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물의향기직원이 30 명 되는대형식당에서아들뻘되는주방장에게계속적인 인격 모독적인 대우. 싸우게되었는데 반말에 밀치기 까지 했다면 고소할경우 처벌은?아들뻘 되는 주방장에게 일년동안 계속적인 무시언행등 자존감 깍이는 대우받다가 격국 싸우게되었는데 반말에 밀치기까지 했다면 신고할경우 처번수위는?그리고 불만을 계속 사장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턴 조치나 개선도없이 방관그리고 급여명세서 지급 안함 계약서전혀 쓴적없음 이럴경우 사장에게 미치는 처벌수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티모띵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안녕하세용 세상에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일을 못해서 짤릴 수도 있고 무단 결석을 자주 해서 짤릴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짤릴 수 있을텐데 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궁금하네여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헨젤과그랫데술자리에서 모멸감을 준 회사 상관 고발할수있나요?술자리에서 다른 동료들이 함께있는데저를 무시하는 발언을하고 일을 못한다고 말하며 모멸감을 느꼈는데 그 상관에게 사과를 요구할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스타박스이런 경우도 직장 갑질에 해당되나요?고등학교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들어간 A씨(女)가 있습니다.업무에 대한 기본 교육도 받고 업무를 하는데,팀장이나 이사, 대표 등 윗분들의 손님이 오면 커피를 타 오라고 합니다.한두번은 모르겠는데 나도 바쁜데 다 A에게만 시킵니다.이럴 꺼면, 비서직무 직원을 고용하지 싶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손님을 앞에두고 상사분이 커피타는 모양새도 이상하니까..근데 그래도 바쁠 때는 서로 돌아가면서 타던지 등의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그래도 막내라서 어쩔 수 없겠지 싶었습니다.근데 손님이 왔을 때만이 아니라 팀장, 이사, 대표 등등 윗분들이 가끔 자기 개인 커피 심부름도 시킵니다.자기들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3년이 더 지나, 여직원 A씨는 주임으로 직급도 올랐고, 후배 직원도 들어와 막내에서도 벗어났습니다.그런데, 팀장, 이사, 대표 등등은 아직도, A씨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 라면서여직원 A주임에게만 커피를 타와달 라고 주로 부탁합니다. 부탁아닌 부탁을..사실 커피 심부름은, 분명히 근로계약서의 직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잡일입니다.물론 회사일을 하다보면 잡일도 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위와 같이 특정인에게만 계속적으로 원치않는 특정 잡일을 강요하는 것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명 직장 갑질)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청초한노린재120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직장내 상해피해자 입니다.감시카메라도 없는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사원은 수사기간동안 목격자 조장님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목격자인 조장님은 저를 두번씩이나 불러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하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구요.그러자 작년 12월부터 목격자인 조장님은 "회사에 니가 할 일이 없다"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하지 뭐하지" 라고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한테 하면서 정신적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지금 4년째 정직근무중인데 저는 외국인이라서 회사에서는 임의가입자라고 고용보험도 가입을 안했더라구요.가해자 사원은 목격자 조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점심시간에는 가해자사원이랑 친한 아줌마들이 무리지어 밥먹고 저는 혼자먹습니다.가해자사원은 또 저한테 도끼눈을 뜨며 손가락욕을 하면서 저를 조롱하였고 결국 저는 무서워서 그 아줌마들을 피해서 휴게실에서 먹고있습니다.당연히 이사실은 목격자 조장도 다 알고있지만 휴게실에서 혼자 밥먹는 저를 보고도 어떠한 조치도없이 모른척합니다.또 쉬는시간에도 저는 가해자사원을 피해서 5분늦게 화장실에 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가해자사원은 화장실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저는 너무 무서워서 며칠동안 쉬는시간에 화장실을 못갔습니다.하지만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저는 어쩔수없이 업무시작종소리가 울리고 갔습니다.그러자 폭행목격자인 조장이 저한테 "너 왜 종치고 화장실가?"하고 가해자사원과 다른사원앞에서 소리지르더군요.저는 "저 아줌마가 또 괴롭혀요 무서워요"하고 얘기했지만 조장은"뭐가 무섭노? 니가 문제다"하고 소리지르더군요.가해자사원은 옆에서 웃으면서 쳐다보더군요.그날이후로 쉬는시간에 화장실을 못가고 있습니다.갈증이나도 물도 못마시고 소변이 마려워도 무조건 참고있습니다.저는 결국 저혈압이오고 염증이 생겨 치료받고있습니다.또 폭행목격자 조장은 저를 부서에일이 없다는 핑계로 "너 내일부터 5시30분에 집에가라."하고 잔업에서 배제시켰습니다.가해자사원은 잔업도 하고 회사일감을 집에까지 챙겨가서 돈을 벌고 있지만 저는 잔업에서 배제되서 월급이 60만원이나 줄었습니다.(부서내 직원은 가해자 사원 포함 5명인데 왜 하필 고용보험도 가입안된 제가할일이 없답니다.또 4명은 전부 50대후반이고 저만 30대입니다. )또 현재까지 상해가해자 사원한테는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겪고있는 이일들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면담과정을 녹음을 하면 증거로 쓸수있나요?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되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회사에서 블라인드(어플/웹) 가입 차단 시 발생하는 이슈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몇몇 기업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블라인드 가입 및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메일 수신을 원천 차단한사례가 있습니다.1. 스팸 메일 및 차단하여 가입을 봉쇄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나 이슈가 있을까요? - 사실, 굳이 이메일 인증이 아니더라도, 명함 인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메일이 방법 중 하나이다보니 관련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훤칠한재규어22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반영이 많이 되나요…? ㅠㅠ조직이 좀 경직된 문화여서..같은 부서 상사가 정말 말도 안되게 비합리적이고(일처리에 있어 기준이 없고 그때그때 다릅니다)말이 잘 통하지 않고, 선 넘는 말을 많이 합니다..그런데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솔직히 그분이 난 그런의도로 말한게 아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또 소문이 퍼지면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잖아요..정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버리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부당해고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건물 순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10개층을 순찰 하는데 제가 자주 2~3개 층을누락 하고 순찰은 안 돕니다.팀장 한테 자주 경고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성실히 지시에 따랐고 놀지 않았습니다.회사는 따로 교육을 저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회사 에서 업무 불성실로 해고 한다고 합니다.해고는 정당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식사냥꾼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주변 사람 중 한명이 다음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1. 상사가 일을 시킬 때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예를 들어,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라는 공지사항을 전파해야할때, 논문급으로 만들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괜찮으니 각종 자료를 추가해서 만들라는 등2. 일이 많아서 매일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실제로 해야하는 업무가 많아 정당하게 야근을 하는 경우)에 상사가 부하에게 너는 야근만 하면 다야?라는 식으로 부하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3. 보고자료 작성 시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업무시간 상당부분을 잡아먹는 행위. 예시로, 보고자료 1장 작성하는데 검토는 5분 지적은 40분하는 경우. 지적할 때도 너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니? 사전을 보고 용어를 사용하냐 물어보는 등 온갖 용어 및 맞춤법에 트집을 잡는 경우4. 잘못된 것이 아닌데 본인의 심기에 거슬린다고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경우. 버릇처럼 넵!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너는 그렇게 대답하지마! 하며 본인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 길들이려는 태도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신입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고 일도 맘대로 해요 해고가능한가요?신입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고 일도 맘대로 해요 해고가능한가요?업무지시를 해도 정해진 기한에 맞추지도 않고 어떤 업무는 자기가 못한다고 거부하고대충 틀리게 하고해서 회사에 불이익도 주고 한두번이면 넘어가겠지만 지속적입니다.자기 일은 다 안하고 대충 시간때우다가 칼퇴근하고 업무를 시키면 직장내 갑질이라고 신고한다그러는데...이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