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청초한노린재120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직장내 상해피해자 입니다.감시카메라도 없는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사원은 수사기간동안 목격자 조장님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목격자인 조장님은 저를 두번씩이나 불러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하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구요.그러자 작년 12월부터 목격자인 조장님은 "회사에 니가 할 일이 없다"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하지 뭐하지" 라고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한테 하면서 정신적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지금 4년째 정직근무중인데 저는 외국인이라서 회사에서는 임의가입자라고 고용보험도 가입을 안했더라구요.가해자 사원은 목격자 조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점심시간에는 가해자사원이랑 친한 아줌마들이 무리지어 밥먹고 저는 혼자먹습니다.가해자사원은 또 저한테 도끼눈을 뜨며 손가락욕을 하면서 저를 조롱하였고 결국 저는 무서워서 그 아줌마들을 피해서 휴게실에서 먹고있습니다.당연히 이사실은 목격자 조장도 다 알고있지만 휴게실에서 혼자 밥먹는 저를 보고도 어떠한 조치도없이 모른척합니다.또 쉬는시간에도 저는 가해자사원을 피해서 5분늦게 화장실에 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가해자사원은 화장실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저는 너무 무서워서 며칠동안 쉬는시간에 화장실을 못갔습니다.하지만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저는 어쩔수없이 업무시작종소리가 울리고 갔습니다.그러자 폭행목격자인 조장이 저한테 "너 왜 종치고 화장실가?"하고 가해자사원과 다른사원앞에서 소리지르더군요.저는 "저 아줌마가 또 괴롭혀요 무서워요"하고 얘기했지만 조장은"뭐가 무섭노? 니가 문제다"하고 소리지르더군요.가해자사원은 옆에서 웃으면서 쳐다보더군요.그날이후로 쉬는시간에 화장실을 못가고 있습니다.갈증이나도 물도 못마시고 소변이 마려워도 무조건 참고있습니다.저는 결국 저혈압이오고 염증이 생겨 치료받고있습니다.또 폭행목격자 조장은 저를 부서에일이 없다는 핑계로 "너 내일부터 5시30분에 집에가라."하고 잔업에서 배제시켰습니다.가해자사원은 잔업도 하고 회사일감을 집에까지 챙겨가서 돈을 벌고 있지만 저는 잔업에서 배제되서 월급이 60만원이나 줄었습니다.(부서내 직원은 가해자 사원 포함 5명인데 왜 하필 고용보험도 가입안된 제가할일이 없답니다.또 4명은 전부 50대후반이고 저만 30대입니다. )또 현재까지 상해가해자 사원한테는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겪고있는 이일들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면담과정을 녹음을 하면 증거로 쓸수있나요?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되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회사에서 블라인드(어플/웹) 가입 차단 시 발생하는 이슈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몇몇 기업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블라인드 가입 및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메일 수신을 원천 차단한사례가 있습니다.1. 스팸 메일 및 차단하여 가입을 봉쇄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나 이슈가 있을까요? - 사실, 굳이 이메일 인증이 아니더라도, 명함 인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메일이 방법 중 하나이다보니 관련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훤칠한재규어22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반영이 많이 되나요…? ㅠㅠ조직이 좀 경직된 문화여서..같은 부서 상사가 정말 말도 안되게 비합리적이고(일처리에 있어 기준이 없고 그때그때 다릅니다)말이 잘 통하지 않고, 선 넘는 말을 많이 합니다..그런데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솔직히 그분이 난 그런의도로 말한게 아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또 소문이 퍼지면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잖아요..정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버리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부당해고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건물 순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10개층을 순찰 하는데 제가 자주 2~3개 층을누락 하고 순찰은 안 돕니다.팀장 한테 자주 경고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성실히 지시에 따랐고 놀지 않았습니다.회사는 따로 교육을 저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회사 에서 업무 불성실로 해고 한다고 합니다.해고는 정당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식사냥꾼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주변 사람 중 한명이 다음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1. 상사가 일을 시킬 때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예를 들어,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라는 공지사항을 전파해야할때, 논문급으로 만들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괜찮으니 각종 자료를 추가해서 만들라는 등2. 일이 많아서 매일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실제로 해야하는 업무가 많아 정당하게 야근을 하는 경우)에 상사가 부하에게 너는 야근만 하면 다야?라는 식으로 부하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3. 보고자료 작성 시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업무시간 상당부분을 잡아먹는 행위. 예시로, 보고자료 1장 작성하는데 검토는 5분 지적은 40분하는 경우. 지적할 때도 너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니? 사전을 보고 용어를 사용하냐 물어보는 등 온갖 용어 및 맞춤법에 트집을 잡는 경우4. 잘못된 것이 아닌데 본인의 심기에 거슬린다고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경우. 버릇처럼 넵!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너는 그렇게 대답하지마! 하며 본인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 길들이려는 태도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신입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고 일도 맘대로 해요 해고가능한가요?신입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고 일도 맘대로 해요 해고가능한가요?업무지시를 해도 정해진 기한에 맞추지도 않고 어떤 업무는 자기가 못한다고 거부하고대충 틀리게 하고해서 회사에 불이익도 주고 한두번이면 넘어가겠지만 지속적입니다.자기 일은 다 안하고 대충 시간때우다가 칼퇴근하고 업무를 시키면 직장내 갑질이라고 신고한다그러는데...이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청초한노린재120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직장내 상해피해자 입니다.감시카메라도 없는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사원은 수사기간동안 목격자 조장님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목격자인 조장님은 저를 두번씩이나 불러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하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구요.그러자 작년 12월부터 목격자인 조장님은 "회사에 니가 할 일이 없다"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하지 뭐하지" 라고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한테 하면서 정신적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지금 4년째 정직근무중인데 저는 외국인이라서 회사에서는 임의가입자라고 고용보험도 가입을 안했더라구요.가해자 사원은 목격자 조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도 없이 저를 괴롭히고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도 쫓아내서 무서워서 휴게실에서 먹고있습니다.당연히 이사실은 목격자 조장도 다 알고있지만 어떠한 조치도없이 모른척합니다.아마도 저를 부서에일이 없다는 핑계로 기계현장 2교대로 보낼려고 하는것같은데요.(부서내 직원은 가해자 사원 포함 5명인데 왜 하필 고용보험도 가입안된 제가할일이 없답니다.또 4명은 전부 50대후반이고 저만 30대입니다. )또 현재까지 상해가해자 사원한테는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목격자 조장이 업무보복에 해당하나요?부당인사에 해당하나요? 면담과정을 녹음을 하면 증거로 쓸수있나요?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되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또낚였네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카톡으로 인정한 캡쳐본 있어요야간근무 할때 있었던 일이고 제가 일하는 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고같이 근무했던 작업자는 출구쪽에 있어제가 보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시간은 카톡시간으로 봤을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23시부터 23시 40분경에 있었던 일이고 날짜는 작년 9월14일경 일어났었는데 당시에 무섭고 수치스럽고 기분이복잡한데 당시에 들은말은 어차피 알려져봐야 나는괜찮다 욕하는건 너(나) 일것이다 라고 하기도 했고 (직접적으로 들은거라 이건 증거가 없어요)저도 당장은 그만둘수가 없었기에 묵인했고 생계도 걸려있어서 괜찮다 잊어버리자 했습니다그러고 일상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몸터치한건 마지막이다오늘은 미안 이라고 카톡으로 와서 증거가 남았습니다1. 카톡으로 인정한것도 인정이 되나요?2. 괜찮다.잊어버리자 라고 대답하면 신고가 안되는건가요?3.그후에 카톡에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는게 보이면 신고사유가 될수 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질문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좀 봐주세요.교대로 당직을 서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오늘 오전에 야간 근무를 서고 연휴이기도 해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제 근무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길래 크지는 않지만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다시 컴퓨터에 집중 했는데 갑자기 뒤 쪽으로 오더니 뒤통수를 툭 치더라고요. "아는척 좀 해라" 였을 껍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냥 무시하고 컴퓨터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대 더 튀통수를 치면서 "게임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해야겠네"라고 했더니 "신고해. 사진 찍어서 게임한다고 신고할꺼야"라는 겁니다. 아니 아는 척 했는데 본인이 못 알아먹고서 지랄하는게 너무 분하네요. 이 경우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알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 그걸 본 사람도 두 명이 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침착한메추라기292재직중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재직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어떤가요?아니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회사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만약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