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정겨운바다사자81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미지급해도 괜찮나요?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안전화 지급 받았다는 서명은 받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경우근로자가 사비로 구매하여 안전화를 신고 근무하고 있다면근로자가 안전화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처벌 및 조치에 대해 제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편안한고양이283상여금 통상임금포함안시켜주면 어떻게되나요사업주가 상여금을통상임금에 포함시켜주지않으면사업주는 어떻한처벌을 받나요?혹시 회사가 편법을써서 안주도 법적책임은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공정한꽃무지202체불 임금 합의금을 세후로 받으려면?1 체불임금 500만원의 지급과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을 넣었습니다.2.감독관이 처벌 대신 합의금을 받는게 어떠냐는 권유를 해서 그럼 250만원의 합의금을 세후 금액으로 해서 받고싶다고 합니다.체불 임금은 근로 소득이니까 소득세를 제한다고 해도, 250만원의 합의금에 대해서는 세후로 받을수 있지 않나요?그렇다면 합의서에 그냥 세후 250만원 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위로금이라는 단어를 명시해야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힌비단벌레115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한지 5개월차로 4월 21일이 되야 6개월이 됩니다 임금이 두달 밀려서 퇴사를 고려중인데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한달을 더 버텨야하나요 너무 힘드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현재도유연한군만두임금체불로 인해 무단 결근, 무단 퇴사을 생각하고있습니다.현재 직장에서 1년넘게 일하면서 월급을 2개월이상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못주고 있다고합니다. 저도 급여가 안들어와 더이상 사정이 어려워 당장에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입니다.이에 무단퇴사, 무단결근을 한다면 이로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에대해 정부 지원이있나요?임금을 체불당해 일한것에대한 대가를 몇개월이상 못받게되었을경우정부에서 임금체불에대한 지원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웅장한셀러리임금체불 노동부신고 계속 처리중이라고만 뜨는데임금체불신고한 상태이고 민원 고소고발 계속 처리중이라고만 뜨는건 지금 어떤 상황인건가요 ? 나라에서 먼저 해결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이런것도 있다던데 이것도 대표가 인정해야 급여되는 방식인가요 ?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견실한멧토끼216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첫번째 사진은 급여명세서, 두번째 사진은 근로계약서 일부입니다.환급금은 보통 2월에 월급으로 같이 받는다고 그러던데 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사업체에서 4대보험,지방세,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근로자는 환급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사업체가 제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주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아도 제가 사회초년생 첫직장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더불어 만약 제가 내야 할 세금들을 제가 낸게 맞다면 당연히 환급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제가 곧 퇴사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숙연한듀공29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관해서....회사에서 해고예고를 안해서 15일치 임금을 못받았는대 15일치 임금받을려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시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를 출석해서 조사한다는대 맞나요?출석은하기 싫은대 전화로 해결할수는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벽히이상한장미외국인 미지급 연차 수당 민사 소송에 대한 문의저는 외국인 근로자로 국내 회사에서 일하던 중, 해당 회사가 체납 문제(보험료 등)로 인해 근로자인 저의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자는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회사 측에 여러 차례 연장을 요청했으나, “다음 주에”, “다음 달에”라는 식으로 계속 미뤄졌습니다. 결국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로 부터 “비자를 연장하기 어려우니 이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고, 비자 만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급히 2주 만에 새 회사로 이직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남아 있던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금요일에 퇴사 후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 회사 측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한 지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표에게 3차례 가량 지급을 요구했지만 계속 미뤄져 미지급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남은 연차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민사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소송 비용과 승소 가능성소송 제기 후 해외 체류가 되어도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상대방이 지급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취해야 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이 있다면,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