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솔직한생쥐145직장내괴롭힘 진정건으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가 제출했는데요노동청에서 사건 기한을 연장 한다 하고연장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시정지도 라고 합니다이 부분 판결 유리하게 나올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난히눈부신파인애플직장내 괴롭힘 억울한 가해자의 민사소송 대응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같은 부서의 팀원이 모욕 및 업무배제에 대한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회사는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 조사를 진행했고 시정지도 이행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노무사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신고 내용 17가지 중 일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는 해당 결론을 전제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신고인은 2025년 3월 4일 입사 후, 같은 해 3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폭언, 욕설, 인격적 비하, 사적인 감정 표출 등 명시적인 가해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모든 소통은 업무 지시 및 피드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신고인은 10월 중순경 임신 사실을 통보한 임산부로, 임신 사실 인지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 병가, 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든 모성보호 제도를 즉시 승인하였고,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사는 일부 상황에 대해 ‘업무상 피드백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결론에 사실관계 및 법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현재 신고인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상황이라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특히 궁금한 점은,1. 회사 내부 조사 및 노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론이 민사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지,2.폭언·욕설 등 명백한 가해 행위나 대부분 항목에 녹취 없이도 업무상 지시·피드백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3.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자료가 편집된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4.임신 근로자라는 사정이 현재 민사상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범위5. 통상적인 손해배상 금액 수준 및 실제 소송 시 리스크입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찬란한검은꼬리222직장내괴롭힘 가해자지목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간호사가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지적으로 인한 자존심저하, 힘듦을 주 호소로하는데 정작 괴롭힘을 당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본인의 기분상 힘들었던 것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갑자기 근무 당일 퇴사하겠다며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 휴무도 짤리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동안 전산도 어려워하고 일도 힘들어 해 저 포함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이 많이 배려를 했음에도 일이나 근태에 발전 가능성은 없고 본인의 실수에 대한 언급을 단순 지적질로만 받아들이며 어디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다고 했다합니다. 우리의 배려는 생각않고 본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고 견뎌줬던 시간은 생각지도 않는 이 사람이 참 괘씸합니다. 저 또한 그 동료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를 모욕하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게 한 언행은 일절 없었습니다. 근무 중에 우선순위없이 일하고 핸드폰만하고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며 의사처방을 마음대로 내고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부족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를 준 것이 다 이고 그 과정에서도 소리치거나 상대에게 해가 가는 언행은 맹세코 없습니다. 이 일로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지난 일들 기술하는 과정도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일은 일대로 그 몫까지 해야하니 지칩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잠도 설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정신과 상담까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동료를 대상으로 신체•물질•정신적 피해보상요구하는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 드립니다..상사가 제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의 문맥을 짚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류의 말을 오늘 두번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가 정보 전달을 잘 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긴거구요.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물론 이건 업무적 지적이었다라고 빠져나갈 여지가 있지만 저에 대한 판단을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린거라.. 만약 직괴로 간주되게 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3주차 신입사원인데 인사안했다고 욕을했는데 직장내괴롭힘 성립이 될까요?생산직으로 3주차 일한 신입사원이에요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아침체조시간이었는데 한 나이많은사원이 어른을보면 인사를해라 ㅆㅂ어린놈ㅅㄲ가 라고 욕을했어요 그때 상황은 녹음 못했지만 오늘 점심끝나구 공장장이랑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씨가 인사안했다구 욕을했다하니 공장장도 아 걔가 아침에 나한테 말하더라구 그러더라구요 이내용을 녹음해서 간접증거가 생겼어요 공장장도 쉬쉬하라는데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갈수록물러서지않는불고기같이 일하는 직원이 내 개인정보 알아내서 연락같이 일하는 직원이 (직업 특성상 회원가입하면 전화번호 나옴) 제 연락처를 멋대로 알아내서 전화랑 카톡 문자를 합니다 그전부터 제 어깨를 여러번 터치하는 것에 있어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법적 처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선비직장내 괴롭힘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작년에 연차촉진을 하지않고 발생된 이월연차에 대해 노사가 이월합의하여 이월을 하기로 하였다하여 2026년 1월 27일까지 이월연차 촉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이월연차는 촉진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거부하니 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 혼자만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이월연차 사용촉진계획서 제출과 사유서 작성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이와 관련하여 1. 2일 : 이의제기서를 제출1. 5일 : 이의제기서 반려하며 이렇게 원칙을 주장하면 앞으로 원칙대로 하겠다. 퇴직금누진제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함. 이월연차는 촉진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니 밎다고 의견묵살함6일 : 구두로 이월연차 촉진한다고 하달1. 8일 : 25년과 26년 연차일수 공지1. 21일 : 이월연차 사용계획서 제출 하달 이월연차 사용계획서 작성거부 표기하여 제출1. 27일 : 이월거부 사유서 제출하라고 함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힘센호랑이122직장 내 괴롭힙 관련 문의 드려보고자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상황을 이야기 하자면 긴데 앞.뒤 다 잘라먹고 얘기를 하면 a씨 한명이 절 폭행을 하려다가 선배 동료분이 중재역할을 해서 말리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재를 해서 폭행을 맞지는 않았고요 , 이관련되어 직장 내 괴롭힙신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억수로성장하는물범갑질 피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비서직 입니다.미화 여사님이 따로 있음에도자기 앞 사무실이 조금 더러워졌다고 청소를 시키는데요빗자루가 짧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쓸고 있으면구두발 날로 먼지나 종이쪼가리를 저한테 밀면서 "여기여기" 이러면서 저한테 쓸라고 시키는데순간적으로 굴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사내 갑질 신고센터가 있고, 메일로 신고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 모욕적인 행동으로 신고할 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히끈질긴팀장외근직인데 여러 문제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감시한다고 느껴지기도하고 불안한데 좀 봐주실수있을까요,,외근직이고 현장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받았는데 gps설치되어있고..그걸 토대로 고속도로에서 속도 체크,업무 시간 확인 하고 퇴근 후 지속적인 연락 및 압박.. 감시한다고 느껴지고..(고속도로에서 gps확인해보니까 속도가 너무빠르다 너 밟으라고 준 차 아니다, 업장에 도착해서 시동끄고 다음 시동킬때가 너무 짧다 확인 하고있으니까 좀더 신경써라 등등,,)그리고 이번에 사유서를 쓰게 됐는데 인수인계랑 업무지시가 불확실했다고 쓰니까 자기가 카톡으로 써준거 그대로 써라 그리고 확인 받아라,,회사에서 유니폼지적(티셔츠랑 잠바는 지원했는데 바지,안전화 지원안함) 바지좀 다른걸로 입고 신발도 안전화 직접 사서 신어라 등등,, 혹시 이걸 토대로 신고하거나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