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소호감가는추어탕제작년에 당한 임금 체불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23년에 청소업체에서 일하다가 관두게 되었는데한달치 월급이랑 인건비,재료비 등등 총 500좀 넘게 못받았는데요 노동청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여지금 소송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증거자료는 어느정도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성숙한소나무근로기준법으로 구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 청구되었습니다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 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고소했습니다. 오래걸려서 2025년 2월에 구약식 기소 100만원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확인해보니 6월에 정식재판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대응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 답변 부탁드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래도열렬한해마미성년자가 알바를 하고 임금을 못받았어요지인자녀가 알바를 한달했는데알바비를 못받고 있어요노동부에 신고하면받을수 있나요?받게되면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풋풋한황로235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컨설팅 업체 소개로 41일 근무 4일 휴무 14일분 일당을 받고 지불 하겠다는 날짜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2025년 5월 28일~7월 7일까지 근무 했습니다.근로계약서, 출근부도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명, 대표자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갸름한들소26임금체불 진정에서 고소 전환시 질문입니다.지금 임금 체불 진정 진행중이고1차례 처리기한이 연장됬음에도처리되지 않았고, 이제 처리 기한이 2일 남았습니다.이상황에서 제가 고소로 전환하게되면다시 처리기한을 처음부터 기다려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존경스러운청설모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월급 밀림으로 인한 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가능할까요?계약서에는 2달 전 사직원제출하라고 적혀있는데월급이 밀린 사유는 갑(회사)측의 잘못이니까요.2년계약했는데 반년도 안 된 시점이에요. 계약해지하고싶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시원한들쥐학원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후 임금 지불올해 6월 중순 지인의 추천으로 학원 알바를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원 원장이 교체되는 시기였는데, 저는 전임 원장께 근무 조건(월,수,금 출근/ 주말 출근 불가)을 말씀드렸고 전임 원장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6월 23일, 첫 출근을 하여 새로운 원장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내용은 사진과 같습니다.7월 18일, 저의 담당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다음 날닌 19일에 등원을 하겠다 연락이 왔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기 전 아이들을 담당하였던 알바 선생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토요일에 따로 나오시는 선생님이 있으시니 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19일 당일 새로운 원장에게 왜 출근을 하지 않았냐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위의 인수인계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7월 21일에 출근을 하자 새로운 원장이 면담을 하자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전임 원장께 전달드린 저의 근무 조건과 전임 담당 선생님께 전해들은 인수인계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6월 23,25,27,30일에 일한 월급은 7월 6일에 지급받았습니다.7월 21일까지 일한 월급은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해고 이후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라마카크153알바에서 결근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당일 아파서 오전에 못 갈 것 같다고 연락했는데 무단결근이라고 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급여달라니까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보내네요. 법적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급여를 덜 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21일 해고당하여 8/4일까지 달라니까원래 지급일인 10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며 카톡으로 문서를 보내네요. 서류에 있는 것 처럼 지각을 실제로 한 적은 없고연락없이 무단결근한 적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갸름한북극곰51도급제 계약은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도급제 계약인데 퇴직금은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근로자로서 인정 받은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담당 근로감독관이 미지급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존재해야하는데 해당 진정인은 공정에 따른 단가로 책정 받고 일을 하여 시간당 임금이 존재하지 않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요구는 어려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라마카크153당일 오전에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인가요?알바입니다 말 했으면 무단결근 아닌 걸로 아는데 계속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해서요 그리고 무단결근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