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말쑥한냉면상여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청소/경비 하청 받은 고용회사와 원청(공공기관) 계약기간 2개월(11,12월)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로 작성했습니다. 작성시 상여금을 매월 지급 받는 것으로 했고, 매월 지급 받았습니다.원청의 입찰지연으로 고용회사가 원청과의 계약이 연장되어서 1개월(1월) 근로게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기간 밑에 원청과 고용회사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종료일로 되어있음). 여기에는 상여금 지급이 없었으며, 문의 하니 원청에서 용역비 산출 및 협의를 하지 않아서 상여금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면 원청이 지급 인정하지 않으면 고용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했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은 하지 않았음1월에 상여금이 없는 급여를 지급 받음2월에 다른 직무에 근무하는 고용회사가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자기들은 1월에 상여금을 받았다고 해서 원청에 산출내역서를 요구 해서 받아보니 1월에 원청이 가지고 있는 1개월 산출내역서에는 상여금이 기재 되어 있어서 , 고용회사에 물어보니 원청이 용역비를 산출해주지 않아서 최초에 계약한 금액을 1개월로 계산해서서 용역비 청구 했다. 그것이 인정되었을 뿐 고용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대로 지급을 했으며 , 지급 한다면 사규에는 3개월 마다 지급이고, 통상적으로도 3개월마다 지급이라고 합니다. 2월 28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상여금이 없는 급여를 받음총 근로기간 4개월상여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또 산출내역서에 퇴직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퇴직충당금도 받을 수 있는지 ? 혹시 상여금을 청구 할 때 휴게시간이 12부터 1시까지 인데 30분 정도 먼저 식사를 하기 위해 갔고 때때로 1시 30분에 오기도 했는데 고용회사가 문제를 삼을 까요?? 청소원들은 휴게시간을 임의로 오전에 1시간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쉬었는데 이 또한 문제 될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번사는인생즐기고싶다실업급여 아예 못받을까요?? 사업자등록증 폐기처리 했데요..옛날에 소고기집에서 일했는데요 총 3명에서 동업 하는가게에 일하게 되여는데요 거기서 사업자 이름으로 된사람이 식당에서 돈벌어놓은거 전부다 1000만원 넘게 같고 튀여고 저희는 어이없게 한달만에 짤려 습니다 벌써 1년전인데요 그사람이 실업급여 못받게 사업자등록증도 폐기처리 했고 아예 사기 쳐서 검찰로 넘어가는데 실업급여 못받겟죠?? 저희 월급도 못받았어요... 이미 신고는 했는데 검찰에서는 벌금만 내고 끝나데요... 나라에서 주는게 있다는데 그게 뭔가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섹시한매94혹시 저 이거 임금 체불을 당한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전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했는데,1. 실질적 퇴사는 했지만 회사가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3월 말까지 정규직 계약이 유지되었고, 4월이 되어서야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습니다.2. 그래서 2월 급여도 3월에 정상적으로 받았고, 계약상 프리랜서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로 지속적으로 인수인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3. 월급은 익월 10일날 지급됩니다. (3월에 일한 부분은 4월 10일에 지급)4. 그런데 현재 밤이 다되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네요.. 자정을 지나는 순간 임금 체불 맞는거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단단한동치미사대보험 미가입 퇴사 후 소급적용 사업주랑 반반하기로했는데요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회사 폐업으로 인해 3.31 퇴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사대보험을 사업주랑 협의하에 안들고 근무를 해왔는데 실업급여 하려고 보니 사대보험 소급적용 신고 하고 반반 내면 된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월급날이라 여쭤봤더니 보험료 정산이 안되서 정산되면 그걸 공제하고 월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직 월급을 못받고 있고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ㅠㅠ 혹시 기본급 230에 대한 8개월 보험료는 얼마정도되나요?한달 열심히 일했는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이렇게 큰돈이 나가려니 너무 부담됩니다혹시 월급에서 공제하고 월급날이 아닌 추후에 준다는게 정당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래는나의것2월부터 임금체불 되어가고 있는데.2월엔 20일 미뤄지다 100% 지급.3월~5월까지 매달60% 지급한다 회사에서 통보했고 3월에 정말로60%만 나왔어요. 5월까지 60% 줄꺼 같고 나머지40%는 날짜미정인데제가 내년1월에 그만둔다 하면 그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잘난가오리226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문제가 있습니다.현재 직장인이며 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 근데 작년말부터 건보료 및 국민연금등을 미납중입니다.그 사유로 대출도 안되고 7개월째 밀리는 중인데 회사가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앞으로도 미납일 수 있을것 같아요. 알아볼수록 회사가 미납하여도 결국 피해는 직원들이 보는 구조인것 같네요.이 기간이 길어지면 회사도 직원인 저조 건보료나 연금을 다시 매꾸는게 어려울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그냥 회사는 미납하다가 나중에 폐업하면 그만이고 직원은 그냥 손해만 봐야하는 수동적인 입장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현재도귀여운담비주휴수당을 못받아 진정서를 넣었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났습니다저는 1년 이상 판매직으로 근무하며 매장에서 대부분 혼자 근무하였습니다.휴게시간은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으며, 주 5일 하루 13시간씩 근무한 뒤 퇴직금 지급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급여는 최저시급 × 13시간 × 해당 월 근무일수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으며, 주휴수당은 한 번도 별도로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퇴사 후 근무기간 내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약 3개월 뒤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첫 번째 근로감독관 배정 이후, 아래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1년치 근로계약서• 출퇴근 어플 기록 및 실제 혼자 근무한 스케줄표• 회사측에서 제공한 월간 스케줄표• 월급명세서 및 급여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매장 판매장부 (감독관 요청에 따라 200장 중 10장만 제출)• 실질적으로 매장을 관리하고 지시하던 A와의 대화 녹음녹음 내용에는 A가 명확히•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담배, 화장실, 핸드폰 사용 정도로 처리한다”• “이 방식이 주휴수당이나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더 이익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후 두 번째 감독관으로 교체되었고, 약 2개월간 별도 연락이 없어 직접 연락드렸습니다.통화 과정에서 감독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며,• 사장은 휴게시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A가 저에게 지시한 내용은 사장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A는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며, 단순히 사장을 일시적으로 도운 사람이라고 주장되었으나• A가 근무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근로자 채용 및 해고를 지시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됨이에 따라 저는 이후 추가적으로 다음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A가 또 다른 직원에게 30분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퇴근하라고 지시한 녹음• 같은 날 A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말한 녹음• A가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해당 직원을 자르라”고 지시한 메시지이러한 녹음과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또한 감독관의 종결 통보서에는 “근무일지 제출이 10일치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초기 감독관이 모든 자료를 수령한 사실이 두 번째 감독관에게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거나, 자료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됩니다.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아니면 포기하는게 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쩐지따뜻한카네이션악덕사장과의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5인미만 카페에서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할 날로부터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는 알겠다고하고는 나중에는 사람이 안구해진다며 퇴사통보 한 날로부터 한달 다 채워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제가 처음에 썼던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처음에 시급제 계약에서 3개월뒤 구두로 월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시급제일때 첫출근하고 2주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주휴수당도 안주시고요. 25년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자 요청했지만 사장님이 안써도된다며 자연스레 구두로 넘어갔습니다.저는 지역 자체를 이사해야해서 말씀드린날까지밖에 출근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사온곳에서 거기로 출퇴근하게되면 왕복7시간정도 걸립니다.)퇴사하기전에 법 안지킨것 또한 책임져야할꺼고 출퇴근이 얼마나 걸리든 그건 알아서하고 그전에 호퍼 파손한거랑 유니폼 파손한것도 변상해! 3월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호퍼(원두담는통)은 제가 마감청소하고 커피머신위에 올려놓았는데 조금있다가 그게 미끄러져서 떨어져 깨졌습니다. 미끄러진것도 파손이니 변상하고 유니폼은 세제를 잘못사용했는지 조금 어두운색으로 착색되었는데 사장님 주장으로는 입을수없을정도로 훼손했으니 변상하라더군요..이뿐만이 아니라 2월달에 제가 조부상이 있었으나 월급에 변동이 있을까 새벽에 장례식장에 왔다갔다 하겠다 하였으나 사장님이 구두로 그래도 가족일인데 돈 안뺄테니 갔다와라고 하셔서 빠진날이 하루 있습니다.다녀오고나서 사장님이 2월 월급 그대로 줄테니 3월에 추가근무 하루 하라고하셔서 그만두기전에 그날도 나갔구요. 그런데 퇴사통보후 이마저도 결근한것 안빼고 잘못지급했으니 이번에 받아야할 월급에서 하루 일급+주휴를 빼겠다고 합니다급여인상도 1월에 5만원 2월에 1월월급에서 +5만원 인상해주셨습니다. 이마저도 퇴사통보이후 잘못지급했다고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하시네요(월급계산은 사장님도 월급계산하시고 근로당사자도 계산을해서 사장님께 금액을 카톡으로 보내면 금액이 일치하면 입금해주시고 다르면 다시 계산하라고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잘못지급했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3월에 결근도 제 생일날과 다른날 근무자와 맞바꾸었는데 제가 맞바꿔 출근해야하는날 역시 사장님이 다른사람 교육시킨다고 안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가게 전화로 사장님과 통화한거라 녹음되어있는건 없습니다ㅠㅠ)근무시간도 제가 원래 수,목,금,토,일 8시간(+휴게시간1시간) 일하는데 퇴사통보하고나서 저는 더 일하고싶었으나 새로운사람 교육하겠다는 명분하에 토,일 이렇게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제 퇴직일도 사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퇴직일보다 2주 뒤로 계속 주장하시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며(사장님이 말한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일시 제 통상월급보다 적습니다) 3월에 받아야할 임금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사장님의 주장은2월에 결근 (2월 월급 세전240만원)하루일급+한주주휴 = 20만원1,2월 급여 잘못나간거 = 15만원3월 결근 (아마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지않았나합니다)하루일급+한주주휴 = 160480원호퍼파손 =99000원유니폼파손 = 38600원이렇게 빼고 3월 추가근무한거는 대타로 계산하고빼고 보내라고하셔서고용노동부 상담후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이번엔 제가 매니저직원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다 하지않고 근태가 매우 좋지않다고 주장합니다.저 말을 주장하기엔 제가 퇴사하겠다고했을땐 너 없이 여기 어떻게 돌아가라는거냐며 말씀하셨던분이고 같이 일했었던 동료들 또한 내가 근태가 불량했냐는 질문에 다들 아니라는 같은 반응들입니다.사장님이 계산한 방식으로 3월 월급이 441654원이 들어왔는데위의 내용을 보시고 제가 법을 어긴부분이 있는지와 임금계산좀 도와주세요ㅠㅠ(3월달은 1일2일 / 6일,7일9일,10일,12일 / 13일,15일,16일 / 22일,23일 해서 총 11일 근무하였습니다. 수~일기준으로 끊어놨습니다)임금은 세금떼고24년 2월 월급 1,120,300원 (시급제)24년 3월 월급 2,059,478원 (시급제)24년 4월 월급 1,830,647원 (시급제)24년 5월 월급 2,137,167원24년 6월 월급 2,132,167원24년 7월 ~ 24년 12월 월급 2,224,100원25년 1월 월급 2,272,450원25년 2월 월급 2,320,800원이렇게 받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개성있는족제비출퇴근 미체크로 인한 급여 삭감 신고 가능?1. 한달 중 2일 출근 체크를 누락하였습니다. (퇴근은 체크 완료, 앱을 사용하여 체크함)2. 미체크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기안서로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전 시간에 지문을 활용하여 문을 연 기록이 있다면 출근을 했다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3. 하지만 2일 중 하루가 지문에 대한 사용 기록이 없습니다. (같은 팀원과 동시에 이동하여서)4. 따라서 출근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4시간 (절반) 급여가 차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전 공지가 있었지만, 아무도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 불만이 있었습니다.)이러한 경우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구차하게 따지고 들어가자면 CCTV를 찾으면 출근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CCTV를 보는것은 제 권한이 아닐 뿐더러, 증빙을하겠다고 기안서까지 또 작성하여 타부서에 결재 요청을 해야합니다.어떻게든 인증을하면 다음달에 급여를 포함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 인증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고 신고가 거절되진 않을까요?그리고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떤 증빙자료를 내야하는지, 예) 사전 공지자료, 삭감 메일)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야망있는새우만두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23년 8월 1일 입사하여 3월까지 정상 근무 후 현재 무급 휴가 상태입니다.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해 체불 상태이며,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고 싶은데 대표님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자고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셔서매달 할부처럼 매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하며 협의과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1인 최대 지급액이 급여 700, 퇴직금 300인데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급여 200, 퇴직금 190 정도를 못 받게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회사 운영이 되어야 매출이 발생하고그래야 직원들 급여를 챙겨줄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나라에서 회사 매출에 대한 상당금을 회수해 갈테니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이 어려워질테고 그러니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지말고 매월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되겠냐 ' 라고 합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나라에서 회사 매출의 상담금을 회수 해간다고 해도 최소한의 운영비와 남아있는 직원들의 급여는 제하고 회수해 가지 않나요?회사가 운영 되어야 개인한테든 국가에든 돈을 갚을 수 있는건 맞는데 당장 생활이 안되서 너무 힘드네요관련하여 조언이나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