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쩐지따뜻한카네이션악덕사장과의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5인미만 카페에서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할 날로부터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는 알겠다고하고는 나중에는 사람이 안구해진다며 퇴사통보 한 날로부터 한달 다 채워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제가 처음에 썼던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처음에 시급제 계약에서 3개월뒤 구두로 월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시급제일때 첫출근하고 2주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주휴수당도 안주시고요. 25년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자 요청했지만 사장님이 안써도된다며 자연스레 구두로 넘어갔습니다.저는 지역 자체를 이사해야해서 말씀드린날까지밖에 출근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사온곳에서 거기로 출퇴근하게되면 왕복7시간정도 걸립니다.)퇴사하기전에 법 안지킨것 또한 책임져야할꺼고 출퇴근이 얼마나 걸리든 그건 알아서하고 그전에 호퍼 파손한거랑 유니폼 파손한것도 변상해! 3월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호퍼(원두담는통)은 제가 마감청소하고 커피머신위에 올려놓았는데 조금있다가 그게 미끄러져서 떨어져 깨졌습니다. 미끄러진것도 파손이니 변상하고 유니폼은 세제를 잘못사용했는지 조금 어두운색으로 착색되었는데 사장님 주장으로는 입을수없을정도로 훼손했으니 변상하라더군요..이뿐만이 아니라 2월달에 제가 조부상이 있었으나 월급에 변동이 있을까 새벽에 장례식장에 왔다갔다 하겠다 하였으나 사장님이 구두로 그래도 가족일인데 돈 안뺄테니 갔다와라고 하셔서 빠진날이 하루 있습니다.다녀오고나서 사장님이 2월 월급 그대로 줄테니 3월에 추가근무 하루 하라고하셔서 그만두기전에 그날도 나갔구요. 그런데 퇴사통보후 이마저도 결근한것 안빼고 잘못지급했으니 이번에 받아야할 월급에서 하루 일급+주휴를 빼겠다고 합니다급여인상도 1월에 5만원 2월에 1월월급에서 +5만원 인상해주셨습니다. 이마저도 퇴사통보이후 잘못지급했다고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하시네요(월급계산은 사장님도 월급계산하시고 근로당사자도 계산을해서 사장님께 금액을 카톡으로 보내면 금액이 일치하면 입금해주시고 다르면 다시 계산하라고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잘못지급했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3월에 결근도 제 생일날과 다른날 근무자와 맞바꾸었는데 제가 맞바꿔 출근해야하는날 역시 사장님이 다른사람 교육시킨다고 안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가게 전화로 사장님과 통화한거라 녹음되어있는건 없습니다ㅠㅠ)근무시간도 제가 원래 수,목,금,토,일 8시간(+휴게시간1시간) 일하는데 퇴사통보하고나서 저는 더 일하고싶었으나 새로운사람 교육하겠다는 명분하에 토,일 이렇게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제 퇴직일도 사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퇴직일보다 2주 뒤로 계속 주장하시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며(사장님이 말한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일시 제 통상월급보다 적습니다) 3월에 받아야할 임금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사장님의 주장은2월에 결근 (2월 월급 세전240만원)하루일급+한주주휴 = 20만원1,2월 급여 잘못나간거 = 15만원3월 결근 (아마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지않았나합니다)하루일급+한주주휴 = 160480원호퍼파손 =99000원유니폼파손 = 38600원이렇게 빼고 3월 추가근무한거는 대타로 계산하고빼고 보내라고하셔서고용노동부 상담후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이번엔 제가 매니저직원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다 하지않고 근태가 매우 좋지않다고 주장합니다.저 말을 주장하기엔 제가 퇴사하겠다고했을땐 너 없이 여기 어떻게 돌아가라는거냐며 말씀하셨던분이고 같이 일했었던 동료들 또한 내가 근태가 불량했냐는 질문에 다들 아니라는 같은 반응들입니다.사장님이 계산한 방식으로 3월 월급이 441654원이 들어왔는데위의 내용을 보시고 제가 법을 어긴부분이 있는지와 임금계산좀 도와주세요ㅠㅠ(3월달은 1일2일 / 6일,7일9일,10일,12일 / 13일,15일,16일 / 22일,23일 해서 총 11일 근무하였습니다. 수~일기준으로 끊어놨습니다)임금은 세금떼고24년 2월 월급 1,120,300원 (시급제)24년 3월 월급 2,059,478원 (시급제)24년 4월 월급 1,830,647원 (시급제)24년 5월 월급 2,137,167원24년 6월 월급 2,132,167원24년 7월 ~ 24년 12월 월급 2,224,100원25년 1월 월급 2,272,450원25년 2월 월급 2,320,800원이렇게 받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개성있는족제비출퇴근 미체크로 인한 급여 삭감 신고 가능?1. 한달 중 2일 출근 체크를 누락하였습니다. (퇴근은 체크 완료, 앱을 사용하여 체크함)2. 미체크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기안서로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전 시간에 지문을 활용하여 문을 연 기록이 있다면 출근을 했다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3. 하지만 2일 중 하루가 지문에 대한 사용 기록이 없습니다. (같은 팀원과 동시에 이동하여서)4. 따라서 출근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4시간 (절반) 급여가 차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전 공지가 있었지만, 아무도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 불만이 있었습니다.)이러한 경우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구차하게 따지고 들어가자면 CCTV를 찾으면 출근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CCTV를 보는것은 제 권한이 아닐 뿐더러, 증빙을하겠다고 기안서까지 또 작성하여 타부서에 결재 요청을 해야합니다.어떻게든 인증을하면 다음달에 급여를 포함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 인증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고 신고가 거절되진 않을까요?그리고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떤 증빙자료를 내야하는지, 예) 사전 공지자료, 삭감 메일)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야망있는새우만두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23년 8월 1일 입사하여 3월까지 정상 근무 후 현재 무급 휴가 상태입니다.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해 체불 상태이며,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고 싶은데 대표님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자고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셔서매달 할부처럼 매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하며 협의과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1인 최대 지급액이 급여 700, 퇴직금 300인데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급여 200, 퇴직금 190 정도를 못 받게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회사 운영이 되어야 매출이 발생하고그래야 직원들 급여를 챙겨줄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나라에서 회사 매출에 대한 상당금을 회수해 갈테니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이 어려워질테고 그러니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지말고 매월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되겠냐 ' 라고 합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나라에서 회사 매출의 상담금을 회수 해간다고 해도 최소한의 운영비와 남아있는 직원들의 급여는 제하고 회수해 가지 않나요?회사가 운영 되어야 개인한테든 국가에든 돈을 갚을 수 있는건 맞는데 당장 생활이 안되서 너무 힘드네요관련하여 조언이나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보험 판매 영업사원은 대부분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아는 분이 보험 판매 영업사원은 대부분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제 지인의 말이 사실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시 금액 및 지급기한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에 대한 분쟁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확인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으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때 추후 확인 절차는 노동청진정이나 민사소송 등이 되겠구요그런데 동시에 '언제까지(7일이내 등)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조취를 취하겠다' 라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두 내용간에 작은 모순(?)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언제까지 지급을 하려고 해도 금액에 분쟁이 있는상태라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 노동청이나 민사소송등의 중재과정)가 먼저 필요한것같아서요.그냥 그렇게 보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언제까지'는 제가 자율적으로 설정해도 되는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간이대지급금 지급받은 후 민사소송 쉽나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간이대지급금 천만원은 지급 받았습니다. 아직 못받은 금액이 남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준 임금체불확인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쉽게 승소해서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조용한탐험가최저시급도 못받고 입금체불까지 당했습니다12월부터근무하였고 3월 25일에 그만뒀습니다 시급은 7천원, 주휴는 당연히없었습니다12월분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지급일을 한참지나서 받았고 1월또한 늦게받았고 2월분급여는 아직까지 받지못했습니다 3월분급여또한 받지못할거같습니다근로계약서있고 근무시간일지 사진찍어뒀고 근무시간에 편의점 물품 결제한 내역(토스에 내역다있음)근무시간에 사장님과 일얘기한 카톡내역도 존재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임금체불당해서 노동청에 진정넣으려고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장기간 임금을 못받앗습니다.사업주가 해외시민권자라 해외로 곧 나갈 것같은데 노동청 진정넣을때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궁금한건못참아회사 폐업 직전인데 못받은 월급 받는법좀 알려주세요지금 퇴사한 상태구요회사는 폐업직전에 사장 채무가 12억이고집도 압류당한상태입니다돈없다고 못준다고 하는데임금과 퇴직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ㅠ1200만원정도입니다...노동청에 신고는했는데 사장이 파산신청하고 폐업하면 못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임금체불 소멸시효 임금지급일 관련 보충질문안녕하세요 보충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란건 알았습니다.그런데 혹시 근로증거는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있지 않은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참고로 한번도 임금을 지급받은적이 없고 사실상 저 혼자 직원이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