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순한스라소니13알바 사장한테 폭언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올해 6월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근데 사장이 제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다른 알바생들과 대놓고 차별하고, 시킨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대로 안한다, 생각이 있는거냐 등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지만, 나중으로 미뤘고 결국 끝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시급 1만원 주휴수당 별도로 합의했지만, 갑자기 최저시급으로 입금해주고 그거에 대해 연락을 하니 주휴수당 포함 만원이라고 주장하네요 제가 아하에 최저시급과 관련한 질문에서 답변해주신 노무사님들이 2022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못받은 돈을 달라고 요청드리니 공주병이다, 철이 없다 라는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는데 이런걸로 신고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근사한황로155퇴사자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무지급을 하지 않을려고하는데 증빙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전 다니던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려고합니다. 우선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있으며 포괄임금제에 넘어가는 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퇴사시 임금 4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하였고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민사진행(가압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회사는 제가 인사팀이라는 이유로 21년부터 퇴사시까지 모든 초과근무분을 주지않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증빙할수있는 자료는 메일, 임원들과의 문자, 카톡 등인데요. 제가 받아야될 시간에 맞게 모든 증빙자료가 없습니다...제생각엔 회사측에도 제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이럴경우 대처방법과 회사에서 항소진행시 어떻게 해야될지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Bongbong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근무시간은월~금 3시~7시토요일 9~1시6개월째 근무중인데주휴수당을 못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인데도 4대보험 미포함해준다고사장님은 계속 제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서주휴수당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서주휴수당 못준다고 하십하십니다그래서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받았는데요1.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6개월치 한번에 받을수있나요?2.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주휴수당받을때도제가 또 노동청에 방문해야하나요?아니면 회사측에서 바로 제 계좌로 주휴수당입금해줘서 제가 굳이 노동청에 또 방문 할 필요가 없나요?3.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계산부탁드립니다4. 월~금 3시~7시 토요일 9~1시 근무하는데요1년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가운딱새232퇴직금 지연이자 소송을 안걸었는데 받아도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연락을 피하면서 퇴직금을 계속 안줘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테니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이라도 지급' 받기로 최종 합의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고소까지 했는데요.고소 이후로 회사에서 일부 지급받았고,노동청에 소송용 체불금품확인서 신청 후 대기하고 있었고,법률공단에서 민사 소송 전에 간이대지급금을 다 받고 오라고 하셔서 간이대지급금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이때 검사실에서도 고소 건으로 연락이 와서 마지막으로 며칠 더 기다려주기로 하고 기다리는 중에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약속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받긴했는데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좀 더 들어왔습니다.왜 더준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먼저 연락하기 싫어서, (항상 먼저 연락해야 하는 것에 지쳐서 고소 이후로 연락 안한 상태. 회사에서도 연락 없음. ) 일단 검사실에 연락하여 말씀드렸고 여쭈어봐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못받은 상태인데요.1. 지연이자 소송은 안걸었지만 지연이자로 생각하고 받아도(또는 주장해도) 되는걸까요??솔직히 몇 달 간 고생한 것도 있고, 4대보험도 월급에서 공제하고 미납된 상태라 돌려달라 해도 돌려주기 싫은 마음이 커서요.지연이자에는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거라도 주장해서 받고 싶어져서요.2. 어쨌든 더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회사에서 부당지급이나 반환소송같은 것을 걸면 줘야하는 상황인지 여쭈어봅니다.3. 그리고 저한테 반환소송을 걸면 제 신상에 이력이 남는지도 궁금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한쇠오리210임금체불 합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통화로 고용주와 4일을 일하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기존에 오기로 한 인원보다 절반밖에 오지 않음으로 인해 다음날 오전에 너무 몸 상태가 안좋아서 못갈거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약속을 왜 안지키냐. 나도 미리 죄송한 소리하겠다. 신고를 하던 맘대로 해라. 돈은 늦게 입금 될것이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들었습니다. 몸 상태가 안좋아서 빨리 통화를 끝내고 싶어저는 "늦게 줘도 상관없다." 라고 말을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퇴사 7일 후에 임금 지급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본인이 급여 늦게받는다고 했고, 급여날짜도 아닌데 이렇게 연락하지 말라고 답장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급여일도 안 알려주지 않았냐, 그리고 늦게 받는다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지정한 기간 내에 늦게줘도 상관없다고 한 말이라고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장이 없었습니다.15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자,금일 안으로 입금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넣겠다라고 최후통첩으로 문자를 보내니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본인 일급과 사업손해액에 대해 얘기를 나누자고 소송하겠다라는 답장을 받았고 내일 진정관련출석을 하러 고용노동부로 갑니다.Q1. 노사간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체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대화로 보았을때 이것은 합의로 보아야 하나요? 사실상 통보 아닌가요?(채용공고에는 '급여는 업무종료 후 3일 내 입금'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금일 기준으로 퇴사일로부터 27일이 지났습니다.)Q2. 고용주가 사업손해액이라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되어 소송이 되는건가요 ? 처음에는 4명 인걸로 알고 갔지만, 막상가니 저 포함해서 2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환경이 열악해서 몸상태가 안좋아 못가겠다고 전화로 통보했고 입증할 자료도 있습니다. 정말 처벌이 되서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나요 ?Q3. 근무일에 더 작업이 없다고 관리자가 지금 일정이 있어서 나머지는 내일 하자고 원래 퇴근시간보다 조기에 퇴근했는데, 그렇다면 기존 일급이 아닌, 휴업수당이 적용되어 일급을 다시 산정해야하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이런 경우도 단체교섭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이 전국xxxxx노동조합이란 곳에 가입돼있어서 그 노조측에서 단체교섭요구를 하였는데 사업장에는 노조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해당노조의 지부나 분회도 없는데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파라오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제가 총 2일 했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그 가게 사장이 돈을 안준다고 했어요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보건증 가져와야지 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면접에 그 얘길 했다는데 면접때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얘기한적이 없거든요 ㅠㅠ 이거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뭐 어떤 주제로 신고해야할까요?? 사이트에 들어가니깐 임금체불? 그걸로 뜨는데 그걸로 신고해냐하나요?? ㅠㅠ 어떤 분 말로는 그런 서류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줘야한다고 하시던데ㅠㅠ 그런거 잘 몰라서 어떡해야하나요??+ 신분증사본 어떻게 뽑는지 알려주세요ㅠㅠ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센게논254사업주가 잠수탔어요ㅠ 임금받을수있을까요4월 한달임금과 2년퇴직금 미지급 노동청신고후 사업주는 3번출석안함 연락두절입니다사업주는 매장 인수인계후 그만두고 잠수탔어요매장매출수수료를 본사에서받아서 제월급을주는시스템인데 본사에물어보니 금전문제로 수수료보류에 사기죄로 고소도당했고 가압류신청도되어있다네요퇴직금부분도 금액을인정하지않고 사업주얘기도들어봐야한다는데 연락도안되어 소액체당금도 신청하기어렵다네요 제가일도쉬고있어서 하루가 급한데 퇴직금포기하고 월급이라도받을수있을까요? 고소장쓰면 다른고소건도있어서 형을살수도있는데 살게되면 돈은못받는건가요? 감독관님도 명확하지않아 체당금확인서도 안써주려고하시네요 법률공단상담은 2주뒤 예약잡혀있어요ㅠ잠수타니 답답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냉엄한돼지276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4대보험 가입 안하고 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특수강도,강간을 당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현재 범인이 잡혔고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진행 중입니다.이 일로 제가 밖에 혼자 못 나가고 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했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사정 말씀드려보니 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감독부인가 거기에 신고해서 제가 근무 했는지 확인하고 4대보험 가입안해서 안낸 보험료를 저 50프로 가게 50프로 내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1년 반동안 다녔었고 좋게 서로 이야기해서 신청할려고 했는데 사장이 저희 엄마한테 그냥 사고였다 내가 4대보험 안든다고 했다 나는 모른다 그런 법이 어디있냐 나는 모르는 법이니 안해줄꺼다 다른 애들은 4대보험 가입해서 실업급여 타먹고 있다 4대보험 가입 안한대서 안해준건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깐 절대 안해준다고 했답니다.말을 너무 개같이 해서 엄마도 열받고 저도 열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어떻게든 받을려고 합니다.퇴직금도 1년되는 날 월급의 절반만 줬습니다.못 받은거 다 받아낼 작정입니다.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4대보험 안든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도와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쁜두꺼비228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후 취하했는데 재진정 가능한가요?사장이 최저랑 주휴등을 주지않아서 진정을 했고 삼자대면해서 사장이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3개월씩 나눠서 주겠다고 분할지불 각서를 썼습니다1.제가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취하사유에 임금을 나눠받기로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 다시 재진정 넣기위함이라고 적었는데 다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2.돈을 안주면 이번엔 취하안하고 형사처벌까지 가게하고싶은데 한번 취하했다고 혐의없음으로 벌금도 안내고 그럴수도있나요?일반취하가 뭔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노동부 홈페이지 가서 취하사유 저렇게 적고 취하해서 민원이 종결처리됐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이런경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