노동청에 민원신청 중 체불액을 정확히 몰라 중도포기함3. 체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조정신청하려고 노무사 상담을 감4. 노무사님께 사장님으로 받은 월급 입급내역,근로계약서를 제출함5. 노무사님께서 월급 입금 내역만으로 얼마가 체불됐는지 계산할 수 없다고함6. 노무사님 왈 급여명세서가 없기에 4대 보험료라도 알아야 추정액을 낼 수 있다7. 상담료만 내고 귀가.a. 노무사님 왈 4대보험이라도 알면 추정치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b. 4대 보험료도 모르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c. 제가 얼마를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주휴수당을 알아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처벌인가요?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알아서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시효가 만료됐거나 만료되지 않은 경우 모두 신고시 처벌되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청소년이 부모락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청소년이 부모의 허락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성숙한븍극곰280제가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지금까지 3년 간 일 하면서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도 미지급 되었습니다.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려고 하니 체불 금액 적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정확히 한 지도 모르겠고 틀릴 수도 있으니 안 적었는데그대로 비워두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임금 협상중인데 사측 임금%없네요.회사에서 임금 협상중인데 사측 임금%없네요.노축이 % 제시 하는데 사측은 무조건 높다고 애기만 하네요.조정위원에 올라갔는데 노축을 할수 있는것은 단체 행동뿐인가요..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스뉴개인적으로 작성한 합의서 이행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합의금으로 두 달에 걸쳐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 날짜에 상대방이 잠수 타고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합의서 내용 중,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합의는 취소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처벌받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도한원숭이134교회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우선 교회노동자였습니다. 전도사라고 하죠교회노동자들 대부분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는데요.제가 올해 2월에 사임, 즉 퇴사를 하였는데마지막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사임하기까지 근무한 수당에 대해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래서 교회 운영하시는 장로님께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드렸었고, 취해주신다고 해놓고, 2개월이상 묵묵부답으로 지나간 상황입니다.이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해결방안에 대해 여쭤봅니다.(카톡 대화내용이나, 월급 수령 이력은 스크랩 가능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