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질문자10임금체불 대지급금 질문 입니다!!!제가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고 제가 먼저 출석요청이 되어 조사받고 최근에 사업주가 출석 하였습니다신고하면서 고소까지 진행한 상태 이구요 9월 5일 일자로 검찰에 접수되어 조사진행중에 있으며어제일자로 광주노동청에서 우편이 와서 보니일부기소가 된 상태고 대지급금을 신청 하라고 합니다 제 금액은 188만원쯤 되는데 대지급금 신청법과 지급되는 기간등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소신비한들쥐퇴직금을 못받았는데....법인 회사인데 그게 대표자가....법인 회사인데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서신고서 작성해서 체불임금 신고 하려하는데...법인 회사 대표자가 아버지라서 .. 혹시 신고를 못하거나 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않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통장 사본 급여 관련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실한낙타288지인이 택시회사에 취직해서 5개월만에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말 그대로 지인이 택시회사에 취직해서 3개월까지는 급여를 받앟는데 4개월째부터 2개월동안 급여를 못받아서 그만 두었는데 2개월치 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퇴직금은 늦게 지급하면 이자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임금은 지연이자가 없나요??퇴직금의 경우 사업주가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과 같은 경우는 늦게 지급해도 지연이자가 붙지 않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보다 덜받고 합의해도 되나요??근로자가 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보다 덜 받고 진정 취하하는것도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임금체불 소멸시효 중단방법이 궁금합니다2020년도 9월부터 2021년도11월까지 일한곳의 임금체불을 신고하려는데 소멸시효가 3년이라 2020년9월부터 2021년 8월꺼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를 못한다던데 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기간도 상대방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요건을 갖춘때부터 다시 진행된다하던데 그럼 2020년9월~21년8월꺼도 임금체불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이 소송말고도 다른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20년도~21년도에 근무한곳 임금채권 소멸시효제가 2020년도 9월부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채로 2021년 11월까지 일하였는데 찾아보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2020년도 9월부터 2021년도 8월까지 일한거는 신고해도 돈을 못받는다는데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21년도에 그만둔 편의점 임금체불 신고21년도 11월에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는데 이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몽받아서 현재 신고할려는 상태인데 3년이내에 신고해야하는걸로 압니다 일단 지금 신고를하면 3년이 지나기전 신고를 한것이니 24년 11월이 지나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고 받는데까지 기간사장이 저에게 욕설을 하고 그래서 그만 둔다고 하자 기분 나빠서 돈 주기 싫으니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겠다고 해서 신고를 하려는데 단순히 복수심 하나때문에 끝까지 안 주겠다고 뻐팅길거 같진 않고 노동청에서 권고하면 바로 줄 거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바로 줘버린다면 형사처벌은 못 받나요? 입금체불 확인서는 형사로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관대한천산갑133건설업이고 4월부터 8월간 5개월동안 일한것을 받을수 있을까요?제목대로 4월부터 8월까지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등이 체불되었습니다원청은 삼부토건이고 하도급은 단종회사이며 저는 단종의 토목소장입니다.1.단종에서는 3월까지 선급금을 6억정도 선수령2.자금 필요시 대표가 일에 사용치 않고착복한 상태3.변경서류와 잔여기성등으로 투입비 충분하기에 큰 걱정을 안하였으나 삼부토건이 위험해지며 현장이 중지.기성금이 나가지 못한다는 상황- 부도날수 있다함4.4월부터노무비5억. 장비 3억 .자재3억 총11-12억투입되었고 잔여기성 7억.추가공사예상금 7억ㅡㅡ14억잔여기성금예상액입니다5.단종 대표는 선급금으로 투입비에 관해 전혀줄 마음이 없습니다.궁금한 사항은1.노무비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했고장비비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삼부토건이 법정관리에 돌입시 지급받을수있는지.2.단종의 계약이행보증보험등으로ㅡ과기성금 (선급금 )지불하지않아서ㅡ체불금 장비비 자재대등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지.3.잘못되었을경우 법인은 없어지겠지만횡령배임등으로 대표도 같이 처벌받고 빚갚게 하는법--압류를 대표명의 재산에 거는 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