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압도적으로도전적인프레리도그제 퇴직금 법정이자 계산이 맞는건가요?저는 퇴직금 법정 이자를 안주는 이유로 사장이 맡긴 물품들을 아직 반환을 못하고 있습니다.세무사무소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임의로 계산해서 자기 계산식이 맞다고 우기면서물품 미반납시 법적제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 계산이 틀린지만 확인하고 물품빨리 건내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끝까지 세무 사무소를 통한 계산은 안해준다고 하네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꼭좀 부탁드립니다. 총금액 5,859,550원 첫지급 2월 6일 300만원두번째 3월1일 100만원세번째 3월31일 100만원마지막 5월26일 859,550원1. 2025.1.14~2025.2.6까지 5,859,550원의 퇴직금에 대해 23일 지연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 5,859,550원*20%*(23일/365일))의 지연이자가 청구될 것이며,>2. 2025.2.6에 지급된 300만원을 제외한 미지급된 퇴직금 2,859,550원에 대해 2025.1.15부터 2025.2.28까지 45일에 대해 (2,859,550원 원*0.2*45일/365일),>3. 2025.3.31에 지급된 100만원을 제외한 1,859,550원의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2025.1.15부터 2025.3.31까지 76일에 대해 1,859,550원*0.2*(109일/365일),>4. 2025.5.26에 지급된 859,550원을 제외한 미지급된 퇴직금 100만원에 대해 2025.1.15부터 2025.5.26까지 132일에 대해 (100만원 원*0.2*132일/365일)의 지연이자가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저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얼추 34~35만원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거말고도 퇴사하고나서 퇴직금관련으로 정말 많이 다툼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부자되어보자고4대보험 미납에 대한 횡령죄 고소 도와주세요상황임금체불이라 퇴사를 했는데 4대보험 미납도 있었습니다3.19에 퇴사를 하였고 5월말에 간이대지급금으로 700만원 받았습니다초과금도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어놨어요질문 급여명세서에는 매달 4대보험 공제가 되어있는데 사업주가 납부를 안했습니다그래서 검색해보니 다들 횡령죄로 고소하길래 저도 그렇게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줘야할돈이면 횡령이지만 사업주가 나라에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횡령이 아니랍니다근데 블로그들을 찾아보니 저처럼 횡령으로 고소해서 사건 진행중이거나 사건 종결된 사람들도 있던데요..?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려될거라는데 그래도 일단 조사 받겠다고 했어요찾아보니 퇴직후 2주내에 급여 퇴직금 4대보험 정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위반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제 경우는 4대보험이 처리되지 않았으니 이걸로도 고소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조용한탐험가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신청 소송전에 가능한가요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체불금액은 소액입니다 100만원미만입니다 내용을보니 체불확인서만 가지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있는걸로 나와있는데 민사소송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 신청이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달달한시베리안허스키친구 가게에서 근무하고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친구 가게라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배달일 주방일을 겸해서 일 했다가 사장이 말도 안돼는일로 그만 두라고 하고 임금도 체불된 상태 입니다.그 가게에서 근무 했다는 사실 입증해줄만한 증인도 있고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서 주거나 모자라게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마직막 4월달 분은 아직 받지도 못했고 주지 않을것처럼 말도 없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믿음직한깍두기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일하다가 부상 당해서 걷기도 힘든 상태라 제대로 말씀 드리고 퇴직하였습니다.14일동안 연락도 무시하시고 임금도 미지급하여 진정서 제출하니 바로 연락이 오시는데, 한달을 더 기다려야 돈을 주시겠다고 고소 취하 안하면 저로 인해 피해본 것을 맞고소 하신답니다. 제가 수도꼭지 호스를 부러뜨렸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기억이 없고 증거도 없는 상태인데 이것으로 고소가 성립 될까요? 전과자였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도 많이 하셨던지라 겁이 납니다.그리고 정말 돈 안주시고 벌금 물겠다고 버티시면 저는 돈을 못 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깔끔한아비145간이대지급금 미사용 연차수당, 세금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 신고 후 출석하여 진술까지 했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첨부했듯이* 미사용연차수당은 최우선변제금에 포함되지 않고, 체불임금은 세전금액으로 기재하여 추후 회사에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못 받게 된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공중분해 된 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추후 전 회사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라는 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도 세후 금액으로 주니,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 회사보고 달라고 하라는 뜻인 건가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후 금액을 주는 건가요? 그냥 세전 금액을 노동자한테 다 주고 노동자가 대신 세금 내게 하는 게 맞지,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상황에서 뭘 믿고 그러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보고 달라고 해야한다면 또 노동청에 신고 넣어야 하는 건가요?제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하고 또 어떤 대처를 해야할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충분히숭고한청설모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합의를 하고싶은데 금액을 어느정도 정해야하나요?5인미만 사업장 주5일 10시간씩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하고 1차 출석까지 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점심시간 휴식시간 미지급까지 신고했지만 출퇴근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매장 씨씨티비도 없고 기록이라곤 가끔 매장 사진 찍어놓은정도라하니 안된다고 했어요 점심 휴식도 마찬가지로 인정 할 만 한 기록 없어서 퇴직금 빼고는 못 받는다고 했구요 그래서 퇴직금만 280만원정도 얘기하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 후 사장님이 합의를 원하는지 얼마 받고 싶냐며 물어보네요 저는 성희롱과 인신공격 당한 기억 때문에 최소 300만원을 원하는데 그대로 말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감독원이랑 얘기 하고 결정하는게 안전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신고는 취하가 안되는 항목인가요? 너무 많은 금액을 얘기하면 제가 불리하다는 얘길 봐서 불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갈수록청량한북극곰폐업한법인 임금체불로인해 근로복지공단 에서 지급명령서를받았습니다남편이 사망하기전에 제명의로 법인을 운영하다가 경제난으로 임금체불이되었고직원분이 노동청에 신고접수하셨습니다법인은 지금 폐업만 한상태이고저는 당시 다른곳에서 근무를 했고 월급입금내역도있고 경영에는 참여한적이없는데몇일전에 법인앞으로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지급명령서 를 받아서 우선 이의신청서 만 보내놓았습니다신랑이 사망하고 나서 아이랑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이런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잘생긴돈가스퇴사했는데 월급을 미루고 안 줍니다?6월30일자로 퇴사했고 말일이 월급이체날인데 저희 회사가 용역하던거에 있어서 인건비 지급 증빙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급여지급을 미뤘습니다근데 어제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도 월급은 안 들어왔고 제가 보낸 연락들을 읽씹했습니다1. 임금이 밀렸는데 이유는 있으면 임금체불이 아닌가요?2. 위의 사유로 신고한다면 뭐로 할 수 있나요?3. 5인 미만기업인데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화창한뼈해장국간이대지급금 세금에 대해 여쭙니다.3월, 4월, 5월 임금체불로 인하여 지난 5월경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사장 출석하여 체불 금액에 모두 인정을 하여서 6월 13일경 간이대지급금 수령하였습니다.임금체불 신고당시 3월, 4월에 대한체불금액은 세후로 신고를 하였고, 5월에 대한 체불금액은 세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간이대지급 또한 그렇게 수령을 하였는데요대지급금 수령 후 일주일 뒤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4대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업장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고 하며 저에게 지급 받은 간이대지급금에서 세금을 계산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하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알겠다고 한뒤 건강보험료, 연금, 고용보험료 등등 납부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니 4월,5월달분 고지내역만 있고 납부한게 하나도 없더라구요.이거 사장에게 세금 계산해서 안보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전화를 못받고 있는데 문자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특히 저는 재작년 9월에 해당 사업장에 입사를 하였었고 퇴사를 한뒤 이번년도에 사장요청으로 재입사를 하였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재작년 23년도 9월부터 12월 납부 내역도 확인해보니 미납이 되어있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