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은근히유연성있는옻나무군대 전역 이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군대 말년휴가 중부터 일을 시작한 곳이 있는데, 군대 전역 이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절차 밟고, 감독관이 배정되었는데,감독관이 군 복무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타인 명의(가족 명의 통장으로 임그 지급받았습니다.)로 받아서 근로자로 취급받지 않고 민사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1. 제 상황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있는지2. 이렇게 노동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3. 해당 조사 결과가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산정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회사에서 2년여정도를 일했고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근로시간은 거의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였고 밤을 새야한적도 종종있었습니다.업무를 위해 주고받았던 메신저를 통해 업무시간 기록이 일부되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통화로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일한적도 많고, 메신저는 중간중간 소통을 위해서 사용한거라 혼자서한 개인업무시간등도 많고해서 제가 일한 전부가 나와있는건 아니구요.처음 일시작했을땐 사무실도 없어서 주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외부에서 대표를 만나서 일했으며 일하는 중간에 사무실이 생기긴했었는데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사무실출근, 재택근무, 거래업체 방문 등등 외부근무를 병행했기에 일정한 공식적인 출퇴근기록이랄것도 없습니다.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구요.그러나 그 회사에 전적으로 속해서 일했으며 (대표가 파준 명함도 있었고 다른사람과 카톡에서 대표가 저를 직원이라 한적도 있음) 업무를 위해 소통했던 주 메신저를 보면 항상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일을 했었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등이 있었습니다.(보고해라, 사무실로와라,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등등) 그래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근로자성은 인정받을수 있을것같은데요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받을 임금산정을 어떻게하느냐인것 같습니다. 대표는 구두로만 어느정도를 주겠다 라고 말한적만 있고 따로 명시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진정전에 대표를 만나 그때 나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유도심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대표가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를 받아낸다면 근로계약서도 없고, 제가 일했던 시간도 명확히 입증이 안되는 이상황에서 받아야할 금액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요?만약 대표가 주기러했던 금액을 부인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산정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도움되는삼계탕헬스 트레이너 프리랜서 계약 관련사항첨에 공고에는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정규직모집이여서 지원했습니다이번주 월요일 오후4시출근 9시퇴근화요일 4시출근 10시퇴근을 명령받았습니다화요일날 9시쯤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밀길래 계약 안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 였습니다(기본급 아예 없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것도 출근당일이 아닌 화요일 9시퇴근하면서 줬습니다. 싸인안했구요)애초에 프리랜서로 기본급없이 하루에 얼마를 일하든 1시간만 쳐주겠다는겁니다그래서 월요일1시간 화요일 1시간만 해서 2만원을 받았습니다월화 저시간동안 헬스장에서 상주했으며 따로 제가 개인적인일은 한바 없는데계약서 미작성이랑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수려한포도잼5-10분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나요?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저희 식당이 프랜차이즈인데 본사 직영이거든요.제가 출근시간에 5-10분정도 지각하는 경우가 주에 1-2회 정도 있습니다.본사에서는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권한은 생기지만 경영주 입장에서는 지급이 의무는 아니라며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중인데 이게 사실인가요?아니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시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임금이 완전히 체불은 아니고 일부만 주는 경우도 임금 체불에 해당되나요?가령 예를 들어서 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하고나머지 20퍼센트는 지급을 미룰 경우그리고 이게 한달만이 아니라 2-3개월 계속된다면이런 경우도 임금 체불이 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여린회장님대채나 간혈적 추가근무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일하는동안 4시간 30분씩 주4일 일했는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도 4시간30분씩 3일로 쓰고 일하고 저번달에 그만두고 이번에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 이외에 나머지는 대체나 간혈적 추가근무로 써서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월급 받을 때도 근로계약서에 써진것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러블리한꾀꼬리195고용노동부 출석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넣었는데 1-2주 안에 출석요구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제가 다른 회사에 근무를 시작해서 신입이고 하니 반차 월차도 못 쓸 것 같아요...ㅠ 출석을 꼭 해야하는 걸까요?ㅜ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현명한비글하청 사장이 죽어서 연장 한달한 급여 못 받고 있습니다.원래는 8월에 끝나는 공사인데 8월 원청에서 말부터 끝났다고 카드를 없애서 못 찍게 했습니다. 하청 사장이 죽었고,증거 자료를 없지만 일한 사람 몇명이 있는데 원청에서 한달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현명한비글하청 사장이 자살하고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원청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데하청 사장이 자살하고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연장해서 9월까지 일을 했고, 원청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데 건설쪽에서 8월 끝났다고 안 주려고합니다. 원청에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충분히따뜻한계란후라이한달 근로 후 퇴사, 임금체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1월 중반에 입사하여 2월 중반까지 딱 한 달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15일이 월급날이니 그때 지급하겠다는 말에 여태 기다렸다 오늘 지급받았는데요.계약서상 명시된 연봉 2700만원의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예상 월급 약 203만원보다 현저히 적은 약 148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한 달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퇴사 의사 전달 직후 퇴사 전에도 근로기간이 짧으니 주휴수당도 제외하고 알바 임금(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한 차례 정상 지급해달라 얘기했던 적이 있던 터라급여 확인 즉시 대표님께 연락해보니 인수인계 바로 직후가 설이라 사실상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설 연휴기간(약 1주일) 동안의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제대로 임금 지급해달라 몇 번이나 말했으나다들 그렇게 한다, 원래부터 그래왔다는 등의 관례상의 이유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급여명세서는 보내줄 테니 확인하라는 내용을 끝으로 통화를 마쳤습니다.이후 전달받은 급여명세서 확인 결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던 10만원을 선지급금으로 분류하여 제외하고 지급된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입사한지 얼마 안된 상태라고 설 연휴를 근무 일수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 받는 것과 명절 상여금을 선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이런 경우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고 차액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