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천천2매월 1회 지정된 날짜에 급여 입금이 안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급여가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최초 반정도 입금 후 그 이후 7일뒤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주는 형식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렇게 급여를 받은지 3개월이 넘었으나 현재 아무런 말도없이 급여가 입금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총 급여가 그 달에 입금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업의 기준이 되려면 2달동안 총 급여가 밀려야 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검은마왕대여금(빌려준돈) 이자 얼마까지 가능하며 법정이자는 연5% 인듯하며 2014년 4월에 빌려준 돈 최고 얼마까지 이자 청구가 가능대여금(빌려준돈) 이자 얼마까지 가능하며 법정이자는 연5% 인듯하며2014년 4월에 빌려준 돈 최고 얼마까지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요 - 법정 이자만 가능한지요.임금(퇴직금포함)체불 이자도 얼마까지 가능하며 퇴사시 체불이자와 재직시 체불이자가 다른거로 압니다.몇 % 까지 청구가 가능하는지요.24년 12월14일 퇴사는 한 상태이고 임금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있기에 재직시 임금 체불된(3년분) 이자 청구가 가능 하겠지요좋게 나온게 아니라 , 안좋게 나오게 되어서 괘씸해서 청구 하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즐거워하는해물파전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제가 근로계약서에서는 1개월 일하기로 했지만(주3일 근무) 사장님과 안 맞는 문제로 7일을 (약 3주) 일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확인했는데 원래 지급받아야 할 월급보다 적게 받아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의 남편께서 받으셨고 그분께서는 원래 1개월 일해야 하는데 먼저 그만뒀기 때문에 자신이 세무사와 얘기해보니, 한 달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주는데 한달 근무를 하지않아 주휴수당이 안 맞춰져서 주휴수당을 빼고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곳에서 한달 이내로 근무했을 때도 주휴수당을 받고 일했었는데 누가 맞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익살스러운친구임금체불 관련 질문이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근로 입증자료를 요구하며 부인 중근로 계약서는 없으며 일 했을 때 찍었던 사진의 위치와 시간이 제 진술과 일치함 또한사업주와의 문자 중 기성을 몇일에 입금 해주겠단 문자 내역이 있음 (가불을 해줬던 입금 내역이 있음)1) 사업주가 기성 입금 해주겠단 문자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2) 진정 중에 고소를 같이 할 수 있는지 3) 조사 때 공개적으로 녹음을 해도 되는지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젊은박쥐196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미입금 관련에대해현재 작년 3월경부터 육아휴직중으로 작년 3월분정도부틔 퇴직연금이 미입금 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월납 퇴직연금 입금이나 조율하에 작년분은 작년까지 입금해주기로 했는데요.허나 약 1년이되어가는 시점에 아직까지 입금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약 작년3월분(24월 2월분 입금이 3월에 입금)부터 미입금되엇다면올해 2월까지 1년치가 들어와야하는것이 맞는지요?만약 안들어온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임금 체불로 인한 육휴 종료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반적으로편안한시인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않고,23년도, 24년도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상여금을 2회 분할하여 설 연휴, 추석연휴에 각각 지급한다."23년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받은적은 없으며 별도의 공지또한 없었습니다.현재 퇴사를 계획하고있으며, 퇴사 전 위 상여금들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출난직박구리141도산대지급금으로 받고 난 이후의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최종 임금 14,166,668원 (2개월치)최종 퇴직금 11,982,817원 입니다. 재직기간은 1년 6개월 입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은 받았는데아직 나머지 금액들은 회사가 도산을 안해서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도산을 예상하고 있고, 압류를 해도 딱히 가져갈게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나이도 30~40대라서,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저와 같은 경우라면도산대지급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산대지급금으로 못받은 금액은 민사신청으로 받아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폐업 이후)그리고, 도산할때 까지 기다리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바로 민사 신청하는게 좋을지도 여쭤봅니다!(변호사 고용할 의사도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의젓한자라117체당금 관련 하여 재차 질문 드립니다.아래는 25.01.31 질문 내용입니다.퇴직금 체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하청 구조로 근무하다 원청에서 자회사 설립으로하청 퇴사 처리 후, 직원들은 자회사로 편입 된상태 입니다.이과정에서 일부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는데요.22년 6월을 기준으로 퇴사 직전까지의 퇴직금은은행에 퇴직연금으로 들어가 있고22년 6월 이전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미납되어퇴직연금을 해지 하며 일부만 받은 상태 입니다.해서 체당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 인데요.체당금 최고액이 700만원 정도라 하는데저 같은 경우는 이 700 만원이란 금액이 고스란히다 나오는 것인지...아니면 일부를 받았으니 받은 금액과 못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질문이 좀 애매한가요?예로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3년이고 미적립 기간이 3년일 때 총 퇴직금에 50%를 받았으니체당금도 맥스 700만원의 50% 350만원만 받을수 있냐는 질문입니다.===≈=======================위 질문에 답변으로 아하 활동중인 노무사님들깨서퇴직연금으로 불입되어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받지 못한 금액이 체당금을 넘어가면 체당금 최고액 700만원을 모두 받을수 있다는 취지에 답변을 받았습니다.헌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상담을 하니담당자가 왈..퇴직금에 일부를 받았으니 그 금액을 포함하여비율로 산출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합니다.결론적으로 체당금 최고액인 700만원은못받는다 했다네요퇴직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약 1천만원 정도이고연금 가입전, 그러니까 못 받은 금액은직원마다 상이하지만...인당 1200만원~8000만원 사이 입니다.관할 노동청 담당자 말이 맞는 것인지아하 에서 답변 주신 노무사님들 말이 맞는것인지혼란스럽습니다.후자가 맞다면 노동청에 가서 어떤 소명을 해야체당음 700을 받을 수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협력적인포도잼주.월차.연차수당계산좀해주세요입사일2017.4.1퇴사일2025.2.28현재받는급여는280만원입니다.그리고4대보험은 전액회사에서부담해주셨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는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협력적인포도잼퇴직시 주.월차수당.연차수당?.퇴직하면서 주.월차.연차수당 7년치를요구하십니다.그분은 한달에1회 많게는3회 결근을하셔도 항상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으셨습니다.7년치를 어떻게 정산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