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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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참견하는도토리묵편의점 4대보험 소득신고 미신고시 불이익 어떤게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5월초까지 상시근로자 5인이상 편의점에서 주 3,4회 하루 6시간씩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및 소득신고’ 는 점주님이 신고 안 한다고 얘기 하셔서 안 되어있었습니다. 21년도에 생긴 ‘임금명세서 제공’ 또한 받지 못 했습니다. 제 임금은 최저시급만 받았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 했습니다. (이모든 사항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편의점에 근무 하는 모든 알바생들이 동일하게 시행되고있습니다) 제가 퇴직 할 때도 퇴직금도 못 받았어서 이번에 후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유효기간이 3년이라 전부는 다 받지 못 하고 3년치만 가능했지만 그래도 주휴+퇴직금 해서 총 1000만원의 임금체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점주님 입장은 그렇게 다 못 준다, 퇴직금만 생각해서 300만원은 줄 수 있다. 여기서 더 받을작정이면 5년동안 신고하지 않은 4대보험과 소득신고를 다 해버리겠다. 그렇게해서 너한테 피해를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겪는 불이익이나 피해가 어떤게 있는지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퇴직금 관련 임금체불 진정시 질문있습니다퇴직금을 못받았다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제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조사를 한후에 저와 사업주를 불러서 추가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와 저를 불러서 조사하면서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건가요?제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아서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닐수도 있잖아요. 즉,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를 노동부에서 조사후 대상자가 맞다면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에게 통보후에 제가 퇴직금 대상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만약 제가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제기 했다가,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허위사실(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제기 한것)로 사업주를 고발한 상황이 될수 있기때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검소한왈라비269편의점 알바생이 아프다면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집에 갔네요..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아프다면서 그냥 집으로간 알바생이 있는데.. 이로인하여 편의점에서 40만원정도에 매출이 마이너스가 났고 그리고 알바생에게 월급까지도 얼마 줘야하는 상황이 일어났네요 8시간 비어있는것 때문에 편의점 본사에서 경고 조치도 받았고 이런게 참.. 말이 돼나 싶네요 이런거 어떻게 피해금액을 점주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은근히보고싶은과학자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이후에 남은 돈 받는 법임금체불로 퇴사 후급여+퇴직금+연차수당 해서 총 1260만원이 체불된 상태에서임금체불 진정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으로 천만원을 받았습니다남은 금액을 받아야하는데 민사소송 말고도 지급명령서라는 걸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인사이트있는원숭이식당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하였습니다.제가 알바를 2개월 하고 관뒀는데, 첫 달에는 세금만 떼어간 3.3%가 삭감된 월급을 받았으나 이번 달 거의 22% (세금 포함으로 판단됨)정도 삭감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산 오류인 줄 알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여태껏 한 번도 구두로 고지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에 그 어디에도 작성되지 않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다며 이제와서 제 월급에서 20%를 삭감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알바생 분들은 오래 일해서 자기 (사장의) 재량껏 한 달만 수습기간의 급여를 삭감했다, 고 말씀하시고 저는 두 달만 일해서 이제와서 지난 달 삭감하지도 않은 10%까지 같이 삭감을 했다는 겁니다.(참고로 저는 25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며, 이번 달 최저임금의 88%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이 궁급합니다.1) 식당 홀서빙 (손님 응대, 음식 전달, 간단한 음료 제작 등)은 음식 관련 단순 노무자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해당된다면 단순 노무자는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2) 수습기간 (3개월)을 알바생에게 구두로 고지, 근로계약서에 작성 하지않음, 수습기간 계약서 미작성 등의 아무런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장의 재량으로 수습 급여를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한 경우 효력이 있는건가요?3)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한달엔 10%만 삭감 후 90%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 20%를 삭감하는 일이 단순히 사장 재량으로 가능한 일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퓨마62참치는 어떻게 처음 동해 쪽에서 어떻게 어획이 되었을까요?안녕하세요.경북 영덕에서 최근 아열대성 어종인 참치(참다랑어) 62마리가 한꺼번에 잡혔다고 하는데요. 동해에서 참치가 무더기로 잡힌 사례는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참치는 어떻게 처음 동해쪽에서 어떻게 어획이 되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눈에띄게충직한매미임금체불한 사업주 처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약 1년7개월 임금체불 당하고 오늘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정말 많이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주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검찰에 송치했다고는 들었습니다.체불액수는 500초과 1천만원 미만이구요.아 그리고 임금관련해서 많은 거짓말을 친 상태입니다.ex) 5만원으로 주유, 건축자제를 내 (질문자) 카드로 한 뒤 사업주에게 영수증을 주고 청구 하고 받음. 이 5만원을 사업주는 임금으로 주장함 이 것만 여러개 있습니다. 전에 직원도 몇개월씩 밀리다가 다 받고 나간상태입니다.물론 신고는 안했구요이 경우 사업자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자기 처벌이 나온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데 후에 협박, 위해를 가한다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친밀한기획자알바 무단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사장님께 월급 달라고 요구 해도 되나요?알바 근무 기간 중 지각을 해서 무단으로 근무를 안 가게 되었습니다. 지각 하면 바로 자른다고 하셨기에 잘렸구나 생각했고, 정말 죄송하다고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고 따로 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월급날이 되었고 아무런 연락 없이 월급을 주시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무단으로 퇴사를 한 거기 때문에 1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못 받는게 맞는 건 지,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건 지 궁금합니다.따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고, 가게에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주지 않겠다 명시가 되어있어 동의 후 싸인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안 하고 있는 가게도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퓨마62체포를 하는 등의 강경 대응이 이루어져야 지불하는 자세라면, 더 빠른 체포 대응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최근 고용노동부에 체포된 체불임금 사업주가 체불임금 일부를 즉시 청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3일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건설업주 A씨를 체포하자 바로 청산했다고 하네요.이렇게 꼭 체포를 하는 등의 강경 대응이 이루어져야 지불하는 자세는 법에서 더 빠르게 강경대응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이렇게 빠른 체포 대응이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성장하는왕자부당 대기발령 인정 후 조치시 위법여부 질의저는 근로자이고 부당 대기발령에 대해 지노위에서 일부 인정 받았습니다.특정 시점이후부터는 대기발령이 무효다 이렇게 결과가 났그요.근데 심문회의 중 회사가 저에게 임금을 잘못 지급한것을 알게 되엇습니다.규정상 80%를 줬어야 했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50%만 줬습니다.그래서 회의 시 위원장님께서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니 시정하라고 언급도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잘못 지급된 급여를 먼저 소급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회사는 판정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정서가 온 후 20일이 지나서야 급여소급을 했습니다.그니깐, 심문회의 일자로 부터 50일이 지난 이후 급여소급한것,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이거 법적으로 문제잇는건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