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똑똑한고양이282퇴직금을 7개월 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2015년 1월 ~ 2022년 5월 (약 7년 반) 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고퇴직금 지급이야 기다리면 해주겠지 하고 특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퇴사 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동안에도회사 관리팀의 어떠한 안내나 언급도 없기에, 기간이 되서 퇴사 후이직하여 지금의 회사에 있으며 기다렸지만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문의 하니2017년도 부터 출장비 전도금 내역을 보내주더니출장비 전도금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그 회사의 출장비 시스템은출장 시, 식비와 기타 교통비 정도를 요청하면 전도금을 받고실제로 드는 비용은 결제 후초과/미달 되는 금액은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여 정산하는 실비정산 방식입니다.출장 급여는 없는 셈이죠.그 회사에 오래간 다니면서 정산을 못한 내역도 많다 보니4백만원에 달하는 미정산 내역이 쌓여 있었습니다.너무 오래된 내역은 증명/조회 조차 할수가 없고담당자와 계속 이야기를 해보지만현실적으로 정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 계속 시간만 가는지라 힘듭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독특한줄나비252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휴업수당 미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신고를 하신분만 수당을 받게 되나요?아니면 수당을 받지 못한 모든 직원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오나요?또 휴업수당 외에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미지급된 수당도 전부 다 지급명령이 나오나요?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했으나 사업주가 지급을 했는지 여부도 고용노동부에서 나중에 확인을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벽한날쥐248해고통지서를 받고 출근을 하지않는 부분에 퇴사사유를 무단결근으로 할수 있나요??1. 2022년 10월 회사차량 4륜구동 트럭을 허가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음날 반납하였고, 이에 대한 징계로 감봉처분을 하였고 2. 통화거부 상기 직원은 전화기 충전이 안된다는 이유로 업무시간내 상사의 전화를 받지 않아 충전기를 지급 했음에도 불구하고 , 위 1번 사유에 대한 면담과 전화통화를 거부하였고 이후, 000의 전화를 ,2022년 10월15일 부터 11월17일까지 받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가 있음에도 연락도 하지 않았다. 3. 면담거부 회사내 상사들의 지시를 받아 들이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하고 000의 전화요청과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2022년 11월17일 오전 11시 30분 심지어 00이 직접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으나 유령취급하며 무시하였다. 상기직원의 소통부재에 대해 더이상 업무를 이행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 한다. 1. 통화거부와 면담거절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고 2. 스스로 면담일정을 잡아 000와 면담을 진행할 때 까지 징계 : 000에게 2022년 11월 18일 부터 무급휴가를 명하며 직장내 출입을 금지한다. 징계 기간은 면담을 통해 확정한다. 2022년 11월 28일까지 면담과 시말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고 통지서를 발급한다. 단 무급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무급휴가 기간은 연장된다. 10일간 무급휴가 기간에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위 사항으로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유급휴가를 명하였고 그 기간이 종료됨에도 시말서 제출과 면담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해고 예보 통지를 합니다.해고통지서를 이렇게 카톡하고 직장내 프린트로 받았습니다.통지서를 받고 11월 28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는 11월28일 이후 5일이상 무단결근이니 자발적 퇴사로이직증명서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고 출근을 하지않는 부분에 퇴사사유를 무단결근으로 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처하게된 경우에 소명방법?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처하게된 경우(지급은 하였으나 위반 사실 자체는 존재하였습니다.)에 사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벌금형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재빠른토끼82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근로감독 신청하려고 합니다.임금체불을 당해서 체불금을 받았으나 개인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고, 근로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연락했으나그렇게 그 물건이 소중하면 직접 와서 찾아가라우리가 택배로 보내줄 의무는 없다물건 달라 연락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사업주 남편이 협박 전화를 해왔습니다임금체불건은 제가 질질 끌기 싫고 더러워서진정을 취하해드렸는데 태도가 끝까지 너무 열받아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임금체불을 신청하면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받고 끝냈는데요.해당 내역을 휴게시간 미부여 증거로 활용하여 신고가 가능할까요? 꼭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준비해야할 게 뭐뭐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가한저빌225연장근로명령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StarHoya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퇴사는 급여 연쳬로 11월15일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그런데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계속 준다고 약속을 하지만 돈이 없다고 않주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 까요.노동부에 접수하면 받을 수 가 있나요...?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철하이바노동청 불출석2번 종결후 재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휴업수당 미지급으로진정을 넣은 근로자입니다.수요일 출석 문자를 받았는데요.제가 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아서연차를 쓸수 없어서연기를 해둔 상태입니다.혹여라도 다음출석도 힘들어서불출석 하게되면 종결된다고 하는데요.이후에 재신고가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소탈한곰365인 이하 직장에서는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제가 계약직 근로자로 최저시급제로 계약하여 5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주변에 들은 소식은 5인 이하 직장에서는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저는 3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리한가재39편의점 알바 점장님 전화 못받아서 해고 당했습니다..제가 사정이 있어서 오늘 하루 점장님께 오는 전화와 문자를 못 봤습니다.. 전화는 3통 걸으신게 다이고, 이 3통 못 받아서 일에 대해 임하는 자세가 안되었다고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될까요? 알바는 주말 알바였고 매일 토, 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씩 일하는 게 제 고정 시간이었는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달도 안됨..) 서류제출,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했고서류 내려는 찰나에 해고통보를 받아서.. ㅠㅠ제가 너무 황당해서 문자로 이유를 물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1인 매장에서는 시간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사람에게 피해가 간다고 일정이 꼬였다고 그냥 자르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당해고 같고 너무 억울해요 ㅠㅠ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이게 부당해고가 맞는지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