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나비284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사항 올립니다. ( 회사는 폐업상태 )아는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월급여를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며 3개월 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조금만 기다리라며 지급을 차일필 미루어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업체는 폐업 상태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카톡으로 일에 대하여 진행했던 사항들에 대한 내용은 아직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큰오리295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에서 1개월반 근무후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그만뒀는데 신고시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월급을 물건으로 준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술집에서 일을 했는데 술집이 망해서 사장님이 돈 대신 물건으로 준다는데요. 티비나 테이블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활달한게논145휴게시간 미지급 신고어디서할까요?근로계약서는 미작성상태고휴게시간없이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시급은 7시간으로 수령했습니다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귀여운팬더곰238노조가 집단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조가 직원들의 사인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집단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인데, 만약에 이 집단소송에 참여를 안하였던 사람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이기더라도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통한후루티253작년 비행기결항으로 출근을 못했던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삭감과상여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수 있나요?결근일수는 남아있던 연차로 처리했습니다.임금삭감과 인센을 안주는 일을 임금체불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임금삭감없이 상여금 안주는 것도 임금체불로 볼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색다른너구리283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5월 2일에 근무했고, 너무 심한 모욕과 갈굼때문에 13일에 퇴직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싶었지만 근무지에 사장이 안 와서 작성하지도 못했고 거기 있는 모든 근무자들은 작성 안 한다더군요. 보건증도 안 냈고 안 떼고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내로 지급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19일째 알바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사장한테 연락해도 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보복 없이 엿 먹일 수 있을까요? 너무 괘씸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날렵한파랑새2685인 미만 회사는 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대표 제외 4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상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없어서 못준다는데 제가 신고해도 받을 수 없나요..?연차촉진제도 없었고 쓰려고 하면 반려시켜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반려시킨 것들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검소한큰고니968회사의 고용으로 200만원 넘는 노무비용을 못봤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건설현장에서 하이원이라는 가설제회사의 고용으로 중화동빌라신축현장에서 일했어요. 2월달에 200만원정도 노무비를 결제 해준다고 했는데 전화는 전혀받지않고 사업자도 본인이 아니며 지금은 사람도 찾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있는지도 모른상태에서 찾아다닐수 없고 참말로 답답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탁월한참새13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및 노무사 선임 방법 (해외 거주 중)- 22년 말일자로 퇴사함- 임금 체불이 지속되던 회사였기에, 퇴직금 또한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음 - 사업주와 3월 말 경 지급되는 것으로 구두 합의(회사 사정 고려해줌)- 첫 지급이 이뤄진 시점은 4월 말- 5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체 퇴직금의 절반가량 입금됨- 이후 잔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계속 어기고, 급기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 Q1.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Q2. 현재 제가 해외에 거주 중인데, 미지급 신고 절차를 해외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Q3. 지연이자가 연 20%가 맞나요? 맞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기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일정 기간 지연되는 것에 구두 합의하여도, 원칙대로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Q4.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미납 중입니다. 매달 급여에선 떼 갔으니 횡령인듯 한데, 퇴직금 미지급과 함께 신고 가능한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Q5. 급여명세서 전달 누락도 처벌 대상 맞는지요?간이대지급금을 받아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남아있고,4대보험 미납에 급여명세서 누락, 연락 두절 등 사업주의 행태가 괘씸하여노무사 선임,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까지 가장 빠른 절차로 확실하게 처벌할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가급적 해외에서 모두 처리하고 싶은데, 노무사 선임 절차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