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빈틈없는사탕임금체불 신고시 필요서류 중 출퇴근내역 증명 어떻게 하나요?제가 다닌 곳은 출입증카드, 지문(있어도 사용x), 근무일지, 출근 장부 등 관련 시스템 아예 없고 사용 안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작성해왔던 캘린더 어플 밖에 없는데 그걸로도 되나요?교통카드 내역서도 가능하다는데 교통카드는 k패스 사용 중이라 자세한 내역은 안 나오더라구요 ㅠ개인 캘린더 어플, 교통카드 내역서 말고는 다른 걸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책임감넘치는소쩍새임금체불 고소 취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안녕하세요 소액 임금체불 고소 후 사장님이 고소 취하해주면 어느 날짜까지 보내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노동부에서는 재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다시 고소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엄청 소액이지만 학생이라 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고소한지 1년이나 지난 상태라 괘씸하기도 해서 꼭 해결하고싶습니다 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존경스러운찜닭퇴직금 미지급 노동청신고후 합의서 작성안녕하세요, 퇴사한지 1년 6개월정도 된 전 회사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요,전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시지만 개인 사정에 의하여 3개월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고용노동부측에서 그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합의서에 대한 기본 틀은 주긴 했지만 정말 딱 기본적인, '퇴직금 N만원을 ㅇㅇ년ㅇㅇ월ㅇㅇ일 내에 지급한다' 정도의 내용 뿐이어서요.추가 사항을 넣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협의한 기간내에 지급 불이행시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좋을까요? 보통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합의서에 추가 작성한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걸지요! 질문 요청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귀여운오리너구리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였습니다.6/6 퇴직금 미지급으로 회사에 연락했고. 이곳은 책임떠넘기기 좋아하는 병원이였죠.경리에게 물으니 퇴직금관련 전달받은게 없다며 간호부장에거 전화를 돌리더군요.결론은 19일에나퇴직금을 줄수있을것 같으니 양보해달라더군요.그동안 연락 한통 없었는데.. 지금도 늦었는데 퇴직금 더 미뤄서 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네요.그래서 참다참다 너무 괘씸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온라인신고했 습니다.^^ 이사장이 진짜 결제를 안한건지. 중간 관리자들선에서 거르는건지는 알수 없지만 신고했고 어제 이사장한테도 장문의 문자를 남겼죠. 오늘 신고접수되었다고 카톡받았습니다. 금일 아침부터 행정부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전화하고 통화가능시간 연락달라 문자하고 그러네요. 이사장님이 뭐라해서 연락하는거겠죠.그런데 저는 너무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스트레스받고싶지도않고 직장에 있는 인간들과는 상종 자체를 하고싶지않습니다. 이렇게 오는 연락 꼭 받아야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빈틈없는사탕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4월 월급 지급일에 안 들어오고다음날 50프로, 4월 말 50프로 입금5월 월급 지급일에 안 들어옴(6월 9일 현재까지도 X)6월 월급 지급일 4-7일 남았는데 정상 지급 안 될 확률 높음이런 상황이면 4월, 5월 2달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5월, 6월 2달간 임금체불로 봐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고상한해물탕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명의 없음(사업자)4일 일했으며, 일하는 동안 엄무가 적어 이전 퇴사자분과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장이 빚이 많다는 내용을 알았으며, 무조건 자기는 최저임금 밖에 못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또한 주말,공휴일 출근시 1.5배의 시급을 책정해 주지 않았으며, 다른 분 면접시 160~180만원 시급으로 계산하여 한달 월급을 준다고 하였습니다.면접을 2번 보았고, 업무시작일 19일 22일까지 출근1.근로계약서 요청일 20일 (다음주로 미루어 작성 요청) 계약서 미작성2.임금미입금3.회사 메일 직원 명으로 개설 요구4.거래했던 구매자,거래처 주소및 연락처 개인 정보 정리하자고 하여 최종적 퇴사를 생각했습니다,5.저빼고 모두 가족이 운영 -애인의 아들까지 함께 일함6.저와 비슷한 시기 입사하신분 4일 만에 그만두셨음7.자신은 이정도 밖에 못버니까 (싸게싸게-이윤이없음) 계속해서 최저임금만 줄수 있다고 이전 직원에게 말했다고 함구인광고도 같이 곳에서 일하는 업체 명의로 등록같은 업체로 일만하는 사이고 다른 곳이라고 말함 (같은소속)부도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못냄출근표 없음저는 거의 투명인 취급 (인수인계하는 사람이 알려줌)돈 천마원이 없다고 했고, 국민연금등 보험료를 미루는 곳 같음잘랐다는 직원이 계속 택배 관련 업무를 저에게 지시퇴사자의 개인 정보로 연락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처음부터역량있는무궁화직원 명의 가게 전화 해지에 대한 영업방해죄의 성립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재&고용보험 미가입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홈텍스에 원천징수 내역도 없고근로자 신고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가게에서 사용하는 (배달,발주, 매장전화) 업무 휴대폰이 사업자 명의가 아닌 직원인 제 명의로 되어있고 요금도 제가 다 납부하고 요금을 사업자에게 지급받지 않았습니다.임금 체불 및 부당한 사유로 퇴사 입장을 밝혔고가게 전화를 해지하려고합니다.해지에 관련해서 영업방해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깔끔한아비145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진정 취하 안 하면퇴사일이 5월 14일인데 퇴사의사 밝히며 2주내로 돈 달라했는데도 퇴직일 기준 14일 내로 돈, 급여명세서를 못 받았고(급여일이 11일이라 버티다가 6/11일 즈음에 줄 확률 높은데 난 그때 줘도 된다고 한적 없음.) 3월 31일부터 일을 시작하며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요구했음에도 평가하는 기간이라며 회사에서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일한 걸로 고용노동부에 한 번에 신고넣었는데 5월 급여랑 급여명세서 받게 되면 무조건 진정 취하해야 하나요? 취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괘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꼭 물리게 하고 싶습니다. 검색해보니 합의금 얘기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첫 회사도 똑같이 2주내로 돈을 안 줘서 진정 넣었다가 돈 바로 줄테니 취하해달라 사업주한테 연락이왔고 노동청에서도 돈 주면 취하하라 해서 알았다하고 돈 받고 취하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래야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이게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일로 다시 진정 못 넣는다길래... 밀린 급여 받고도 진정 취하 안 하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출석조사 받아야 한다, 고소 비용? 지불해야 한다 등), 회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류은하임금체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장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22년 5월 27일부터 23년 4월 14일까지 한국디자인기획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처음 월급 줄때부터 사정이 있어서 나눠서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몇십만원씩 나눠서 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임금이 그 달에 다 입금되지 않고 몇개월씩 밀렸고 3개월 밀렸을때부터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그때도 한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주겠다고 하였고 계속해서 밀리게 되어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만두기 전에도 5-6개월정도의 돈이 밀려있었고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계속 자신의 사정이 어려우니 계속 봐달라고만 하고 주겠다고 하며 주지 않아서 그만두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게되었고 이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어 남은 금액을 변상하고 갚을때가지 연지연이자 20%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으나 돈을 주지 않아 간이대지급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이후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아 개인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라며 서류를 내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재산명시까지 하게 되었으나 개인 재신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마지막으로 돈을 받고자 이제 남아 있는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야하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자 남아있는 금액을 달라고 하였는데 본인은 벌금도 냈고 국가에서 준 간이대지급금으로 끝난거 아니냐며 본인은 분할납부 하고 있다고 하며 그걸로 다 납부하고 있고 남은 급여가 있다는것도 제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하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제가 더이상 힘들고싶지 않으니 판결문과 간이대지급금 입금된 금액도 보내줄테니 남은 금액 갚아달라고 하였으나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였습니다.월화중에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여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시간 줄테니 알아보고 연락달라고 하니 협박하는거냐며 저네게 이야기 하며 그냥 신고하라고 하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그래서 같이 일하던 분과 연락을 하였을때 알게된 것은 그분에게 제가 괘씸해서 돈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고 원래 사장님이 주던 월급이 사모님을 통해 입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사모님과 사장님이 함께 이야기 하여 돈을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 벌금내면 돈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임금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일할때도 납부해달라고 하고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직접 찾아가서 납부할 계좌까지 받아왔으나 행동만 취하고 납부하지 않아 지금까지 저도 함께 일하던 분도 국민연금이 밀린 상황입니다.하지만 최근 이전에 일하던 다른 분이 국민청원을 하게 되어서 200만원 가까이 되는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였다고 들었으나 저의 남은 임금과 남아 계시는 직원분도 3개월의 임금이 연체되었다는 소식이 들었고 현재 바로 갚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회사에 대해 압류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남은 금액과 법원 판결에 나온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건한무희새78사업장 폐업시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하게되었습니다 7월경 폐업예정인데 사측에서 간이대지급금 단체로 신청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지급금 신청위임과 민,형사처벌불원서를 같이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있습니다. -그럼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세전 월급 및 퇴직금 합산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합산금액이 천만원을 초과되면 차액금은 못받게되는 걸까요?(약 500만원 정도 초과된 상태입니다)-혹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않고 따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절차가 복잡하거나 소송을 했음에도 못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혹시 만약 위임과 불원서에 서명한경우 간이대지급금은 확실히 받을수있을까요?( 이 경우 민형사 처벌불원서에 동의했기에 남은 금액을 못받을거라 생각하는데 소송과정이 복잡하다 생각하여 고민중입니다;;)-그리고 현제 이전 급여도 조회한결과 급여명세서및 실수령금에서는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공제되서 지급되었는데 공단에 확인한 결과 7개월째 미납중입니다 혹시 이에대해 제가 해야할절차가 있을까요?질문이 많네요 이쪽으로 아는게 없어서 전문가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